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108 선고일 2023-10-18 조세심판원

[요지]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중13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OOO를 시작으로 OOO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로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포함한 BBB 그룹의 창업주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26.부터 2022.9.30.까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2008년경 AAA, BBB, CCC, DDD 및 EEE(이하 “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들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12.12. 등 수탁자들 및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식 명의신탁 내역 ㅇㅇㅇ <표2>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2) 특히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이용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오고 있다. (가) 대법원은 OOO의 대표이사 겸 주주(지분율 9.6%)가 10인 명의로 분할하여 위 OOO 주식 OOO주(지분율 79.1%)를 취득하자,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안에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제2호는 대주주에 의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를 통한 OOO의 건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OOO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10일 전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 (중략) … 그 신고서에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甲은 OOO로부터 A금고 주식 OOO주를 취득하면서 실제 OOO에게 지급한 금원이 OOO원뿐이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취득자금의 조달내역 및 계획을 신고할 수 없게 되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주식취득 신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A금고 발행주식총수의 10%에 미달하는 OOO주에 대하여만 자신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고, 나머지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3% 내지 9.83%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보면 위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나) OOO고등법원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주주 A가 동생인 B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 대하여 ‘A는 B와 경영권 다툼을 하였고, 이에 더 많은 지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런데 A가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B를 자극하여 상호 매집 경쟁을 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명의신탁은 경영권 분쟁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1.20. 선고 2014누69190 판결).

(3) 청구인은 장남 FFF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송부 의무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다. (가) 청구인은 장남 FFF와 BBB 그룹의 경영 방식의 차이, 차남 GGG과의 사이에 계열사 경영권 배분 문제, FFF의 처 HHH와 시부모인 청구인, III과의 불화 등으로 신뢰관계가 깨지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한 갈등과정에서 청구인은 2009년 10월경 FFF에게 BBB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FFF는 2009.10.14. 쟁점법인 및 CCC의 각 법인인감, 통장, 도장 등을 변경하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 후로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청구인이 FFF를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바 있고, 이에 FFF가 그러한 해임결의의 위법성을 쟁송으로 다투는 등 심각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으며, 2012.2.1.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청구인, FFF 등은 BBB와 쟁점법인을 분리하여 청구인은 BBB를, FFF는 쟁점법인을 각자 경영하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갈등상황이 일단락되었다. (나) 이러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등을 피하기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였을 뿐이다.

1.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수의 합계가 그 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내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07〜2008년경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FFF가 24.06% (OOO주), 청구인이 4.93%(OOO주), JJJ이 2.71%(OOO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1% 이상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5일 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취득 사실을 보고하여 공시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쟁점법인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가진다.

3.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은 20% 미만의 지분만 매입해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고, 쟁점법인의 주가는 2007년 7월경까지 상승장이 이어져 고점을 찍은 후 2008년에는 하락이 계속되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은 주가가 하락한 2008년경에 집중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관리ㆍ처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조세회피라는 재산상 이득이 아닌 FFF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지분을 확보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4)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역시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애초에 장남 FFF와 차남 GGG 사이의 경영권 분배 과정에서 GGG에게 유리한 지위 상황을 조성해주고자 쟁점주식을 매입하였던 것인바, GGG 내외가 쟁점주식의 취득ㆍ관리 과정을 주관하였다. 구체적으로 GGG 내외는 수탁자들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도록 하고, 수탁자들로부터 해당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도장을 받아 보관하는 등으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관리 전 과정을 주관하였다. 수탁자들 중 CCC은 GGG의 장인이고, 청구인은 2008년경에 팔순에 임박한 고령이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을 GGG 내외가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쉽게 인정된다. (나) 그런데 쟁점주식 명의신탁 이후 FFF가, 청구인이 GGG을 위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결국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차명 취득이 중단되었다. 그러자 수탁자들 중 GGG의 장인인 CCC은 자신의 명의로 신탁된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모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횡령하였고, GGG 내외는 나머지 수탁자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모두 매각하여 그 처분대금을 모두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설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BBB 그룹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집중된 2008년 당시 청구인의 명의로만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약 5% 지분), BBB 발행주식 OOO주(약 22% 지분) 등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제적 이득을 꾀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이 명의신탁의 다른 목적이라 주장하는 경영권 확보와 공시의무 회피 목적은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해 경영권 확보와 공시의무 회피라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주주권확인 등’ 판결문과 OOO 매매대금’ 판결문, 그리고 청구인의 자서전인 ‘OOO’의 OOO쪽을 보면 청구인과 장남 FFF간의 경영권 분쟁은 2009년경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고, 수탁자들인 BBB 등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08년경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포함한 BBB 그룹의 회장이자 그룹 경영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그룹 지배와 관련한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쟁점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명의신탁 통해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추가로 매입했어야 했음에도,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추가 확보한 주식은 3%에도 미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 수와 실제 매수한 주식 수가 전혀 달라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권 확보와 공시의무 회피라는 목적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질 이유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1997년경부터 일관되게 이어져 왔고 그 규모도 계속 증가하여 왔으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그 이전의 명의신탁과 별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창업주로서 1997년경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KKK과 EEE에게 명의신탁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전에 이미 OOO주(약 2.1%)를 본인이나 BBB 그룹과 관련된 명의수탁자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까지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였고, 명의수탁자도 최초에는 2명으로 시작하여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에 최종 9명이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1997년 이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ㅇㅇㅇ (나) 쟁점주식 명의수탁자 중 AAA와 EEE의 경우, 2007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청구인과 명의수탁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수탁자들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이 2006년까지의 명의신탁과 전혀 다른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7년경부터 KKK 등 9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09∼2010년경에 모두 양도하였으나, 이들 수탁자들은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대주주인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고액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조세회피가 발생하였다. (나) 상장주식의 경우 시점마다 그 시세가 다르고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 1997년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의 양도로 인해 회피된 전체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선입선출법을 통해 2008년 새로이 명의수탁을 받은 BBB, CCC, DDD의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회피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원의 회피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수탁자들 중 3인 관련 양도소득세 회피세액 추정 ㅇㅇㅇ (다) 따라서 2007년 이전의 기존 명의신탁 주주들을 포함하여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OOO주의 양도소득세 회피세액을 계산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장기간의 명의신탁을 통해 발생한 조세회피를 단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4)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청구인은 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다. (가) 쟁점법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인의 최초 명의신탁이 일어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2002년 제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왔다. (나) 청구인은 소액주주인 명의수탁자들을 통해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분산취득하여 이에 대한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하여 왔으나 이들은 모두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결과적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모두 회피되었다. (다) 이 건 수탁자들 5인으로 인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배당소득 회피세액은 아래 <표6>와 같이 총 OOO원으로 확인되고,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배당소득 전체의 회피세액은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일 것이며, 이러한 장기간의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 분산으로 발생한 조세회피를 단지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표5> 2007〜2009년 배당소득 발생내역 ㅇㅇㅇ <표6> 수탁자들 관련 배당소득세 회피내역 ㅇㅇㅇ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처분청들이 제출한 ‘주식변동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3) 처분청들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작성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BBB, CCC 및 DDD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고, EEE은 답변을 회피하였으며, AAA는 건강이 위중한 상태로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장남 FFF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장남 FFF와의 소송 관련 판결문 및 관련 기사(OOO, OOO, OOO OOO, OOO)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항 단서 및 제1호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조심 2017중1314, 2017.6.8.,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장남 FFF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송부 의무를 피하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에 다른 목적이 존재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이나 신문기사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장남 FFF와의 경영권 분쟁은 2009년경 이후에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신탁 해왔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수탁자들 중 EEE 및 AAA에 대해서도 각 1997년 및 2004년경부터 명의신탁을 해왔는바, 장남 FFF와의 경영권 분쟁과 무관하게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2007〜2008년경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피하면서 명의신탁을 통해 본인의 우호지분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였고, 처분청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누락액(수탁자들 중 3인에 대한 추산액)은 OOO원, 종합소득세 누락액은 OOO원에 이르는바, 이를 사소한 조세회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들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 및 수탁자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