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는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 한다)의 기업공개 및 친환경산업 전환 등 특수한 사정에서 이루어졌고, 쟁점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GGG는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사업 확장을 목표로 매립지관리 등을 인수하였고, GGG 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식 30%를 인수하여 쟁점법인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쟁점비교거래가 이루어졌다. (나) 2017년 양도 당시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따르면, 기존 주주들은 매립지관리가 매각하는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희망자에게 주식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별도의 평가 없이 매수인과 매도인 측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액이며, GGG의 입장을 고려할 때 GGG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 반영된 쟁점법인의 1주당 가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기존 주주들은 2017.11.15. 매립지관리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이전하였으나, 매립지관리와의 계약에 따라 이사 2인 및 대표이사 1인에 대한 임면권 등 경영권 일부를 행사하였고, 쟁점비교거래로 인해 비로소 기존 주주들의 경영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으므로 쟁점매매사례에서는 경영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법인과 매립지관리 간 주식매매계약서 제4조에서 기존 주주들은 거래종결 후 2년간 동의 없이 쟁점법인과 직ㆍ간접적으로 경쟁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외에도, 쟁점매매사례가액에는 기존 주주들이 매립용량 확장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절감된 비용과, 기존 주주들이 매립지관리에서 선임한 이사(HHH, III, JJJ)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매립지관리가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소송을 취하하여 GGG가 얻는 이익 등이 반영된 것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인 주식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2017년 양도로 인해 매립지관리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가) 2017년 양도 주식매매계약서에서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을 매립지관리가 제시한 이사와 감사로 선임하게 하고, 기존 주주들은 쟁점법인의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하는 내용의 사임서를 매립지관리에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2017년 양도로 매립지관리가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매립지관리와 기존 주주들은 각자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할 권리를 가지게 되나, 기존 주주들이 선임한 대표이사의 권한은 단가 결정 권한으로 제한되고, 매립지관리가 선임한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기존 주주들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였다는 증빙인 출근부,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사례가액에 일정 기간 동인 기존 주주들이 쟁점법인과 경쟁하지 않는 조건 또는 합의금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계약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고, 기존 주주들이 쟁점법인의 폐기물 매립용량 확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법인이 절감하게 된 비용은 증액된 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사항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평가의 원칙】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GGG의 OOO주식 인수 등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0.2.18. OOO에 개업하여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 양도 이전에는 청구인 등 기존 주주들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양도, 쟁점거래 및 쟁점비교거래로 인하여 주주들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7년 양도, 쟁점거래 및 쟁점비교거래 후 지분율 변화 (단위: 주, %) (나) GGG는 2020.9.1. 이사회 결의를 통해 OOO로부터 OOO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12.11. OOO를 OOO로부터 인수하여 KKK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아래 <그림>과 같이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GGG가 기업공개 전 친환경산업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OOO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림> 지분구조 변경 내역 (다) 공정거래위원회(2019지주0552, 2021.2.4. 의결)는 매립지관리가 일반지주회사인 OOO의 손자회사이나, 국내계열회사인 쟁점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데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의2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경고하였으나, 쟁점비교거래로 인해 법위반상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적시하였다.
(2) 2017년 양도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들은 2017.11.15. 매립지관리에 쟁점법인 주식 합계 OOO주(지분율: 70%)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12.20.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간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매립지관리는 쟁점법인의 경영권 취득을 위해 쟁점법인 주식을 인수하고, 기존 주주들은 계약 내역에 따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일부 참여(주주간계약서 전문)하며, 쟁점법인의 이사회 구성시 기존 주주들은 이사 5인 중 2인의 선임권을 가지고, 매입용량확장 및 매립단가 결정권한을 보유한 대표이사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립지관리가 일부 경영상 의사결정(자본금 증가, OOO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유형자산의 취득, 유급 임원의 선임 등)시 CCC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주주간계약서 제2조). (나)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주주들은 유사 사업을 영위하거나, 쟁점법인의 고객 및 임직원을 유인할 수 없다(주식매매계약서 제7조). (다) 기존 주주들은 매립용량 확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주주간계약서 제2조)하고, 매립용량 확장시 매매대금을 m 2 당 OOO원 증액(주식매매계약서 제8조)한다.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20.9.15. CCC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액: OOO원)에 기초하여 주당 OOO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20.11.11. 쟁점법인 주식을 양수하였다.
(4) 쟁점비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들은 2021.1.7. 매립지관리에 쟁점법인 주식 합계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2021.1.15. 양도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기존 주주들이 지명한 이사 전원이 임원직에서 사임하고(제3조), 2017.11.15. 매립지관리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해지(제14조)하며, 배당이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다(제1조). (나) 기존 주주들은 거래종결 후 2년 동안 쟁점법인의 고객, 거래처나, 임직원을 유인할 수 없다(제4조). (다)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EEE과 매립용량 확장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제4조), 쟁점법인의 OOO일반산업단지 내 매립용량 확장 업무는 기존 주주들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들은 증액매매대금을 수취할 수 있다(제8조). (라) 매립지관리는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기존 주주들이 쟁점법인 이사(HHH, III, JJJ)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매립지관리를 면책한다(제8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 경업 제한, 매립용량 확장, 분쟁해결 등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 이루어진 것인 점, 2017년 양도로 매립지관리는 쟁점주식의 70%를 취득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과 매립단가 등 기존 주주들의 결정 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받은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 이후에도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12.20. 쟁점법인의 이사에서도 사임하였으므로, 쟁점비교거래 당시 청구인이 기존 주주들의 일원으로서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2017년 양도 및 쟁점비교거래 모두 기존 주주들이 경업금지 및 매립지 확장 관련 업무수행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