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7074 선고일 2023-10-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8.1.부터 OOO에서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2017.6.2.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18.12.7.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OOO원(익금 OOO원, 손금 OOO원)으로 추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9.12.13. 청구법인을 직권폐업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2022.7.13. 2016년말 대차대조표상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과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지급금등”이라 한다)을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2.6. 부산지방법원 2016하합1034 파산선고 결정 후 사업을 하지 않았고,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화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이다. 수출입 물류창고회사 중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거의 없다. 당시 청구법인은 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시중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었는데, 2년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이 이익이 난 것처럼 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일 뿐,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단 OOO원도 없다. 법인장부에는 누락되었지만 대표이사는 오히려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배우자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따라서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있음에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채 무단 폐업하였으므로, 신고누락된 쟁점가지급금 등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이라며 영업관리비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7.6.2.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법인세 신고내역(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부터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2.7.13. 위 단기대여금(쟁점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아래 <표2>와 같이 2010~2016년에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이라며 영업관리비 계정별 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비와관리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OOO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영업관리비 OOO원)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관리비 계정별원장과 법인세 신고내역(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관리비 OOO원 중 OOO원이 판매비와관리비로 손금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