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에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6.2.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 신고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7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매출액은 OOO원, 매입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법인세 신고내역(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부터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2.7.13. 위 단기대여금(쟁점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아래 <표2>와 같이 2010~2016년에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이라며 영업관리비 계정별 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손익계산서)에 의하면, 판매비와관리비 계상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소득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OOO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출한 리베이트 비용(영업관리비 OOO원)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영업관리비 계정별원장과 법인세 신고내역(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영업관리비 OOO원 중 OOO원이 판매비와관리비로 손금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