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7035 선고일 2023.07.20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니라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인 60Kg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4년 5월경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돼지의 성축기준을 90kg 이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사육두수를 산정하여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을 계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22.11.10.〜2023.1.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2017〜2021년 귀속)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 계산명세서’상 사육두수와 OOO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던 종합일보상 사육두수와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성축기준을 60kg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사업소득수입금액 합계 OOO원 상당액을 과소신고한 것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자료를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6. 청구인에게 2017〜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 구인은 OOO시에서 축산업을 하는 양돈농가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농가부업소득 관련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산정함에 있어 성축의 무게를 90kg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하여 비과세 소득을 계산․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60kg을 기준으로 성축의 사육두수를 계산하여 농가부업소득 관련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초과분이라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대해 오인하여 과세한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에 “돼지의 경우 700마리로 규정하고 있고, 비고1에서 700마리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비고2에서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성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라 생각되는데 성축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 자란 가축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인 경우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성인의 개념으로 보며 가축의 경우 상품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법상 농가부업소득의 제정이유는 농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ㆍ농간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농ㆍ어촌 근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1976년 12월 22일 제정되었던바, 지금까지 돼지의 경우 1982.12.31. 150두, 1986.6.30. 200두, 2008.2.22. 500두, 2012.2.2. 700두로 현재까지 비과세되는 평균 사육두수를 증가시킴으로 비과세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농가부업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성축의 개념은 결국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말하는 것임을 세법의 제정 취지 및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농림축산부에서 규정한 고시가 곧 세법상 성축의 개념이라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라 하겠다. (가) 농림축산부 법령에 따른 성축을 개념정리하면 돼지의 경우 105kg 이상이 성축이다.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보면, 현재 축산농가에 출하시 90%이상 사용하는 탕박도체에서 등급 판정 기준이 최소 무게가 80kg이며 일반적으로는 83kg 이상이다. 평균적인 생체율이 탕박도체인 경우 76%이며 이를 생체무게로 환산하면 105kg 혹은 110kg 정도로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출하를 하게 된다. (나) OOO자료에 따라 성축의 개념 정립을 하면, OOO의 자료에 따르면 돼지의 생활주기는 아래와 같다.. 태아: 114일. 자돈: 출생∼60일. 육돈: 61일∼200일. 육성돈: 201일∼240일. 번식돈: 8개월이상. 돼지의 수명은 약 12년에서 15년으로 되어 있음 (다) 따라서 위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최소 200일이 지난 상태인 육성돈을 기준으로 성축을 규정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자돈은 어린이, 육돈은 청소년기, 그리고 육성돈이 되면 비로소 어른으로 규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돼지의 경우 통상 200일이면 28주령에 해당하고 그 무게는 100kg 이상이 될 것이며, 위 농림축산부 고시에서 규정하는 등급판정의 기준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 사단법인 OOO가 2022.10.13. OOO대학교 가축육종학 교수인 AAA 교수에게 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에서 성축이란 가축은 경제동물로서 경제적 가치, 성장수준, 성(性)성숙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성축이란 성(性)성숙 즉 번식적령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가축으로서의 교배가 가능한 시기, 경제적 가치가 생기는 시기를 성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육중인 가축이 정상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죽으면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하며 농가에서는 그동안의 사육원가는 손실로 돌아오게 된다. 즉 최소한의 상품으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시점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성축을 정의하는 것이 세법적인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위 AAA 교수의 연구결과를 보면 결론적으로 성돈은 100kg 이상(6개월령 이상) 이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구인이 성축이라고 하여 산정하였던 기준은 돼지를 분만하여 사육하다가 90kg이 되었을 때 비육하여 출하할 것인지 아니면 모돈으로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게 된다. 즉, 후보돈을 선발하는 기준이 90kg에서 결정되기에 90kg을 성축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후 후보돈에서 탈락한 돼지는 계속 사육하여 110kg에서 115kg 사이에서 판매ㆍ출하되고 있다. (나) AAA 교수의 연구결과에서 성축을 100kg이상 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돈으로 선발된 암퇘지가 모돈장으로 이동하여 모돈에 적합한 상태로 다시 관리되어 실제적으로 임신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축을 100kg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보수적으로 90kg을 기준으로 성축을 산출한 것으로서 세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비과세 사육두수를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60kg을 성축의 기준으로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에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사육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축’은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며,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은 비육돈(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을 60kg 이상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돼지의 성축은 비육돈 단계인 60kg 이상의 돼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종합일보를 바탕으로 비육돈, 모돈, 후보돈, 웅돈을 성축으로 보아 실제 성축 사육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을 제외한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상 사육두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90kg이상을 성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90kg이상의 돼지를 구분하여 사육두수를 기록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사육두수 계산 근거 역시 비육돈을 ‘육성비육’과 ‘비육후기’로 50:50으로 구분하여 ‘비육후기’만을 성축으로 신고하였을 뿐, ‘육성비육’과 ‘비육후기’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 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을 규정함에 있어 성축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말한다고 하며 출하가능 시점의 무게를 성축의 기준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는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은 비육돈을 60㎏이상의 돼지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458호) [별표1]은 성돈을 61㎏을 초과하는 돼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돼지의 성축은 육성돈(2∼4개월령 미만,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 30kg이상 60kg미만) 단 계를 지나 비육돈 단계인 60kg이상의 돼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 다. (3) 한편, 청구인은 OOO가 OOO대학교(연구책임자:AAA)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소득세법상 성축의 개념은 100kg인 바, 청구인이 보수적으로 90kg으로 성축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연구자료는 개인적 학술연구의 결과물로서 국가나 축산업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자료가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성축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돈업자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산정시 성축(성돈)의 판단 기준을 90kg 이상으로 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 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앞쪽) 성 명 생년월일

① 구 분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수입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④ 소득금액 (상단:비과세금액)

⑤ 업 종

⑥ 축 산 () () 합 계

⑮ 합 계

⑯ 비 과 세 금 액 30,000,000

⑰ 과 세 대 상 금 액 (⑮-⑯) * 소득금액은 위 순서대로 합산하며,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 되는 부분의 수입금액은 소득세 비과세분과 소득세 과세분을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가축종류() 가축종류() 가축종류() 계 월평균 사육두수의 계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 기준초과 사육두수 총수입금액 기준 초과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작 성 방 법

1.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성하 며, 가축별 사육두수가 아래 비과세 기준 사육 두수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축에 관한 사항은 적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모 비고 가축별 규모 젖 소 5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봅니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합니다 토 끼 5,000마리 소 50마리 닭 15,000마리 돼 지 700마리 오 리 15,000마리 산 양 300마리 양봉 100군 면 양 300마리

2. 농가부업규모는 가축별로 적용하며, 공동으로 영위하는 축산은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5)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ㆍ돼지ㆍ닭 또는 오리 사육업 제14조(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업허가대장을 갖추어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3. 돼지

  • 가)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단위: ㎡) 구분 웅돈 번식돈 비육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마리당 면적 6.0 1.4 3.9 1.4(스톨) 2.6[군사(群飼) ] 2.3(군사) 0.2 0.3 0.45 0.8 <비고>

1. 웅돈: 성숙한 수퇘지(교배에 활용되는 수퇘지)

2. 번식돈: 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3. 임신돈: 임신한 돼지

4. 분만돈: 돼지를 분만하여 젖을 먹이는 중인 암퇘지

5. 종부대기돈: 임신, 분만 및 이유(離乳)를 거쳐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6. 후보돈: 어미돼지로 활용하기 위한 미성숙된 암퇘지

7.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8.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9.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10. 군사: 무리사육

  • 다)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산정방법

(1) 가)와 나)의 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함.

(2) 새끼돼지는 젖을 뗀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함(번식돈을 함께 사육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는 제외한다). 구분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성장단계 20킬로그램 미만 20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 30킬로그램 이상 60킬로그램 미만 60킬로그램 이상

(3) 성장단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함.

(6)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조의4 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ㆍ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 (7)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돼지 유사산 태아 포유자돈가격×유사산 발생당시 임신개월수÷3.8개월×평균이유두수 혈청검사 등으로 충격 등 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 포유(4주이내) 자돈생산원가(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중 가축비)+포유자돈 사육비(1일당 생산비[(비육돈 마리당 사육비-가축비)/180일]×14일)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 중 비육돈 마리당 사육비 적용 포유, 이유, 자돈의 두수는 4:4:2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농가가 입증하는 경우 별도 인정 이유(4-8주) 포유자돈가격+[(자돈가격-포유가격)÷2] 자돈(9-10주) 해당 살처분 농가의 최근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첨부) 또는 시ㆍ군이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서 조사한 거래시세, 다만, 최근거래내역 또는 인접 지역 거래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지육 1kg의 가격 배수를 적용 육성돈(31kg초과∼60kg이하)ㆍ 성돈(61kg초과) 자돈가격(30㎏기준)+(당해체중-30㎏)× [110㎏당 비육돈 농가수취가격-자돈가격(30kg기준)]/80 * 110kg 비육돈 농가수취 가격: 농협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축산물 가격 동향 중 탕박돈 평균가격 기준(농가 수취가격)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 하는 모돈 -후보돈 외부구입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후보돈 자체생산시: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 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 ㆍ 임신태아 가격: 자돈 생산비×평균 이유두수×평균 임신기간율(50%) 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고 4.에 의함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ㆍ 웅돈 250,000원 구제역·ASF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열병 예방접종 금지지역 에서 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 하는 종돈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사)대한양돈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 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 인공수정 센터(AI센터) 종모돈(♂) 후보종모돈 구입비+종모돈 선발을 위한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 시부터 정액채취 전 사육비-감가상각비+정액 잔존 가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관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종합일보’를 통해 웅돈․모돈․후보돈․자돈․육성돈․비육돈 등의 돼지 사육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이 중 60㎏이상의 웅돈․모돈․후보돈․비육돈을 성축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비과세 월 평균 사육두수(700마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합일보상 성축 사육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소득금액 누락분 계산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1> 종합일보 성축 사육 현황 <표2> 사업소득금액 계산 내용 (나) 위 <표2>의 ‘④매출누락’ 부분은 조사관서에서 신고매출액과 청구인 계좌의 입금액을 대사하여 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기준초과두수’ 산정시 성축의 기준에 대해 처분청은 ‘60㎏이상’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90㎏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농가부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성축은 실질적으로 농가의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도축 직전의 판매되는 돼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 내용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4호(2014.2.3.)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보면, 돼지의 탕박도체 1등급이상 등급판정 최소기준이 80〜83kg이고, 이를 생체무게로 환산하면 105kg에 해당한다. (나) 사단법인 OOO가 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에게 용역의뢰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축산농가의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돼지의 성축 기준은 100kg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협회가 의뢰한 연구용역의 주요 일정과 용역결과 주요내용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사단법인 OOO용역 추진일정 <표4>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결론, 일부 발췌)> (3)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 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5>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일부 발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평균 사육두수)을 계산함에 있어 돼지의 성축 기준을 90kg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별표1] 및 축산법 시행령[별표1], 농림축산식품부의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제2019-458호, 2019.11.7.) 등에 의하면, 돼지의 성축 기준을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로, 비(肥)육돈 단계를 60kg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는 점,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성축의 범위도 출하가능 여부보다는 가축이 다 자라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돼지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자료(OOO대학교 가축육종학과 AAA 교수)는 개인적인 연구 결과물로서 이 건 성축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광7025, 2023.5.1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