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이용형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가설건축물허가 취소,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건축허가 반려 처분 등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는 OOO 건설 후 남은 잔여부지로 1981년 OOO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로로 고시된 부분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입 후 꾸준히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었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OOO에 도로 개설을 건의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다) 2020.7.1. OOO은 새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여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결정이 실효되었고,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OOO장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청구인들은 건축허가가 연장되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계속하여 이용하였다. (라) OOO은 2021.9.1. 갑자기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의 취소에 관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반발하자 OOO은 도로 결정이 실효된 이상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존치할 수 없으므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되, 그 대신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2021.10.1.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들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던 임차인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여 퇴거 준비를 마쳤고, 2021.11.1. 쟁점토지 중 OOO 707-1, 2021.11.4. 같은 곳 707-5, 707-6에 2층 규모의 건물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바) 그런데 OOO은 위 건축의 허가를 위해서는 OOO 입주민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면서 갑자기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OOO 입주민 전부의 동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부가한 보완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OOO은 2021.11.23.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그러나 OOO의 반려처분은 명박하게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OOO의 위법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다투었고, 그 결과 2022.2.17.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2022.3.29. 등에 건축허가를 득하였다.
(2)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건축법제20조 제1항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각 호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나)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그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적시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다)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에 의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개념에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와 같은 전제 아래 대법원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건물은 가설건축물로서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두22372 판결), 허가나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라) 또한 대법원은 “콘도분양용 모델하우스는 구 건축법(1999.2.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신고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하면서(대법원 2004.6.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 특정 부지에 허가나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존재할 경우 그 부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그런데, 1981.3.26. 고시에 의한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이 2020.7.1. 새로운 고시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건축된 가설건축물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제20조 제1항에서 규정되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신고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쟁점토지는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설령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은 이 건의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서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여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의 형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대법원은 과세의 형평 및 정당한 사유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구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과하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된 과세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6681 판결, 참조). (다) 비록 위 판례의 기초되는 사실관계나 적용법령이 이 사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다음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이 사안에서는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그로 인해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건축허가 후 임차인들의 퇴거 미이행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위 판례의 판단 근거가 이 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을 보면 청구인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20년 넘도록 받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온전히 이용하지 못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일종의 수익세적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함은 형평에 어긋난다.
2.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7.1. 실효되었으나, 청구인들로서는 해당 결정이 기간 만료로 실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에 실효된 이후인 2021년 3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연장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OOO은 6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보완통지나 반려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은 연장허가가 수리된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3. 또한,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청구인들이 곧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OOO이 제때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철거되어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마) 위와 같이 수익 활용에 제한이 있는 쟁점토지는 공시지가가 유사한 다른 토지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OOO이 이 사건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점,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원인이 OOO에 있는 점, 평범한 청구인들이 급작스럽게 부과된 OOO원에 달하는 세금을 당장 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과세형평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의 경우 특정 부지에 허가나 사용승인의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부지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건축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시장에게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한 사실 없으므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등 관계법령에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 채택할 바가 아니다(조심 2022부2039, 2022.5.4.).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건축법제20조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법 제20조 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설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의2 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 또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는 “존치기간 연장허가”로, “축조신고”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기 이전에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어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후행 세목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본안 심리에 더 나아가 필요도 없이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