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양수인 AAA은 쟁점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2017.8.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AAA)를 이행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계약의 특약사항(“양도인은 2020.7.27.까지 쟁점부동산 내에 있는 분묘 4개를 모두 이장하고, 만약 이장하지 못할 시에는 위약벌로 금 OOO원을 지급한다”)을 이행하지 못해, AAA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AAA은 청구인의 특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OOO지방법원은 2022.4.28. 쟁점조정결정을 통해, 쟁점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2022.8.31.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당초 매매대금 및 배상금(OOO원) 등을 모두 환원하라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사항 모두를 이행하였다. 또한, 쟁점조정결정서의 하단 부분에는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의 무효 사유였다고 주장하는 분묘이장 의무의 미이행은 쟁점계약상 특약에 따라 위약벌 OOO원을 지급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단순 위반사항으로, 양수인이 그에 따라 실제 벌과금을 수령한 이상, 이를 이유로 당초 쟁점계약 및 그에 따른 매매거래 자체가 당연 무효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조정결정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볼 수 없고, 쟁점계약상의 하자(특약위반)도 벌과금수수 등으로 해결될 수 있다며, 이 사건 합의해제는 쟁점계약의 원인무효가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합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미 성립․확정․납부된 양도소득세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매매계약에 의해 자산이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청산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및 매매대금의 반환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는 경정 등의 청구사유로 “소송에 대한 판결은 물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조정결정에는 명시적으로 “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조정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소유권이전등기절차말소 및 매매대금반환 등)가 모두 이행되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양수인과의 사이에서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