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3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총 19세대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및 BBB는 2021.8.20. 주식회사 AAA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매매대금 지급일 2021.8.26.)을 체결하였고, 쟁점주택 가운데 토지 및 2ㆍ3층을 OOO원에, 나머지 건물부분(111.25㎡, OOO)을 OOO원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갑)(2022년 발급분)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용도는 1층부터 3층까지 모두 동일하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건축사 CCC이 2022.7.6.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작성한 소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각층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으므로 1층과 2층은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외관사진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OOO장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5년 이전까지는 1건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2005년 공동주택가격 고시 이후부터 공동주택으로 보아 2건으로 분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다가 건축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정정된 이후 다시 1건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의신청결정서상 확인되는 2019년 1월∼2021년 11월의 월별 수도사용량 및 수도요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OOO장은 2022.1.4. OOO회사에게 쟁점주택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 수리내역을 전송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쟁점주택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세대 이외의 별도세대(OOO세대)가 거주하다 2021.11.2.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세대주택은 처음부터 하나의 건축물의 구분된 일부를 독립된 물건 즉 하나의 주택으로 하여 다수인이 이를 각자 소유하고, 거기에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하도록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서 처음부터 하나의 건축물 안에 여러 덩어리의 주택을 두어 이를 다수인에게 분양함을 전제로 하여 건축된 것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그 자체를 하나의 물건 즉 한 덩어리의 주택단위로 하여 한 사람이 이를 소유하고 이 한 사람의 주인이 여러 가구에 나누어 임대하여 입주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되고 건축된 것으로서, 그 허가기준이나 조건이 다른 것이고, 법률상 주택의 수량도 다른 것이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한 덩어리의 주택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할 것(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단일 소유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인 점, 쟁점주택의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과거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의 형태이고, 쟁점주택 수도사용내역에 따르면 4가구이지만 수도계량기는 단 1대가 부착되어 있는 점, 건축사의 소견서를 보면 쟁점주택은 공용면적이 없어 공동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2022.1.3.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건 양도일(2021.8.26.)부터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된 시기(2022.1.3.)까지 쟁점주택의 구조와 관련하여 공부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다가구주택 제도가 마련되기 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