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부1486 / 조심2022부233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3.28. 개업하여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25.〜2020.8.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7 및 2018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현금매출 OOO원OOO을 누락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10.14.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고 2017년 및 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1.1.6.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 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청구는 현금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등의 취지로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22.1.17.부터 2022.1.29.까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2.7. 청구법인에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4.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원은 현금매출누락액 중 판매수수료로 지급되었으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OOO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일부인용결정OOO을 하였다.
- 마. 처분청은 위 우리 원의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위 일부인용결정에 의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OOO 중 2020년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계상한 2017사업연도 현금매출누락액OOO만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 바. 위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금액OOO 중 처분청이 2020년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계상한 현금매출누락액을 초과하여 2017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7사업연도가 아닌 2018사업연도 법인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감액경정해달라는 내용으로 2022.11.4.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2.13. 쟁점금액은 2017사업연도 귀속소득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위 경정정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결과 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용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3.2.28. OOO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감액경정ㆍ환급하는 내용으로 당초 처분을 직권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OOO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합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경정청구의 내용을 인용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면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상태에서 회복되어 심판청구를 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22.11.4. 경정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당초 처분을 직권경정하고 2023.2.28.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