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해당 법인이 공여한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21.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의 계열사 및 관계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원, %) <표2> 청구법인 계열사 및 관계사 현황 (나)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 (다) bbb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ddd의 장녀로 1988.12.9. 대한민국에서 출생 후 캐나다로 출국하여 장기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4.8.26.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2017.3.22. 혼인목적으로 귀국한 후, 2018년 3월경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귀국 후 국내 거소를 OOO에 두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자녀 3명(2018년생, 2020년생, 2022년생)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내 귀국 후 발생한 근로소득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의 근로소득내용 (단위: 백만원) (라)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bbb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결재서류에도 형식상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인 dd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eee(부사장)에 대한 문답(진술)서에서 확인되었으므로 bbb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문답서 세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eee 문답서 내용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자금현황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보수지급규정을 보면, 보수액 지급한도는 대표이사 OOO원, 이사 OOO원, 감사 OOO원으로 확인되고, bbb의 급여에 대하여 매년 이사회 결정을 통해 연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bbb은 2014.1.7. 청구법인의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2.23. 사임하였고, 같은 날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bbb이 대표이사 취임 후 상시 사업장OOO으로 출근한 것은 아니나, OOO소재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거나, 임신 등 사유로 재택근무를 하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은행대출관련 계약서,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된 일일자금현황(일보),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공사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가공(공사)경비로 경정한 내용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공사비 관련 경정내용 등 (단위: 천원) (가) ㈜aaa이 2017년 제2기에 ggg(주)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은 아래 <표7>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연못(해저드)보강공사라 주장하며 공사당시 현장사진,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공사가 골프장 운영시간 및 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된 전산파일의 세부내역에 공사시기별로 시간대와 실제 공사한 시간, 공사진척도가 기재되어 있었어야 하나, 공사비와 관련된 서류나 파일을 확인할 수 없어 가공경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표7> ㈜aaa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은 위 <표6> 공사내용과 관련하여 ㈜fff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확인된 계좌거래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fff 금융거래내용 (다) 처분청의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eee은 문답서 작성과정에서 쟁점공사비에 대해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서명․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실지 공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자료 제출 내용이 없었으므로 실지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aaa, ㈜fff간의 특수관계 여부 및 거래처 조사(실지공사내용 확인 등) 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지만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난이도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손금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bbb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OOO이고 bbb의 거주지는 OOO인데 bbb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출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는 bbb의 사무실이나 별도의 근무공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bbb이 청구법인에게 통상적인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사관서의 이 건 세무조사시 bbb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결재서류에도 형식상 도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실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회장인 ddd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eee(부사장)에 대한 문답(진술)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fff와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 폐수처리장 및 사우나 배관공사 등을 하였고, 그에 관한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현장사진 자료에는 공사실시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타 공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입금한 공사대금이 입금 후 수일 내로 현금 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fff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관한 사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거래에 대해 실지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aaa과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공사당시 현장사진(해저드 보수공사 등), 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eee의 확인서 이외에 뚜렷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eee은 확인서에 따른 진술을 번복하고 실지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aaa에 대한 금융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aaa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든지 기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eee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