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6868 선고일 2023.08.2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xx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xx∼20xx년 동안 연간 00백만원∼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xx년에 00백만원, 20xx년에 00백만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소송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 중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0∼0원 수준으로 이러한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외부에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각층마다 방 2개와 화장실 겸 욕실이 따로 있는 등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6.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6.30. AAA에게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2.7.28.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모친인 BBB(이하 “청구인의 모친” 또는 “모친”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이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1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모친과 생계를 함께한 동일 세대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22.12.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며, 각자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그리고 각자의 통장 출금으로 일상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의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과 모친의 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3세로 2015년부터 여러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양도일 현재 AAA(이하 “AAA”라 한다)에서 영업관리/지점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다. 2020년∼2022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청구인 1인만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할 것이다. <표1> 청구인 근로소득 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의 모친(1963년생)은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한 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던 OOO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표2>의 2020·2021년 사업소득금액과 같이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별도로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 <표2> 청구인 모친의 사업소득 현황 ㅇㅇㅇ (나) 청구인과 청구인 모친의 지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년 OOO로 회사를 옮기에 되면서 혼자 타지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급여로 월세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직접 부담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2021년 OOO의 회사를 퇴사하여 OOO의 쟁점주택 1층에 전입을 하게 된 후에도 전과 같이 식비 등 일체의 생활비를 본인의 체크카드(OOO은행)와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2021년과 2022년의 체크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데 연간 OOO원을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3>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ㅇㅇㅇ 2) 2021·2022년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가맹점별로 보면 아래 <표4>와 같은데, 가장 큰 비중은 모친이 운영하는 편의점 및 쟁점주택 근처의 마트로 주말에는 모친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을 사서 먹거나 마트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그 외 본인의 병원 및 약재 구입, 식사 및 주점 관련 지출 순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4> 체크카드 주요 가맹점별 사용내역(2021·2022년) ㅇㅇㅇ 3) 2021·2022년의 현금영수증발급내역을 결제 가맹점별로 보면 아래 <표5>와 같은데, 가장 큰 금액은 변호사와 회계사 수임료로 이는 청구인의 송사와 관련한 일시적 비용이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마트, 주유비, 인터넷쇼핑 등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5> 현금영수증 주요 가맹점별 사용내역(2021·2022년) ㅇㅇㅇ 4) 청구인이 2021·2022년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은 일회성 지출을 제외하고 월평균 OOO원 수준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식사와 커피, 생필품구입, 의료비, 주점, 서적구입 등이며 1인 생계비 수준 이상의 지출은 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결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회성이긴 하나 청구인의 송사와 관련된 변호사 비용 OOO원과 세무대리 비용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부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가장 지출이 높은 항목은 모친이 운영하는 마트와 인근의 다른 편의점에서 소비한 것인데, 주로 간편식 등의 구입을 위한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2021년 7월부터 AAA에 영업관리/지점장으로 재직하여 직무 특성상 법인차량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업무상 유류비와 통신비 및 업무시간 중의 식대 등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이유로 교통비와 식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6) 청구인의 모친은 2018년 배우자가 사망한 후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중에는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모친은 본인의 의료비, 의복/생필품구입, 식비 등을 본인 명의 신용카드(OOO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해당 신용카드 대금도 모친의 통장(OOO은행)에서 출금이 되었으며, 매달 납부하는 모친의 보장성 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으며, 모친의 2021·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신용카드 사용금액 ㅇㅇㅇ 7) 2021·2022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가맹점별로 보면 아래 <표7>과 같고,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모친의 당뇨병에 따른 안과질환 관련 병원 및 약재비이고, 다음은 의류 및 생활용품을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것, 식사비 및 교통비 등이다. <표7> 신용카드 주요 가맹점별 사용내역(2021·2022년) ㅇㅇㅇ 8) 모친은 당뇨로 인한 시력악화로 2022.8.5.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신용카드 지출 항목 중에 의료비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나 해당 의료비도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없이 모친이 직접 부담하였음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 9) 모친은 주중에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는 이유로, 편의점 운영의 특성상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만료가 임박하거나 경과된 도시락, 삼각김밥, 빵, 음료수 등으로 식사하거나 반찬을 편의점으로 가져와서 근무 중에 간단히 식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외부 식당의 식비가 상대적으로 적다. 10) 모친 소유의 쟁점주택은 준공된지 40년이 지난 낡은 단독주택으로, 관리비는 별도로 부담할 것이 없고 전기료 및 수도세는 매달 OOO원 수준에 불과하여, 이는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납부되었고 청구인과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주거비용을 별도로 분담을 하지는 않았으나, ‘단순히 주거비를 각자 세대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주거가 분리된 상태이고 각자 세대의 소득으로 일상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별도 세대로 보지 않고 동일한 세대로 볼 이유는 없다’는 취지의 심판례(조심 2018서855, 2018.5.14., 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4689, 2019.10.30., 조심 2019서1743, 2019.11.27., 조심 2019서3731, 2020.5.14.,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 조심 2021중6746, 2022.4.25. 외 다수 같은 뜻임)에 따르면,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분담하나 일부 주거비용을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별도 세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도 비교적 소액인 주거비용을 분담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일상 생활비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별도 세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모친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에 거주하였고 모친과 동생은 2층에 따로 거주하였기에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 (가) 청구인의 가족은 모친(1963년생), 청구인(1990년생)과 여동생(1992년생) 3명으로 부친은 2018년에 사망하였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쟁점주택으로 3명 모두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다 2017년 1월에 OOO의 직장으로 이직하여 OOO로 전입을 하였고, 2021년 1월에 OOO의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OOO의 쟁점주택으로 전입을 하게 되었다.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를 올 당시 모친과 여동생은 2층에서 청구인은 1층에 따로 거주를 하게 되었다. (다) 2층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1층과 2층의 현관문은 따로 설치되어 있어 출입구가 분리된 구조이다. 1층과 2층 모두 방이 2개씩이고 욕실 겸 화장실이 따로 있는데, 청구인은 1층의 방 1개를 침실 겸 서재로, 다른 방 1개는 의류와 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의 2개 방에는 모친과 여동생이 각각 거주를 하고 있다. 이는 쟁점주택 외부 및 실내 1·2층을 촬영한 사진, 쟁점주택을 자주 왕래한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 조세심판원에서는 현관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여도 방과 화장실의 개수 및 거주 인원 등을 고려할 때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을 다수 인정하였다. 1) 쟁점주택의 1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거실 및 주방이 있고, 2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및 거실이 있는데, 비록 주방이 1층에 있으나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방과 화장실만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아파트 등의 경우에도 생활공간이 분리됨을 인정하였다. 2) 따라서, 1층과 2층을 청구인과 모친 세대가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1층과 2층의 외부 출입문인 현관문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모친 세대의 경우 1층의 현관문을 통하지 않고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별도 출입이 가능하다. 쟁점주택이 2층인 점, 1층과 2층의 출입문이 분리된 점, 주방 공간 이외에는 각자 분리된 생활공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의 경우에도 주거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특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진 구조여서 주민등록표상에도 1층과 2층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세법 지식이 없어 세대 분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편의상 모친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그대로 둔 것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이 건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여 행정상으로도 별도로 1층 세대를 분리하여 현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된 상태이다. (3) 이상과 같이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카드 사용내역 및 통장인출 내역 등을 볼 때 일상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모친은 2층에 거주하여 사실상 거주 공간이 분리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모친을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모친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장은 본인과 모친이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 등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바 별도의 세대로 본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가)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6.25. 선고 99 두1649판결 등 참조). (나) 청구인은 모친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근거로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의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어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여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구조를 보면 2층은 주방이 없고 1층에만 주방이 있어 모친이 2층에서 1층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1층과 2층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했다는 청구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의 OOO은행 거래내역에 의하면, 모친이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 및 수도료,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기보다는 일상생활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라) 더욱이 모친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 매월 정기적으로 본인(모친) 명의로 고액이 입금되고 있는데, 이는 모친의 금융계좌가 더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당 계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송사 관련 비용(OOO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 결제로 청구인과 모친 사이에 생활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성인이라면 몇 장씩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조차 전혀 보유 및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모친의 신용카드(OOO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당뇨로 장애진단을 받은 모친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용내역이 상당부분 존재하는데, 해당 카드 사용처 및 사용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모친이 사용했다기보다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들은 대부분 주점 내지 홈쇼핑에서 결제된 것인데, 청구인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에 의하면 홈쇼핑 내지 주점 결제 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보아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주점 내지 홈쇼핑에서 결제한 부분은 실제 청구인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에게 소득이 있었다고는 하나 모친의 카드사용 분에 청구인의 생활자금이 혼재되어 있다면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을 모친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2) 이상과 같이 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② 모친이 쟁점주택에 관한 전기 및 수도료,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 등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청구인이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실제 청구인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모친의 생활자금이 혼재되어 있어 각자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모친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등을 공동분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별도 세대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2021년의 본인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2022년은 OOO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 혼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이 2022.8.24.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무 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자격득실확인내역 ㅇㅇㅇ 2) AAA에서 2022.8.24.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7.1.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20·2021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OOO’을 운영하며 위 <표2>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모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2021·2022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지출액과 주요 사용처가 <표4>·<표5>와 같다며 OOO은행의 ‘예금거래 내역서’ 및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모친의 2021·2022년 신용카드 총사용액 및 주요 사용처가 위 <표6>·<표7>과 같다며, 모친의 ‘OOO카드 이용내역서’ 및 모친 명의의 OOO은행(계좌번호 OOO)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모친이 당뇨로 인한 시력장애로 2022.8.5.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며 모친의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은 1989.4.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청구인은 출생 후인 1990.2.2.부터 2017.1.19.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7.1.19. OOO로 전입하였으며, 2021.1.21. 쟁점주택에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1층 및 2층에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CCC 외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평면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 ㅇㅇㅇ <쟁점주택 평면도> ㅇㅇㅇ <쟁점주택 내부 촬영사진>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의 OOO카드 사용내역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친 신용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주방이 1층에 있으므로 모친과 청구인이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그러나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에 각각 방 2개와 화장실이 따로 있고,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부에 있어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왕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고 모친과 여동생은 2층에 거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주방이 1층에 있어 각자의 독립된 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855, 2018.5.14., 조심 2018서4689, 2019.10.30., 조심 2019서1743, 2019.11.27.,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 등)에 따르면 출입구나 현관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자의 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생활공간이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3) 아파트처럼 같은 공간에 거주하여도 방과 욕실의 개수와 구조로 볼 때 각자의 세대가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다면 설령, 주방을 공유하는 구조라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하는 층도 다르고 각자의 방과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으며 외부 계단으로 분리되어 출입이 별도로 가능한 경우로써,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하였던 아파트 사례보다도 더 생활공간이 분리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방을 1층에서 공유하는 구조라 하여 별도세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나) 처분청은 모친이 전기 및 수도료,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를 지출하였으므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그러나 생활자금을 각자의 소득에서 분리하여 부담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식비, 의복비 등으로 다양함에도 단지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의 주거비를 각자가 분리하여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의견이라 할 것이다. 2) 실제,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 수도,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 등은 전체 생활비 중 소액(전기료 OOO원, 수도료 OOO원, 인터넷TV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불과함에도 단지 OOO원을 매달 정산하지 않고 모친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친과 자녀세대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훨씬 큰 일상생활비는 각자 카드와 통장에서 출금되어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855, 2018.5.14., 조심 2018서4689, 2019.10.30., 조심 2019서1743, 2019.11.27.,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 조심 2021중6746, 2022.4.25. 등)에 따르면,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 관리비 등의 주거비를 각자의 세대가 각각 분담을 하지 않았으나 단지 그 사실로 인해 별도세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각자의 생활자금 지출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단순히 일부 주거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바, 만약 모친의 카드사용에 청구인의 생활자금이 혼재되어 있다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1) 처분청은 모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홈쇼핑과 주점 등에서 결제된 건들은 실제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나, 해당 건들은 실제로 모친이 사용한 것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고 각각의 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가) 홈쇼핑 결제 건 홈쇼핑으로 구매한 내역(아래 <표10> 참조)을 보면, 면역력 증가를 위한 각종 영양제와 여성용 의류 및 패션잡화를 구입하였고 일부 주방용품 및 식자재를 구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구매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사용하는 품목들로 이를 아들인 청구인이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30대 남성보다는 중장년의 여성이 TV 홈쇼핑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구매 품목을 보면 모친이 직접 구매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표10> 홈쇼핑 결제 내역 ㅇㅇㅇ 나) 외식비 결제 건 처분청은 식당을 주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횟집이며 그 외에 고기집 및 경양식 음식점 등이다. 처분청은 모친이 당뇨병으로 인해 횟집, 고기집 등에서 외식을 하기 어렵고 주로 음주와 식사가 같이 가능한 음식점임을 고려하여 실제는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친이 비록 당뇨병에 따라 한쪽 시력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편의점에서 평소에 일을 하고 있고 지인들과 다수의 정기적인 친목계 모임 등에 참석하며 활동적인 친교 활동을 하고 있음이 모친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화면으로 확인된다(모친이 포함된 다수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모임 장소가 공지된 내용이 나타남). 모임의 장소 또한 횟집, 고기집, 피자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식대는 나누어 부담하되 돌아가면서 1인이 결제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OOO’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2017년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현재까지도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진단서상 병명: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이러한 병력에 따라 청구인은 단체 친목 모임이나 사교활동도 비교적 자제하고 있는 상태로, 횟집, 고기집 등에서 다수 결제가 된 것은 모친이 직접 사용하고 결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병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교 활동 지출이 적은 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기타 결제 건 처분청은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중복되는 사용처가 있어 실제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과 ‘OOO’는 청구인의 자택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인들이 모임을 가지던 곳이다. 청구인도 집 근처에서 가끔 지인을 만나 식사 등을 할 때 이용하던 곳으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어서 모친과 사용이 중복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OOO 역시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로 차로 6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모친도 소유차량이 있고 운전을 하며 청구인도 법인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기에 차로 6분 거리인 마트에서 각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장을 보기 때문에 사용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각자 생필품을 각자의 카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별도세대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라) 자동차 정비업체 비용 처분청은 모친의 카드사용 내역 중 자동차 정비업체 비용이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모친은 본인 소유의 차량인 싼타페(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장에서 장기렌터카로 계약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차량의 경우, 정비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지정된 정비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므로 모친의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모친의 소유차량이 2021.12.13.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고 해당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친 차량의 정기검사를 위한 비용임이 확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모친이 쟁점주택에 관한 공통거주비 등을 혼자 부담하였으며,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모친의 생활비가 각각 구별된다기보다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을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15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20∼2022년 동안 연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소송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매달 OOO원 수준) 중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OOO원 수준으로 이러한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각층마다 방 2개와 화장실 겸 욕실이 따로 있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1층에 하나만 있는 주방을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모친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15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20∼2022년 동안 연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소송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매달 OOO원 수준) 중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OOO원 수준으로 이러한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각층마다 방 2개와 화장실 겸 욕실이 따로 있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1층에 하나만 있는 주방을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모친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