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2021년의 본인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2022년은 OOO원을 초과하는 등 청구인 혼자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유지할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1) OOO이 2022.8.24.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근무 이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자격득실확인내역 ㅇㅇㅇ 2) AAA에서 2022.8.24.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7.1.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2020·2021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모친이 ‘OOO’을 운영하며 위 <표2>와 같은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OOO’의 ‘사업자등록증’, 모친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의 2021·2022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지출액과 주요 사용처가 <표4>·<표5>와 같다며 OOO은행의 ‘예금거래 내역서’ 및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모친의 2021·2022년 신용카드 총사용액 및 주요 사용처가 위 <표6>·<표7>과 같다며, 모친의 ‘OOO카드 이용내역서’ 및 모친 명의의 OOO은행(계좌번호 OOO)의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모친이 당뇨로 인한 시력장애로 2022.8.5.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며 모친의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가족은 1989.4.25.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고, 청구인은 출생 후인 1990.2.2.부터 2017.1.19.까지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7.1.19. OOO로 전입하였으며, 2021.1.21. 쟁점주택에 다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1층 및 2층에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라 주장하며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주택 인근에 거주하는 CCC 외 7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쟁점주택 평면도’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사실확인서 내용> ㅇㅇㅇ <쟁점주택 평면도> ㅇㅇㅇ <쟁점주택 내부 촬영사진>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모친의 OOO카드 사용내역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목을 아래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친 신용카드 사용내역 ㅇㅇㅇ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주방이 1층에 있으므로 모친과 청구인이 독립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그러나 쟁점주택은 1층과 2층에 각각 방 2개와 화장실이 따로 있고,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부에 있어 1층을 통하지 않고 2층으로 왕래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층에 거주하고 모친과 여동생은 2층에 거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주방이 1층에 있어 각자의 독립된 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855, 2018.5.14., 조심 2018서4689, 2019.10.30., 조심 2019서1743, 2019.11.27.,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 등)에 따르면 출입구나 현관이 분리되지 않은 주택이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와 자녀세대가 각자의 방과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생활공간이 분리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3) 아파트처럼 같은 공간에 거주하여도 방과 욕실의 개수와 구조로 볼 때 각자의 세대가 분리된 생활이 가능하다면 설령, 주방을 공유하는 구조라도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쟁점주택은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하는 층도 다르고 각자의 방과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으며 외부 계단으로 분리되어 출입이 별도로 가능한 경우로써,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인정하였던 아파트 사례보다도 더 생활공간이 분리된 경우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방을 1층에서 공유하는 구조라 하여 별도세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 (나) 처분청은 모친이 전기 및 수도료, 인터넷 및 케이블TV 사용료를 지출하였으므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그러나 생활자금을 각자의 소득에서 분리하여 부담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 식비, 의복비 등으로 다양함에도 단지 전기, 수도, 가스, 관리비 등의 주거비를 각자가 분리하여 부담하지 않았다 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의견이라 할 것이다. 2) 실제, 청구인과 모친이 거주하는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 수도, 가스비, 인터넷 사용료 등은 전체 생활비 중 소액(전기료 OOO원, 수도료 OOO원, 인터넷TV OOO원 등 합계 OOO원)에 불과함에도 단지 OOO원을 매달 정산하지 않고 모친이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모친과 자녀세대가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훨씬 큰 일상생활비는 각자 카드와 통장에서 출금되어 각자의 소득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서3903, 2019.1.23., 조심 2018서855, 2018.5.14., 조심 2018서4689, 2019.10.30., 조심 2019서1743, 2019.11.27., 조심 2021서2573, 2021.7.15., 조심 2021서6982, 2022.4.20., 조심 2021중6746, 2022.4.25. 등)에 따르면, 전기, 수도, 가스, 공과금, 관리비 등의 주거비를 각자의 세대가 각각 분담을 하지 않았으나 단지 그 사실로 인해 별도세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각자의 생활자금 지출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단순히 일부 주거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모친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바, 만약 모친의 카드사용에 청구인의 생활자금이 혼재되어 있다면 별도세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이러한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1) 처분청은 모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홈쇼핑과 주점 등에서 결제된 건들은 실제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나, 해당 건들은 실제로 모친이 사용한 것으로 유형별로 다음과 같고 각각의 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가) 홈쇼핑 결제 건 홈쇼핑으로 구매한 내역(아래 <표10> 참조)을 보면, 면역력 증가를 위한 각종 영양제와 여성용 의류 및 패션잡화를 구입하였고 일부 주방용품 및 식자재를 구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구매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직접 사용하는 품목들로 이를 아들인 청구인이 구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30대 남성보다는 중장년의 여성이 TV 홈쇼핑으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구매 품목을 보면 모친이 직접 구매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표10> 홈쇼핑 결제 내역 ㅇㅇㅇ 나) 외식비 결제 건 처분청은 식당을 주점이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횟집이며 그 외에 고기집 및 경양식 음식점 등이다. 처분청은 모친이 당뇨병으로 인해 횟집, 고기집 등에서 외식을 하기 어렵고 주로 음주와 식사가 같이 가능한 음식점임을 고려하여 실제는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친이 비록 당뇨병에 따라 한쪽 시력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편의점에서 평소에 일을 하고 있고 지인들과 다수의 정기적인 친목계 모임 등에 참석하며 활동적인 친교 활동을 하고 있음이 모친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쳐한 화면으로 확인된다(모친이 포함된 다수의 단체 카카오톡 방에 모임 장소가 공지된 내용이 나타남). 모임의 장소 또한 횟집, 고기집, 피자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식대는 나누어 부담하되 돌아가면서 1인이 결제를 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OOO’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작성해준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사실확인서> ㅇㅇㅇ 오히려, 청구인의 경우 2017년부터 우울증으로 인한 현재까지도 주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진단서상 병명: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이러한 병력에 따라 청구인은 단체 친목 모임이나 사교활동도 비교적 자제하고 있는 상태로, 횟집, 고기집 등에서 다수 결제가 된 것은 모친이 직접 사용하고 결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병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교 활동 지출이 적은 것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 기타 결제 건 처분청은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중복되는 사용처가 있어 실제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과 ‘OOO’는 청구인의 자택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인근 지인들이 모임을 가지던 곳이다. 청구인도 집 근처에서 가끔 지인을 만나 식사 등을 할 때 이용하던 곳으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어서 모친과 사용이 중복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OOO 역시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마트로 차로 6분이 소요되는 거리이다. 모친도 소유차량이 있고 운전을 하며 청구인도 법인차량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기에 차로 6분 거리인 마트에서 각자 생필품 구매를 위한 장을 보기 때문에 사용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각자 생필품을 각자의 카드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별도세대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라) 자동차 정비업체 비용 처분청은 모친의 카드사용 내역 중 자동차 정비업체 비용이 아들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모친은 본인 소유의 차량인 싼타페(OOO)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직장에서 장기렌터카로 계약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차량의 경우, 정비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지정된 정비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므로 모친의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모친의 소유차량이 2021.12.13.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고 해당 카드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모친 차량의 정기검사를 위한 비용임이 확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였고, 모친이 쟁점주택에 관한 공통거주비 등을 혼자 부담하였으며, 모친의 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모친의 생활비가 각각 구별된다기보다는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들을 별도세대가 아닌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2015년 이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전인 2020∼2022년 동안 연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였고, 모친 역시 2020년에 OOO원, 2021년에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모친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식비, 생필품구입, 의료비, 소송비용 등의 생활비 지출이 서로 혼재되지 아니하고 구분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모친 소유인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쟁점주택의 공통주거비(매달 OOO원 수준) 중 청구인이 분담하여야 할 금액은 매월 OOO원 수준으로 이러한 정도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택은 2층의 단독주택으로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2층으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있고, 각층마다 방 2개와 화장실 겸 욕실이 따로 있는 점, 처분청 의견과 같이 1층에 하나만 있는 주방을 청구인과 모친이 함께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외 생활공간은 사실상 별도의 생활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모친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