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OOO를 소재지로 하여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2020.8.18. 설립등기된 법인으로 1주의 금액은 OOO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500주, 자본금은 OOO원인바, 청구인은 2021.1.27. 사내이사를 사임하였고, AAA은 2021.1.27. 쟁점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10.26. AAA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500주)를 양도하고 2021.11.19. 양도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법인 주주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자를 2021.10.26. 주당양도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일자는 2020.8.18.,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신고하면서 주식 양도, 양수계약서를 첨부 하였고, 2021.10.26.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법인명은 쟁점법인,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0주, 양도·양수할 주식의 종류 및 그 수는 보통주식 500주로 1주 금액은 금 OOO원으로 하여 ‘상기주식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바, 금번 사정에 의하여 주식 전부를 액면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주주로서의 권리, 의무 일체를 포기하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고 양도주식 전부를 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도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AAA으로 기재되어 있다(<별지1> 2021.10.26.자 양도계약서).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 체납액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다. <표3> 쟁점법인 체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21.1.26.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 인은 청구인, 양수인은 AAA이고, 양도·양수할 주식은 보통주식 500주이며, 양도조건 및 금액은 ‘2020.8.11. 법인설립 이후 발생한 수주계약 및 이익금, 채무액, 통장, 회계장부 및 업무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받는다’라고 기재하면서 양도금액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양 당사자 간인이 되어 있다(<별지2> 2021.1.26.자 양도계약서). (나) 2021.1.27. 법인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갑은 청구인, 을은 AAA이고, 쟁점법인의 주식전부의 양도 및 이사회회의록 및 인감, 지급어음장, 등 업무에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인계하고, 쟁점법인 주식 500주의 양도, 양수금액을 OOO원으로 하며,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 간인이 되어 있으며, 2021.1.27.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임원변경 결의사항으로 2021.1.27. 사임한 사내이사는 청구인, 선임된 사내이사는 AAA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면결의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와 주주명부, 청구인의 사임서 및 AAA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다(<별지3> 2021.1.26.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다) 2021.1.27. OOO이 발행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법인명은 쟁점법인,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1.27.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21.2.2. OOO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은 쟁점법인, 대표자는 AAA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1.1.27. OOO사무소에서 쟁점법인에 발행한 청구 및 영수증에 의하면 건명은 주식회사 임원변경, 수수료는 OOO원이고 등록세 OOO, 교육세 OOO, 서면결의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22.10.24. OOO장에게 AAA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였고, 2023.2.14. OOO장은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로 OOO에 송치하였으며, 2023.5.31. OOO 검사는 AAA에 대하여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견벌금 OOO원,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을 인수하면서 500주를 양도받는다는 내용으로 2021.1.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AAA이 주주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주식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였고, 청구인의 형인 이민기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세무법인 OOO의 사무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다(OOO, <별지4> 공소장).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일이 2021.1.26.이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2021.1.27.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위조된 2021.10.26.자 양도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9.1.부터 20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 주식 500주 양도일이 20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2021.10.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AAA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아직 법원에서 AAA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