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6828 선고일 2024-06-18 조세심판원

[요지] 202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A의 사실확인서 외 쟁점파쇄기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파쇄기를 실제로 매입 및 매출하고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처분청이 2022.7.6.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본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28. 설립되어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OOO에서 제조업(전기자재)을 영위한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고, 주식회사 a(이하 “a창녕”이라 한다)은 2020.1.28. 설립되어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제조업(파쇄기 및 기계류 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며, 주식회사 b(이하 “b의성”이라 한다)은 2004.5.20. 설립되어 경상북도 의성군 OOO에서 제조업(폐합성수지재활용)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한 법인이고, c은 대표이사 또는 주주 자격으로 위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26. b의성에서 산업용 파쇄기 2대(이하 “쟁점파쇄기”라 한다)를 합계 OOO원(공급가액)에 매입하였다고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21.1.20. 그 매입세액의 공제 등을 하여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는 한편, 2021.6.14. 및 2021.6.29. a창녕 및 주식회사 d에 쟁점파쇄기를 각 OOO원(공급가액) 및 OOO원(공급가액)에 판매하였다고 하여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21.7.2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2.15.부터 2022.4.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2022.4.12.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b의성 등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을 하여 2022.7.6.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하고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이의신청을 거쳐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였음은 운송증빙, 대금지급내역,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가) b의성은 2017.12.21. 충청남도 부여군에 소재한 e㈜에게 쟁점파쇄기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해약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2018년 1월경 쟁점파쇄기를 회수OOO하여 b의성 인근에 위치한 ㈜f(의성군 다인면 OOO)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나) 한편, c은 고향인 창녕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9.10.22. 당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던 청구법인을 인수하였으나, 구 경영진이 공장 내에 불법폐기물 1천여 톤을 반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20.10.18.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이 정지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하였다(이에 따라 c은 구 경영진인 g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b의성은 청구법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사항을 보완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재활용시설사용개시신고수리를 받을 경우 판매하는 조건으로 2019년 12월경 쟁점파쇄기를 청구법인 사업장으로 운반OOO하여 설치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렇게 설치된 쟁점파쇄기로 2019.12.10. 창녕군청으로부터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 변경확인을 득하였다. (라) 하지만 c은 청구법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2020.1.15. a창녕을 설립하고, 2020.6.12. a창녕에게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을 양도하였고, b의성이 청구법인에 조건부로 설치한 쟁점파쇄기를 a창녕에게 인계하였다. c은 청구법인이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파쇄기임대업을 할 수는 있다고 보아 2020.12.26.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OOO원에 매입하여 a창녕에게 임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6.7. 및 2021.6.17. b의성의 채권자인 ㈜h에게 쟁점파쇄기의 외상매입금 OOO원 중 OOO원을 대(代)지급하였고, 이는 ㈜h의 계정별 원장에도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b의성의 장부상 OOO원의 외상매입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부채계상을 누락한 것일 뿐이다. (바) b의성이 e㈜로부터 쟁점파쇄기를 회수ㆍ운반한 사실, b의성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파쇄기를 판매ㆍ운반한 사실에 대하여 당시 운전자인 k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b의성의 결산서상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파쇄기를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b의성은 e㈜로부터 회수한 쟁점파쇄기를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은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여 a창녕에게 임대하다가 d경주 및 a창녕에게 각 1대씩 판매하였고, 이러한 판매사실은 대금지급내역, 운송증빙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여 a창녕에게 임대하던 중, 경상북도 경주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이하 “d경주”라 한다)이 분쇄용 파쇄기 1대를 구매하고자 함에 따라 압롤카를 이용하여 쟁점파쇄기 중 1대를 b의성 작업장으로 옮겨 d경주의 주문에 맞춰 모터 1대의 탈착 등을 하여 2021.6.14. d경주에게 OOO원에 판매하였다. 쟁점파쇄기 중 나머지 1대는 2021.6.29. a창녕에게 OOO원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파쇄기를 판매하고 a창녕으로부터 OOO원을, d경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다. (다) 또한, d경주에게 쟁점파쇄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b의성 작업장으로 운반하고, b의성 작업장에서 d경주로 운반한 사실을 당시 운반을 담당한 지입차주가 확인해주고 있다. (라) 처분청은 d경주가 실제로 쟁점파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청구법인이 단순 도관에 불과하여 매출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독립된 법인이자 매매거래의 당사자로서 거래업체와 계약을 하고, 파쇄기를 판매한 후 거래대금을 수취하였는바, 단순 도관업체가 아니다. (마) 처분청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상 d경주에게 쟁점파쇄기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기계장치의 변경내용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지만 변경사항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있던 쟁점파쇄기 중 1대를 e㈜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b의성 사업장으로 쟁점파쇄기를 운반하여 수리하고 이를 다시 e㈜로 운반하였다는 것은 당시 운전자인 k이 확인서를 입증해주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c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인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억원의 기계장치 매매거래에 있어 계약서(약식) 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매입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으며, 기계장치의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내역이 장부상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파쇄기의 운반 관련 구체적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지 않고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b의성이 e㈜에 매출하였다가 회수한 파쇄기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b의성의 2019년 및 2020년 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및 매출가능 재고자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b의성이 부외자산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회수했다는 파쇄기가 2019년 청구법인에 조건부 설치된 파쇄기임을 입증하기 위한 장부 내역, 운송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파쇄기 매입대금 중 OOO원을 b의성의 거래처인 ㈜h에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성의 장부에는 ㈜h에 대하여 OOO원에 해당하는 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h의 장부상 b의성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2017.5.31.이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4년 동안 대금정산이 전혀 없다가 2021년 6월경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a창녕 및 d경주로부터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h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에도 위 자금이 남아 있지 않는 점을 보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파쇄기를 매입할 때 운반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i(807-86-*)을 통해 운송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배차내역, 결제내역 등 실제 운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확인서상 연락처(010-3808-****)로 유선통화를 한바, 직접 운송한 것이 아닌 j에 운송을 위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k의 운행 확인증을 추가 제출했으나 해당 확인서 역시 “정확한 일자는 미뤄 짐작했다”고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실제 운송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및 운송비 수수내역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의 변경사항과 쟁점파쇄기의 변동내역이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추가기계장치증설 및 조건부설치에 따른 차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임대라고 주장하다가 관련 입증서류가 없음이 문제되자 조건부 설치라고 주장을 바꾸었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a창녕 및 d경주에게 쟁점파쇄기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도 청구주장과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파쇄기를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중고기계장치인 쟁점파쇄기를 매입가격 대비 오히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 설비가 설치되어 가격이 상승한 것이고 파쇄기 제작 및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구입해 b의성 작업장을 이용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 청구법인이 추가설비 작업을 위하여 자재를 매입하거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수리를 위하여 쟁점파쇄기를 b의성 작업장으로 운반하였다는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2019년에 쟁점파쇄기 2대를 조건부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상 기계장치 변경사항으로 신고하였다면, 2021년 쟁점파쇄기 중 한 대를 d경주에 판매한 것 역시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에 변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19.12.10. 이후 위 허가증상 기계장치의 변동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a창녕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쇄기는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할 당시 실물 기계장치가 없었다. (마) d경주의 대표자 l는 쟁점파쇄기 구매를 위해 경북 의성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c이 d경주에 파쇄기를 판매하기 전 추가 수선 작업을 위해 창녕에 있던 파쇄기를 의성으로 옮겼다고 진술한 점, c은 파쇄기의 제작 및 수리 업무는 b의성에서 진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도관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d경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파쇄기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창녕과 d경주에 쟁점파쇄기를 판매하고 1년이 넘도록 합계 OOO원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상관행상 일반적이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자료,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청구법인 및 관련 법인들에 대한 사업자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6.28. m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2019년 1월경 김해에서 현재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21년 5월경 법인명이 “주식회사 n”로 정정되었다)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상 신고업종이 아래 <표1>과 같고,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신고업종 주업태명 주종목명 부업태명 부종목명 제조업 전기자재 제조업 건축자재 제조업 주형 및 금형 도소매업 철자재판매업 도소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합성수지,폐비닐 중간처리업 부동산업 임대 <표2> 청구법인의 주주변동 내역 (단위: %) (나) 청구법인을 비롯하여 c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있는 법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등 c과 관련 있는 법인들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20.12.23.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합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2.26. b의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4> 참조)를 발급받았는데, 이에 관한 추가 사실관계 및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은 2019.4.23. o㈜ 창녕사업소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을 승계하였다가, 2020.6.12. a창녕에게 이를 양도하였는데, 위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 중 파쇄기와 관련된 내용 등을 요약ㆍ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증상 파쇄기 관련 기재내용

2.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사 내용

3. 청구법인은 쟁점파쇄기가 b의성에서 청구법인에게 판매되고 다시 a창녕 및 d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이 아래 <표7>과 같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b의성이 e㈜로부터 쟁점파쇄기를 회수할 때 찍었다고 하는 사진, 2019년 11월경 b의성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쟁점파쇄기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k 명의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이 청구법인의 舊 경영진인 g를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2019년 12월경 OOO원 상당의 기계를 설치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파쇄기 매입대금 중 일부를 b의성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OOO거래내역(아래 <표8> 참조), ㈜h의 거래처 계정별 원장(거래처명이 “㈜n”로 되어 있다)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이 정리한 쟁점파쇄기의 소유권 등 변동내역 <표8> 청구법인이 ㈜h에 이체한 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2021.5.7. a창녕에게 쟁점파쇄기 중 1대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6.29. a창녕을 공급받는 자로, 공급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6.30. a창녕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아래 <표9> 참조)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9>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통장에 입금된 내역

1. 청구법인이 a창녕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이 a창녕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2. 청구법인은 a창녕에게 쟁점파쇄기 중 1대를 판매하였으나, 해당 파쇄기가 경매로 매각되어서 사업장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제출하였다(위 부동산인도집행조서에 첨부된 보관목록에는 명시적으로 파쇄기라는 이름으로 기재된 물품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마) 청구법인은 2021.5.21. d경주에게 쟁점파쇄기 중 1대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6.14. d경주를 공급받는 자로, 품목을 “파쇄기”로, 공급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21.5.25. 및 2021.6.16. d경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아래 <표11> 참조)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법인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이 d경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단위: 원)

1. 청구법인이 d경주에게 발급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이 d경주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조사내용

2. 청구법인은 2020.12.26.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하여 이를 주식회사 a에게 임대하던 중, d경주가 폐타이어 분쇄용 파쇄기 1대를 구매하기를 원함에 따라 쟁점파쇄기 중 1대를 b의성 작업장으로 운반한 후(운반비: OOO원) 주문에 맞춰 모터 1대(500HP)의 탈착 등 하여 2021.6.14. d경주에게 판매(운반비: OOO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 명의의 확인서(2021년 5월경 a창녕 사업장에서 b의성 사업장으로 파쇄기를 운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이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b의성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2020년 제2기분)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2021년 제1기분)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c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실행위자라고 보아 c 등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을 비롯한 c 관련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고발결과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개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감액경정처분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6.11.15. 선고 95누8904 판결, 같은 뜻임), 가산세의 경우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ㆍ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인점(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보면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본세) 부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b의성으로부터 쟁점파쇄기를 매입한 후 이를 a창녕 및 d경주에게 판매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5269 판결 같은 뜻임), 이 사건 조사 내용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파쇄기를 제작할 수 있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장부상 파쇄기 제작과 관련한 자재매입 내역 및 인건비 지출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a창녕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쇄기의 실물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파쇄기 매입에 관한 대금지급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와 청구법인이 a창녕 및 d경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k의 사실확인서 외 쟁점파쇄기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장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파쇄기를 매입 및 매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