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6827 선고일 2023.07.21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니라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에 사회적기업인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함을 전제로, 그 간병용역에 대한 총괄책임 여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7.2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병원들(OOO병원 제외)과 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한 간병용역에 면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간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사회적기업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급한 간병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7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해 왔다.
  • 나.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해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제공(공급)한 것이어서, 쟁점규정이 정한 면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2.7.20.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병원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 및 공급한 인력공급업자가 아니라, 병원과의 도급위탁계약(쟁점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였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을 병원에 파견한 인력공급업자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병용역인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아닌 병원이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더라도, 직접 공급한 것과 달리 병원을 거쳐 간접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쟁점규정이 정한 면세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에 따라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 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용역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6개 병원들에 제공한 용역의 전부를 면세로 보아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를 포함한 면세매출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이 병원들과 각각 체결한 것으로, 그 중 OOO과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만, 아래 청구법인이 제시한 <표2>에 따라 세부내용에 다소 간의 차이는 있다). OOO (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밝힌 처분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성격이 단순한 인력공급임을 전제하나, 쟁점계약은 업무위탁계약의 일종으로, 청구법인은 소속 간병인은 물론, 그와 함께 간병용역까지 직접 공급한 것으로, 전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며, 아래 <표1>을 제시하였다. OOO (나) 쟁점용역은 환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간병용역의 공급과 함께 간병인의 파견업무도 포함하고 있어, 병원과 체결한 계약 및 공급한 용역의 실체에 따라 단순한 파견근무에 해당하는 경우(OOO병원)에는 면세를 주장하지 않겠으나, 쟁점용역은 단순한 인력파견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아래 <표2>를 제시하였다(갑은 병원, 을은 청구법인을 말함). OOO

(3) 쟁점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되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2간추린 개정세법(390쪽)”은 개정취지를 “사회적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로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대리인은 2023.4.2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적용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과거 설명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에 (간병)인력을 공급하고, 병원이 그 인력을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한 것이며, 설령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간병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병원을 거쳐 공급한 이상 직접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쟁점규정이 정한 면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원고용주(이 사건에서 청구법인)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이 사건에서 병원들)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단순한 인력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무(이 사건에서 간병용역) 자체를 수행한 것인지는 해당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병원들(OOO병원 제외)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니라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규정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한 간병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제공”은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데(공급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급받는 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사건에서 사회적기업인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한 점,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대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시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자료(2016.10.28.자)에서 사 회적기업인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함을 전제로, 그 간병용역의 위탁범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병원과 체결한 위탁계약은 포괄적 위탁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OOO병원을 통해 공급한 분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