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6821 선고일 2023-06-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자들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2.8.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료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1.18. 상호를 ‘OOO’,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사업장, 업종은 도소매/해외직구대행업, 전자상거래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26.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3.1.18. 오후 2시경 온라인 상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오후 5시 경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반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홈택스상으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반려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부사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 사업장이 아닌 곳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3.1.1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고, 2023.1.19. 등록거부 사유를 기재한 사업자등록 거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3.1.26.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거부처분의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처분의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규모, 시설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사업자 수가 많아 현장방문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아닌 유통 플랫폼에 보다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해외직구업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직구대행업은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주문이 들어오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창업시에 자본금이나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2. 해외직구대행업의 성공을 위하여는 많은 물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네이버,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은 판매자등급, 전월 판매실적, 판매자 아이디별로 총 물품 등록개수를 제한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해외직구대행업자들은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보다 많은 물품을 등록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대부분의 구매대행업 사업자들은 고정된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장이 아닌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필요로 하여 신청하는 추가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판매자들이 추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 사업자등록만을 위한 주소지를 대여하는 ‘비상주오피스’로서, 해외직구대행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특별한 시설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21.12.6.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 ‘OOO’, 업종 ‘도소매/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그 외에도 ‘OOO’이라는 상호로 전국 각지에 해외직구대행업을 신청하여 다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 있기 전인 2023.1.16. 쟁점사업장에서 약 200여건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들어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임대인은 ‘본인은 주소만 빌려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 올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여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주소지를 임대하는 전형적인 ‘비상주오피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이 기존에 등록한 해외직구대행업 외에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고 볼 수 없는바, 해당 장소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거부처분에 처분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이 2023.1.18.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내용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록거부사유로 “귀하가 사업장으로 등록신청한 공유오피스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정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귀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발송하여 2023.1.26. 청구인의 남편(AAA)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우편증명서(등기번호 OOO)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2023.1.16.)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네이버스토어 OOO 사이트에는 다른 곳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OOO세무서(처분청)에서는 신청하면 처리가 잘 되니 적극 이용하라는 후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기발급된 1,000여건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향후 신규등록의 추가발급 제한과 사업자등록 일제 점검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비상주사무실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거부사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등록거부사유로 “귀하가 사업장으로 등록신청한 공유오피스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정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귀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발급신청을 거부합니다”라는 내용의 거부통지를 발송하여 2023.1.26. 청구인의 남편(AAA)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기재한 사업장 소재지인 쟁점사업장을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사무실 이용자나 사업자등록을 받은 자의 활동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고한 사업자등록 신청자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주소지를 두면서 임대주와 일면식 없이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을 맺고 사업장 방문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신청한 사업자들은 해외직구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여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허위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