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6801 선고일 2023.07.19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5.18. 사망한 고(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21.8.1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5.1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BBB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22.11.15. 청구인들에게 2021.5.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 계좌이체 내역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과 함께 30여년간 과수원에서 감귤농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부부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BBB는 피상속인과 함께 30여년간 과수원에서 감귤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OOO감귤작목반에 속하여 감귤협동조합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개통 출하를 하였다.

(2) 피상속인은 2010년부터 치매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중증도의 기억상실로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인지저하와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로 주도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으며, BBB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웠다.

(3) BBB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OOO 내 경마장인 OOO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한 적이 없고 피상속인과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전념하였다.

(4) 또한, BBB는 피상속인 소유의 과수원을 피상속인과 함께 경작한 것 외에도 2015.1.10.∼2020.1.10. CCC으로부터 과수원 3필지(OOO 외 2필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OOO 감귤 작목반을 통하여 개통 출하한 것이 임대차 계약서 및 인우보증을 통해 확인된다.

(5) 농산물출하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던 기간인 2010년∼2021년까지 피상속인과 BBB가 공동 경작한 작물을 피상속인 명의로 출하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산물 출하 확인서상 출하내역 OOO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함께 30여년간 과수원에서 감귤농사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BBB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 하였다는 주장은 배우자증여공제 또는 상속공제 등을 통하여 과세에 고려되고 있는 점, 수증자로서 BBB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예금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입금 후 사용처를 입증해 달라는 요청에는 계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 대부분 이체된 돈이 정기예금을 해지 후 지급된 점, 생활비의 성격이라고 하기엔 고액의 출금인 점, 보통 매월 이체되는 일반적인 생활비와 성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의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2016.5.2.부터 2020.8.18.까지 10차례에 거쳐 피상속인 명의 OOO 9100855 계좌 등에서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로 합계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3> 피상속인과 BBB 간 계좌이체 내역 OOO (나) 당초 조사결정시 청구인들은 BBB가 감귤농사를 피상속인과 함께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감귤농사에 대한 BBB의 기여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생활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 후 사용처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에는 계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대부분 이체된 자금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지급된 사실, 생활비의 성격이라고 하기엔 고액의 출금인 사실, 보통 매월이체되는 일반적인 생활비와 성격이 다른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10년부터 치매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중증도의 기억상실로 최근의 일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인지저하와 일상생활능력의 저하로 주도적,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으며, BBB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면서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BBB가 2015.1.10.∼2020.1.10. CCC으로부터 과수원 3필지(OOO 외 2필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OOO감귤작목반을 통하여 개통 출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DDD 외 19명)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농산물 출하확인서상 출하내역은 위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공동사업에 의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BBB와 피상속인 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체시기, 이체금액 등에서 감귤출하금액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2016.5.2. 이전에 기 분배된 수입금액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바,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 BBB에 대한 수익분배금에 해당한다거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