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ㆍ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이 사업 활동에 투입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G주식회사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ㆍ판매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들이 사업 활동에 투입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G주식회사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법인들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G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공급
1. G의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공급 이전의 자금운용 현황 G는 2008년 8월 청구법인들을 포함한 일부 계열사들(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영자문용역의 일환으로 자회사등의 담당자가 참석하는 CFO 회의를 주관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상품 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하거나 자금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회사등은 위와 같은 회의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초로 자금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였는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위험분석 및 관리가 필요한 수익성 높은 자산에는 투자하지 못하였고 주로 수익성이 낮은 현금성 자산 위주로 투자하였다. 실제로 G가 자회사등에게 자금운용계약을 제공하기 이전인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자회사등의 자금은 75.6%가 현금성 자산 투자에 집중되었다. <표1>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투자 비중 (단위: 억원, %) OOO 한편 자회사등은 2010년 11월경 CFO 회의를 통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투자상품이라고 판단하여 J 회사채에 약 OOO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J이 2011년 1월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2011년 10월경 회생절차 인가가 결정됨에 따라 투자금액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자회사등은 2013년까지도 전체 투자금액의 12.7% 정도만 회수하는 데 그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 즉 자회사등은 자금운용의 전문성 부족으로 주로 현금성 자산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J 회사채 등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까지 입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회사등의 투자실패 경험은 기존 자금운용 방식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의 체결 및 그 성과
(2) 청구법인 B과 G사이에 체결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운용수수료 책정 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가)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청구법인 B이나 G중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청구법인 B과 G사이에 최초 체결된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은 개별 금융상품에서 실현한 운용수익 중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개별 금융상품들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도록 규정(쟁점손실차감조항)하고 있었으나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서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수수료율은 낮추되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식은 문제삼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계약의 변경도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는바(조심 2021서5970, 2022.8.29., 같은 뜻임),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이 일방적으로 G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 경우에는 B이 G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식은 시장상황에 따라 G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 B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즉 청구법인 B 입장에서는 전체 수수료율이 낮아졌다는 유리한 부분과 개별 운용금융상품들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된 수수료 산정방식이 일방적으로 G에게만 유리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 B이 2021사업연도에 지급해야 할 운용수수료를 계산해보면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운용수수료는 OOO원이고 종전 계약에 따른 운용수수료는 OOO원인바,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의한 운용수수료 계산방식이 G에게 더 불리했다. 그렇다면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G나 B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되는 내용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종전 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르면 G에게 지급되는 기본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G가 자문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의한 수수료 산정방식이 더 합리적으로 개선된 것일 뿐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하게끔 불합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 종전 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르면 G가 자금운용대행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투자조직을 운영하는 등으로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특정 운용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준수익률에 미달하면 G는 청구법인 B로부터 운용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의 통상적인 투자자문 계약에서는 투자성과와 무관하게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기본수수료(관리보수)와 투자성과에 연동되는 성과수수료(성과보수)로 나눠서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오히려 종전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과 같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형태가 이례적인 사례에 속한다.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르면 G의 자문에 따른 상품구성 결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G는 일부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수수료 산정방식은 일반적인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책정방식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식이 종전 자문계약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들은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이 G에게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전혀 부담시키지 않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들은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를 경우 G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G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 B로서는 처분청들이 왜 자문업체인 G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투자자문계약이나 투자계약을 맺는 경우에 있어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은 당연히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투자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나 투자업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되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펀드의 운용자가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전혀 아니다. 다만 처분청들의 의견을 선해하자면 청구법인 B이 G의 투자자문에 따라 투자를 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G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전혀 타당한 의견이 아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의 수수료는 성과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지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와 연동되는 성과수수료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성과수수료만 지급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형태에 해당한다(성과수수료만 지급받는 성과연동형 펀드는 2023년에서야 최초로 출시됨). 즉 금융투자업자는 설령 투자의 결과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이례적이다. 처분청들은 “극단적으로 G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일부 투자 상품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수백억원의 손실은 따지지 않고 수억원의 이익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태”라는 이유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이 G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라고 하나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계약 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계약일 가능성이 높다. 처분청들의 논리대로 투자자문사가 투자결과에 따라서만 보수를 받아야 한다면 예컨대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의 예후(병이 나은 뒤의 경과)가 좋지 못하면 치료비를 받지 말아야 하고, 변호사는 소송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언제나 위임보수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투자는 그 자체로 미래에 관한 예측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위험이 수반되는바 투자자문사는 그와 같이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투자의 방향에 관해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관해 보수를 받는 자이지 투자결과를 보장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가 아니다. 만일 투자자문사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항상 분담해야 한다면 투자자문사가 아니라 공동투자자에 해당할 것이다.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르면 투자자문의 결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G입장에서는 투자자문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투자자문계약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문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은 기본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종전계약이든 수정계약이든 모두 G입장에서 불리한 계약인 것이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 B과 G는 G의 위험부담을 낮추되(쟁점손실차감조항 삭제) 그 대신 전체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종전 계약보다 업계의 통상적인 투자자문계약 대비 G가 부담하는 과도한 위험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계약일 뿐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계약이거나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라) G의 자문성과에 비추어 볼 때 G에게 전문성이 없다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들은 G가 법률상 등록된 투자자문사와 비교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G는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다년간의 투자 레코드와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청구법인 B은 G의 투자자문을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처분청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중 2018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높은 수준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고려할 때 G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G가 보여준 다년간의 투자성과의 결과라는 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계약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B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들은 ‘b의 급여’가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 E은 I에게 적정한 금액을 쟁점검수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가) 쟁점검수용역 계약 체결 경위 청구법인 E은 국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원재료 또는 완성품을 납품받아 자동차 완성차업체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 E의 주요 고객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2017년부터 아래 <표5>와 같이 품질정책을 변경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품질정책을 실시하였다. 항목 2016년 2017년 비고 Common PPM 평가요소 DPH ㅇ ㅇ SVES ㅇ ㅇ PESD × ㅇ 평가요소 강화 FIELD × ㅇ 평가요소 강화 Supplier Rank × ㅇ 평가요소 강화 RSM 전산 System PQMS GQE 시스템 확장 업그레이드 <표5> K의 품질강화 정책 K에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청구법인 E으로서는 K의 강화된 품질정책에 따라 납품하는 제품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이에 청구법인 E은 ① 품질 최우선 정책인 ‘불량 Zero화 운동’을 전개하고 ② Tier2 품질종합평가 제도를 운영하며 ③ 검사 전문기업 도입을 통한 수입검사 강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 E은 위 방안들 중 ② Tier2 품질종합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들에게 설명회를 열어 품질종합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설명하였고 ③ 검사 전문기업 도입방안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업체들과 미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관련 검수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I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검수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는데 당시 I는 견적가로 ‘OOO원/총계’를 L은 ‘OOO원/총계’를 제시함에 따라 최저가를 제안한 I를 검수용역 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청구법인 E은 I와 수입검사 외주 용역계약을 맺고 2017년 4월부터 I로부터 제품 검사를 위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받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나) 쟁점검수용역의 내용 및 성과 I로서는 청구법인 E의 자동차부품 제조ㆍ판매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쟁점검수용역을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E의 구매품질팀에서 근무하여 업무에 대한 이해가 깊은 b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청구법인 E의 쟁점검수용역 공급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K에 납품하는 제품의 불량률은 크게 감소하였고 K로부터 품질어워드상까지 수상하였다.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PPM 5.4 4.3 4.6 1.7 2.1 0.0 1.1 1.6 <표6> 2014년∼2021년 Common PPM(백만대당 불량건수) (단위: 건) (다) 관련 법령 및 조세심판원의 태도 조세심판원은 “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보고 있다(조심 2020부1525, 2022.8.3., 같은 뜻임). 이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시가’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255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 입증책임의 원칙상 처분청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를 ‘직원 b의 급여 등’으로 산정하였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1. 법인세법상 시가산정의 방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해당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에 더하여 용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용역의 시가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2.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를 ‘b의 급여 등’으로 산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들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I가 쟁점검수용역을 위해 투입한 직원 b의 급여 등이 쟁점검수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법인세법령에 근거하지 않는다.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I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쟁점검수용역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I는 쟁점검수용역을 청구법인 E 외의 다른 제3자에게 공급한 사례가 없고 처분청들은 쟁점검수용역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정평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 따른 가액이 ‘시가’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청들이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로 내세운 ‘b의 급여 등’은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들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여 쟁점검수용역의 시가가 ‘직원 b의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청구법인 E이 I로부터 쟁점검수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조차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청들의 쟁점검수용역 시가 산정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쟁점검수용역의 시가가 ‘b의 급여 상당액’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나(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b의 급여는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용역의 가치는 그 자산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나 용역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즉, 어떤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원가가 비교적 낮더라도 그로 인해 창출되는 가치가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나 용역의 시가는 원가가 아닌 가치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자산이나 용역의 시가란 그 원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나 용역이 창출해 내는 가치에 상응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가는 자산이나 용역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그 자체로 시가가 된다거나 시가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용역의 시가 산정방법을 보더라도 어떤 용역의 원가가 곧 시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위 규정은 용역의 시가를 ‘당해 용역의 원가(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산식으로 표현하면 “용역의 시가=원가×(1+수익률)”이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도 용역의 시가는 용역의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그 자체는 아니고 ‘원가’와 ‘원가에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격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청구법인 E이 I로부터 쟁점검수용역을 공급받기 시작한 2017년 이후 불량 지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 E은 K로부터 품질어워드상까지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의 업체인 L이 제시한 견적은 I보다 무려 30%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I의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는 b의 급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하고 청구법인 E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L으로부터 제시받은 견적이 위에서 말하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가까울 것임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E이 L 제시 견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검수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처분청들 논리와 같이 단지 b의 급여만을 원가의 전부라고 볼 수도 없다. 즉 I가 b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급여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비용 등 각종 일반관리비, 관리직원 급여 등 다른 비용항목들도 ‘원가’에 해당하므로 b의 급여만 추려내어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처분청들은 I가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가 b의 급여 등이 전부라는 점을 전제로 시가를 산정한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쟁점검수용역이 창출해낸 가치는 b의 급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품질개선의 효과는 단순히 불량률의 감소로 인한 생산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K의 청구법인 E에 대한 신뢰도 상승 등 유ㆍ무형의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쟁점검수용역이 창출해낸 가치를 반영한다면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를 결코 ‘b의 급여 상당액’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법인세법령상으로도 어떤 용역의 시가는 용역의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 그 자체는 될 수 없고 일정한 수익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 데 처분청들이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로 본 ‘b의 급여 상당액’은 ‘원가’ 자체이기 때문에 법인세법령에 반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
4. 쟁점검수용역비는 검사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인데 처분청들이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라고 하는 ‘b의 급여 등’은 위와 같은 제품 종류 및 수량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시가라 볼 수 없다. 쟁점검수용역비는 매년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쟁점검수용역비는 ‘제품별로 검사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및 준비시간’(단위: 초)에 시간당 비용을 의미하는 ‘임율’(원/초)을 곱하고 투입되는 ‘인원 수’도 곱하여 견적가(OOO원/총계)를 계산한 다음, 검사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청구법인 E이 I에게 지급하는 쟁점검수용역비의 규모는 매년 변동되어 왔다. 쟁점검수용역은 2017.4.1.부터 시행되었는데 시행 초기부터 2018년까지는 검수용역비가 증가하다가 2019년부터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가 검사한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이 2018년에는 가장 많았다가 그 이후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처분청들이 쟁점검수용역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적어도 종류 및 수량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들이 쟁점검수용역의 법인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는 ‘b의 급여 등’은 종류 및 수량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I의 검사대상 제품 종류 및 수량은 2018년에 가장 많았기에 청구법인 E은 I에게 가장 많은 검수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들 의견대로 ‘b의 급여 상당액’이 쟁점검수용역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기 위해서는 ‘b의 급여 상당액’도 2018년에 가장 높아야 하나 2018년 ‘b의 급여 상당액’은 OOO원으로 2020년의 OOO원보다도 적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제시하는 ‘b의 급여 상당액’은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마) I는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이행자로서 각종 법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I의 쟁점검수용역으로 인하여 불량률이 크게 감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I가 지급받은 쟁점검수용역비는 결코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1.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이 창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원가는 시가를 산정하는 데에 있어 참고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그런데 I는 쟁점검수용역의 계약상 의무이행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쟁점검수용역을 거친 제품에 관하여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I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쟁점검수용역을 통해 실제로도 불량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 E이 I에게 지급한 쟁점검수용역비는 쟁점검수용역이 창출한 가치에 비하여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 I는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해야할 계약상 의무이행자로서 자신이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들은 b가 단독으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는 법적 주체는 b가 아닌 I라는 점에서 처분청들의 의견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 다시 말해 쟁점검수용역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I가 부담하는 것이다. 쟁점검수용역의 공급주체는 I이며 I는 쟁점검수용역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직원 및 기계장비 등을 관리해야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며,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은 I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쟁점검수용역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청구법인 E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I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I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적 자원(사무실 등) 및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쟁점검수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I가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수용역뿐만 아니라 검수원의 근태관리 및 급여 관련 업무, 청구법인 E과의 거래에 필요한 월간 거래명세표 작성업무, 세금계산서 청구법인 발행업무, 검수용역대금 수금업무 등을 수행해야 하고, 이러한 업무들을 b 혼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b가 그러한 업무들을 이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3. I는 쟁점검수용역을 거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쟁점검수용역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모두 K 등 다른 기업에 납품되는 부품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품들에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 납품을 받는 기업들은 청구법인 E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만약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중요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E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청구법인 E은 I와 쟁점검수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쟁점검수용역을 거친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청구법인 E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비용은 쟁점검수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즉 청구법인 E의 입장에서는 쟁점검수용역의 계약을 통해 검수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로부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부담(우발부채)도 I에게 전가하게 되는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바) 처분청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 E이 I 및 L의 견적서를 작성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들은 I 및 L의 견적서의 양식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청구법인 E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당시 I와 L은 청구법인 E이 생산하는 부품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청구법인 E이 부품의 상세내역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면서 견적서 양식을 배포하였고 I와 L은 그 견적서 양식에 따라 검사비용을 산정하여 제출한 것이다. (사) 처분청들은 b가 I로 이직한 이후에도 청구법인 E에 파견을 하는 형식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b가 I로 이직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쟁점검수용역이 마치 부당한 목적에 의하여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청구법인 E에 재직 중일 때는 자재입고정리 및 현장불출 업무를 수행하였고 I 이직 후에는 제품입고 시의 제품검사만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직원 b가 이직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I 입장에서는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K가 부품별로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있는 인력을 영입할 필요가 있었다. 직원 b로 하여금 I에서 검사업무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써 품질검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b가 이직한 것으로 청구법인 E과 I는 높은 수준의 쟁점검수용역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b를 I로 이직시킨 것이다. (아) 처분청들은 c 등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I가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위한 물적 자원도 없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그 진술내용을 왜곡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먼저 처분청들은 c가 “I는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검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실제 c가 확인한 내용은 I가 영위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도매, 서비스업 외”라는 부분이 전부이다. 즉, c는 I가 영위하는 사업은 부동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인데 처분청들은 이를 I가 검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취지로 왜곡한 것이다. I는 서비스업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들의 의견은 명백하게 진술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자) 따라서 쟁점검수용역비의 시가는 b의 인건비 상당액뿐만 아니라 I가 검수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직ㆍ간접적 비용, 불량 부품 발생에 따른 우발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에서 수익율이 포함된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쟁점검수용역비는 청구법인 E이 쟁점검수용역을 통해 얻은 이익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검수용역비의 시가가 ‘b의 급여 상당액’임을 전제로 한 처분청들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들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들의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들의 투자운용자금 액수, 투자 상품 개수ㆍ종류는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시적으로 유휴자금을 운용하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어 청구법인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인 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이하 청구법인 B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나머지 청구법인들도 동일한 형태로 투자업을 하였다). 1)청구법인 B은 2012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OOO원에서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증권, 채권 등 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영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인 유휴자금을 단기간에 운용하는 형태와는 전혀 다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청구법인 B은 2012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채권·증권·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투자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 B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상품의 개수는 2018년부터 100개를 상회하였고 투자총액은 2020년부터 OOO원이 넘는 등 대규모의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청구법인 B은 유휴자금을 1회성 자금운용으로 투자해온 것이 아니라 OOO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백개의 투자상품에 운용하는바 이는 아래 청구법인 B의 주력사업인 제조업 매출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청구법인 B은 매년 지속적으로 제조매출액의 25%를 초과한 자금을 투자업에 투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청구법인 B의 연도별 투자액 및 투자상품의 개수는 2017년 OOO원 56개, 2018년 OOO원 152개, 2019년 OOO원 107개, 2020년 OOO원 122개, 2021년 OOO원 117개에 이르고 있어 점점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 B은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워 G에 투자자금 운용 전체를 일임하는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초과수익의 10%를 투자운용수수료로 지급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 B은 이자ㆍ배당수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OOO원에 달하며 특히 2021년에는 OOO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 B이 2012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G와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최근 5년간 연간 OOO원을 상회하는 투자수익을 거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 B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투자업을 영위한 것은 분명하고 위 투자업에 직접 대응되는 쟁점운용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지극히 적법한 처분이다. 1)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가 개정되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에 ‘비과세사업’이 포함되었고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취지: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과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기준 안분계산 <대상 추가> ㅇ 과세ㆍ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 겸영사업자 종전 조문 개정 조문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의2에서 같다)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 생략)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도록 하고 실지 귀속이 불명한 경우에는 면세사업(비과세사업)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하도록 개정되었다. 쟁점운용수수료는 비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이고 실지 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대법원과 최신 심판결정례에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이자를 받는 행위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행위를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9.1.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례에 이어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서1594, 2021.11.8.)에서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 및 배당수익은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 B은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이자, 배당 소득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취하는 등 비과세사업을 하였음이 분명해 보이고 이러한 이자소득 등을 얻기 위해 지출한 쟁점운용수수료는 비과세사업과 직접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는 것은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 취지에 부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8항에서 ‘면세사업 등’에 대한 범위는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유추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려야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16268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 B이 주식ㆍ채권 등 투자 상품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인 쟁점운용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 B을 포함한 청구법인들은 G와 2017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투자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이자소득 등을 수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자소득 등의 수취는 관련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고 이와 직접 대응되는 쟁점운용수수료는 비과세사업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G에게는 유리하고 청구법인 B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 B은 G와 최초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합리적이고 통상적이었으나 이후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는 비합리적인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 B은 2012년부터 매년 잔액기준으로 OOO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G와 투자자금 운용 전체를 일임하는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G에게 쟁점운용수수료를 지급하여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9년 1월 당초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 조항 중 손실차감 조항인 “제6조(기준수익율 미달금액) 개별 운용투자상품을 운용하여 실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준수익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후 다른 운용투자상품의 운용수수료 계산 시 기준수익율 초과수익에서 그 손실금액과 기준수익율 미달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손실금액과 기준수익율 미달금액의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이월하여 정산한다”는 조항(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율을 10%에서 9%로 낮추는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 B과 G사이의 종전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은 운용자금과 운용금융상품이 특정되지 아니한 계약기간 1년의 포괄위임계약이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연장이 되는 계약이다. 1)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은 청구법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금에 대해 G가 자금운용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운용대상자금은 청구법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원재료 매입대금 등 결제필요자금을 제외하고 G에게 자금운용대상을 위탁할 대상이 되는 자금(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서 제2조 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운용자금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G는 청구법인 B의 자금운용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위험부담을 고려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하였는바(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서 제3조 제1항) 이는 운용금융상품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G가 청구법인 B로부터 위임받아 B의 투자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을 근거로 G는 매주 청구법인 B 외 계열사들로부터 운영자금 현황을 보고받고 있으며 투자금융상품을 결정한 후 청구법인 B 등 계열사별로 투자 규모를 결정하여 청구법인 B 등에게 해당 투자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실행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있다. 2)청구법인 B은 조사 당시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운용보수 상품별 정산 타사 사례’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B이 제출한 2019.4.28. M투자자문과의 투자일임계약서는 투자대상,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기간, 투자금액, 운용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만기투자수익 △OOO원이 발생하여 8% 초과수익에 대하여 15% 성과보수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 투자대상은 계약서 상세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장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다양하였고 2019.4.28. 단독 계약으로 M투자자문은 여러 상품을 취급하여 만기에 손실이 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만기의 △OOO원을 산정할 때 취급한 상품별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산정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M투자자문은 2019.4.28. 계약체결과 관련된 투자상품 중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을 산정하여 만기 투자수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나) 이렇듯 M투자자문과의 2019.4.28. 투자일임계약서와 2019.11.27. 투자일임계약서는 전혀 다른 2개의 계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B은 M투자자문이라는 동일한 금융회사와 2건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의 계약은 만기에 손실이 발생하고 또 다른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손실 부분을 차감하지 않고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정당하다고 소명하였다. 2019.4.28. 투자일임계약과 2019.11.27. 투자일임계약은 계약 당사자만 같을 뿐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법적 실질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계약을 마치 하나인 것처럼 취급한 것으로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각 계약은 약정된 투자금액을 약정된 기간 동안 M투자자문에 투자를 위임하는 것으로, 각 계약별로 M투자자문이 약정된 투자금액으로 투자기간 동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운용수수료를 산정한 것이므로청구법인 B이 제시한 사례는 오히려 처분청들의 과세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근거라 하겠다. 다)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은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1년의 계약기간 동안(1년 경과 후 매년 자동갱신) 매주 청구법인 B로부터 보고받은 운용자금을 G가 투자금융상품을 결정하여 청구법인 B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연간 1건의 계약에 해당하며 위 M투자자문의 계약처럼 투자금융상품 전체의 수익을 통산(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청구법인 B은 OOO원에 달하는 운용자금을 전적으로 G에 일임하여 투자운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1)청구법인 B의 조사 대상 기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약 OOO원에 이르고 투자금융상품의 종류와 개수는 수백여 개에 달하며 해당 금융투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수익과 손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은 투자상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 청구법인 B은 전적으로 G의 판단에 의존한다. 청구법인 B의 자금담당 실무자에 대한 문답조사 결과 청구법인 B의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투자상품 취득, 중도해지, 만기보유 등)은 전적으로 G에서 하고 G에서 투자자금운용과 관련된 공문이 시달되면 청구법인 B은 공문의 내용대로 실행하고 있다. 2) 청구법인 B은 투자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권을 G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고 계약 또한 매년 자동 갱신되어 장기계약으로 자금운용을 맡겨왔는바,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실 발생 시 자문계약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행태와는 달리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특수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의 계열사 중 최대주주의 변동을 이유로 2017년 N 주식회사는 G와 지주회사 관계가 해소되자 자문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청구법인 F 또한 동일하게 2021년 G와 지주회사 관계가 해소됨과 동시에 자문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모든 투자결정을 일임하는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이 특수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계약임을 방증하고 있다. 3) 청구법인 B과 G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모든 투자결정을 일임하는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것(쟁점손실차감조항 삭제)은 지주회사인 G에 무한한 이익을 보장하는 매우 불공정한 계약이라 하겠다. (라)청구법인 B이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서 G의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한 것은 G에게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 1)아래 두 가지 사례에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이 G에게는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일반적인 상관행상 이러한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계약변경 이후 청구법인 B이 지급한 2020년 12월 투자운용수수료 내역을 보면 초과수익이 (-)인 경우 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손실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초과수익이 (+)인 경우에만 9%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과수익이 (-)인 부분과 (+)인 부분을 통산하면 2020년 12월의 순 초과수익은 OOO원이고 여기에 수수료율 9%를 적용하면 정상수수료에 해당하는 OOO원이 도출된다. 그러나 청구법인 B은 계약변경을 통해 초과수익 (-)부분을 배제한 채 산정된 OOO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 B은 2020년 3월 수익 합계액은 △OOO원 즉, (-)임에도 불구하고 이 초과수익이 (+)인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계산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청구법인 B은 G에게 위탁하여 얻은 투자수익이 사실상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이다. 2)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청구법인 B은 수천억원의 투자자금과 수백개의 투자상품 결정을 모두 G에 위임하였음도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여 G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계약변경을 하였다. 극단적으로 G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더라도 일부 투자상품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보았다면 수백억원의 손실은 따지지 않고 수억원의 이익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가는 형태인 것이다. 현재와 같은 계약방식이 유지된다면 이와 같은 부당히 이익이 분여되는 현상은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인 청구법인 B에게는 너무도 불리하고 투자자문사인 G에게는 너무나 유리한 계약조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 B은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투자운용수수료율을 1% 인하하였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하나 1% 상당액 인하와 쟁점손실차감조항 삭제는 그 결과를 예측해 볼 때 전혀 비교형량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G는 관계 법령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투자자문사에 불과하여 이러한 수수료 체계는 더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G가 청구법인 B과 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투자수익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명백한 투자자문업에 해당함에도 G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조차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투자자문업을 운용하는 업체에 불과하다. 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만 투자자문업 영위가 가능하고 엄격한 등록요건(등록업무별 1억원 이상 자기자본 필요, 투자권유 자문 인력을 법률상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적합할 것 등)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G는 자본시장법에서 요구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테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인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으로 법률상 등록된 투자자문사와 비교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률상 보장된 투자자의 권리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B은 G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손실이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법인세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지극히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대법원에서는 “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를 함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참조)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 B이 특수관계법인인 G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는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통상적인 제3자라면 선택하지 않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처분청들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손실 부분을 반영 후 적정 투자운용수수료를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검수용역 수행직원인 b의 인건비 상당액을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로 본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상 ‘시가’의 정의에 부합한다. (가) 청구법인 E이 2017년 I에 쟁점검수용역을 하도급하게 된 기초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E은 1995년 설립되어 국내 중소업체로부터 자동차 내장재(트렁크 내부, 카펫 등)를 매입하고 검수 과정을 거쳐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 E은 2017년 I를 검수용역업체로 선정, 검수용역을 하도급하고 쟁점검수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에 I는 청구법인 E의 직원 b를 고용하고 그로 하여금 검수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b는 청구법인 E의 구매품질팀에서 200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14년 동안 근무한 직원으로 담당 검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근무 기간 동안 청구법인 E의 검수 대상 품목 대부분에 대한 검수 업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등 쟁점검수용역 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표7> 청구법인 E에 근무기간 중 직원 b의 총급여 내역 (단위: 백만원) OOO * 2017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만 근무함 이후 b는 청구법인 E의 생산부 h 부장으로부터의 이직 제의를 수락하고 2017.4.1부터 I로 이직하여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였다. 청구법인 E은 이미 b와 14년간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사주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I에 b를 이직시키고 고가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였다. (나) I는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검수용역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1)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전(2013년∼2016년) I 매출액의 대부분은 부동산 임대 및 상품매출로부터 발생하였다. 즉 I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소재 건물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 및 국내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B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국외관계회사 베트남 O에 판매하는 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2) 청구법인 E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 c는 아래 확인서를 통해 I와 관련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① I는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검수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아니다. ② I는 별도의 사업관리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A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즉 쟁점검수용역 수행을 위한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다. ③ I는 2020년 기준 4명의 임원(a, d, e, f) 및 2명의 직원(g, b)이 근무 중이고, b는 유일한 검수용역 담당직원으로 검수용역을 위한 고유의 인적 자원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④ 임원 4명(a, d, e, f)은 G에 상근하는 직원으로 I에는 겸직으로만 등록된 상태이다. 3) 즉 I의 매출액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검수용역을 위한 고유의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바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 쟁점검수용역 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 E으로부터 기여된 것이다. 1) b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b는 2017.4.1.자로 청구법인 E의 품질관리 부서에서 I로 소속을 옮겼을 뿐 청구법인 E에 파견 형식으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b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b는 I로 이직한 후에도 계속해서 청구법인 E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h의 문답서의 내용에 따르면 b는 I로 이직한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검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b는 I로 소속만 변경되었을 뿐 이직 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바 쟁점검수용역 수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은 전적으로 청구법인 E으로부터 기여되었다 할 것이다. (라) 쟁점검수용역 계약은 I에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여 사주인 a에게 귀속될 소득을 늘리고자 기획된 것이다. 1)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는 ‘특수관계인’을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1호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2) I의 지배구조(2021.12.31. 기준)를 보면 H그룹의 사주인 a은 I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I는 G의 지분 11.24%를, G는 P의 지분 48.56%를, P는 청구법인 E의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다. 3) I는 청구법인 E이 속한 H그룹의 사주인 a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라 청구법인 E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4) 지배구조에 따라 청구법인 E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지닌 사주 a은 쟁점검수용역을 하도급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 전액을 자신이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I에 부당하게 분여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E의 사익을 편취하였다. (마) 청구법인 E은 소속되어 전문성을 갖춘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직을 권유하고 검수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행위를 작출하였다. 1) 청구법인 E은 I에 쟁점검수용역을 하도급하기 위해 구매품질팀에서 14년간 근무하여 검수용역에 전문성을 보유한 b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이직을 권유하였다. 가) b의 문답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E의 생산부 소속인 h 부장은 구매품질팀 직원 b에게 이직을 제의하였고 이에 b는 이직 제의를 수락하여 2017.4.1.부터 I에 소속되어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이직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것임에도 b에게 이직을 제의한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오직 I에 검수용역을 하도급하여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청구법인 E은 검수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I의 견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정상거래의 외형을 작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E은 I와 L 중 더 낮은 견적가(OOO원/총계)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I 및 L 견적서는 I와 L이 청구법인 E에 제출한 검수용역의 견적서이다. 다) I와 L 두 견적서를 대별해보면 두 기업에서 제시한 견적서의 양식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두 기업이 제시한 견적서의 양식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견적서가 모두 청구법인 E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시사한다. 라) 즉 I가 더 낮은 견적가를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E이 자의적으로 꾸며낸 것으로 사주 a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3) K 자동차의 품질정책 강화라는 사유 역시 청구법인 E이 특수관계법인인 I에 쟁점검수용역을 하도급하기 위해 꿰어맞춘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청구법인 E은 주요 고객인 K가 품질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검수용역의 외주화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 문답서’에 의하면 I는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실적이나 업무성과가 전혀 없던 업체였으며, 검수업무는 별도의 자격증이나 기술을 요하는 작업도 아니므로 I에 쟁점검수용역을 하도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 E과 I 사이에 체결된 검수용역 계약금액은 자의적이고 근거 없이 산정된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검수용역비는 b에 대한 급여에 검사대상금액(2017년 기준 상위 3개 구입처로부터 구입금액의 32%)의 일정률(3%)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2) 청구법인 E이 2019년 I에게 지급한 용역비는 OOO원으로 I는 같은 해 b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인 OOO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을 청구법인 E으로부터 수취하였다. 3) I가 검수업무에 전문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E이 종전과 동일한 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인건비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다. (사) b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1) b는 I로 이직 이후에도 검수용역직원으로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검수업무를 수행한바, 청구법인 E은 검수용역을 하도급하지 않고 b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 간접비)만을 부담함으로써 쟁점검수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I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사업 노하우에 대한 투자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 없이 청구법인 E의 기존 자원만을 활용하여 검수용역을 수행한바, 청구법인 E이 b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이외의 추가 대가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2) b를 제외하면 I는 1명의 직원(g) 및 4명의 임원(a, d, e, f)이 근무하고 있다. g는 상품수출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고 임원 4명은 전부 서울에서 상근하는 인원으로 쟁점검수용역에 기여한 바가 없다. 즉, I의 기존 인적 자원은 쟁점검수용역의 수행에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b는 이직 이후에도 청구법인 E에 파견되어 청구법인 E에서 검수업무를 수행한바 I의 물적 자원 역시 쟁점검수용역에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I가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b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이 전부이며 그 외 일체의 인적ㆍ물적 자원은 청구법인 E에 의해 기여된 것인바 I가 인건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수취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 E이 쟁점검수용역과 관련하여 인적 자원을 보유한 채 물적 시설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업체에 하청한 것은 I가 특수관계인, 특히 사주 지배회사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E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내세워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는 b의 인건비 상당액 외에 그 어떠한 부담도 지지 않았기에 인건비 상당액만을 시가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아래와 같은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표8> 부적합한 청구 내역 OOO 위 <표8>의 ①ㆍ③ㆍ④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였고 ②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은 맞으나 금액기준(시가의 5% 미만, 3억원 미만)이 미달하여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표8>의 ①ㆍ②ㆍ③ㆍ④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들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 B이 쟁점손실차감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인 G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 E이 쟁점검수용역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I 및 청구인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 B, 청구법인 E 및 청구법인 F가 <별지3> 기재와 같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단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8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들 및 관련 회사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목적사업 청구법인들 A 부동산 임대업 등 B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의 제조, 합성 및 판매업 등 C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 D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등 E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 F 의약 및 농약원료의 개발, 생산 판매업 등 관련 회사 G 지주회사 I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 등 (나) G는 2006.9.1. 청구법인 B, Q 주식회사의 투자사업부문을 각 분할함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다) H그룹은 지주회사인 G를 두고 상장회사 8곳(청구법인 B 등), 비상장회사 22곳(청구법인 D 등)을 거느린 그룹집단이며, I는 G의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그룹 전체의 최상위 단계의 회사이고 청구법인들은 H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이다. OOO (라) I의 대표이사 청구인 a은 I 지분 100%를 소유(2021년 말 기준)하고 있으며 H그룹의 사주로서 청구법인들의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마) 청구법인 B과 G가 2012.1.2. 작성한 자금운용대행계약서(쟁점자금운용대행계약의 계약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B(이하 “갑”이라 칭함)과 G(이하 “을”이라 칭함)는 지주회사 체제하에 있는 “갑”의 자금운용에 대한 수익률 제고 및 운용 Risk 관리를 위해 자금운용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운용자금에 대해 “을”이 자금운용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운용대상자금”은 “갑”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중 원재료 매입대금 등 결제필요자금을 제외하고 “을”에게 자금운용대행을 위탁할 대상이 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용금융상품”은 “을”이 운용대상자금에 대해 실제로 “갑”에게 운용 요청하여 “갑”이 2012.1.1. 이후 운용한 금융상품을 말하며 MMT등 수시입출금 예금상품은 운용대상자금으로 보아 제외한다.
3. “기준수익율”은 “을”이 목표하는 최소수익율로서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신규취득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한다.
4. “운용수익율”은 운용금융상품에서 실현된 수익률로 하되 년환산 수익률을 말한다. 제3조(자금운용대행)
1. “을”은 “갑”의 자금운용대행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수익율 초과 수익률 목표로 운용 Risk를 고려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한다.
2. “을”은 금융상품의 수익성, 안전성 등에 관한 검토 후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을”이 제시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운용한다.
3. “을”은 자금운용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운용과 관련한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자료의 제공 등)
1. “갑”은 “을”에게 운용대상자금의 금액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이 “갑”의 사정으로 “을”이 운용중인 운용금융상품의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운용수수료)
1. “갑”은 “을”에게 자금운용대행수수료(이하 “운용수수료”라 칭함)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운용수수료는 “을”이 개별 운용금융상품에서 실현한 운용수익 중 기준수익율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성과수수료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3. 운용수익이 실현되는 날에 운용수수료를 확정하고 “갑”은 “을”에게 익월 10일까지 운용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4. 운용수수료의 계산과 관련한 기준수익율은 개별 운용상품의 운용개시일 현재의 기준 수익률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해당월의 이자율을 발표하기 전이라면 가장 최근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5. 제4조 제2항에 따른 운용금융상품의 중도 해지시 운용수익율은 해지전 평가액으로 산정하고 평가한 운용수익율이 기준수익율에 미달하면 운용수수료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기준수익율 미달금액)
1. “을”이 개별 운용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실현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준수익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후 다른 운용금융상품의 운용수수료 계산 시 기준수익율 초과수익에서 그 손실금액과 기준수익율 미달금액을 차감하고 계산한다.
2. 손실금액과 기준수익율 미달금액의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이월하여 정산하며 이월 정산으로 인한 기간 이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7조(분쟁해결) 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일반 상관계에 따라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서울 민사지방법원 본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8조(기밀유지) 양사는 본 계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중요한 비밀정보, 기술, 서비스 등을 제3자에게 상호 협의없이 유출하거나 판매 또는 이관할 수 없다. 제9조(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1. 본 계약서의 효력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유효하며, 계약 만료 1개월전 까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2. 본 계약서의 개정은 양사잔 서면합의로 가능하다.
3. 제8조에 명시한 기밀유지에 관한 상호의무는 본 계약서의 효력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계약서 작성 및 보관) 양사는 본 계약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한 후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바) 청구법인 B의 각 사업연도 말 기준 투자금액 세부명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사) 청구법인 B의 각 사업연도별 제조부문 매출액과 투자금액 비교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 OOO (아) 청구법인 B의 매출액 및 이자ㆍ배당수익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OOO (자) 청구법인 B과 G가 2019.1.2. 작성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의 계약서는 종전 2012.1.2.자 자금운용대행계약서와 비교하여 투자운용수수료율이 10%에서 9%로 변경(제5조)되었고 쟁점손실차감조항(제6조)이 삭제되었으며 그 밖의 계약내용은 동일하다. (차) 청구법인 B의 연도별 운용수익률 및 기준수익률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운용수익률 5.47 6.54 6.18 2.95 7.21 △1.76 4.05 5.48 9.64 5.08 기준수익률 3.70 2.89 2.54 1.81 1.56 1.67 2.03 1.85 1.20 2.14 초과수익률 1.77 3.65 3.64 1.14 5.65 △3.43 2.02 3.63 8.44 2.95 (카) 청구법인 B 자금팀 과장 i에 대한 문답서 주요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을”은 “갑”의 [별첨1] 도급업무 및 도급대금 내역서에 명시된 제반 “도급업무”를 이행한다.
2. “을”은 “도급업무”이행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스스로 관리하며, 관리범위는 “갑”이 정하여 의뢰한 “도급업무” 물량의 효율적 관리, 기계시설 장비관리 “을의 직원” 관리 및 제반 “도급업무” 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리를 포함한다. 제6조(근로조건의 보장)
1. “을”의 직원의 근무조건, 처우관계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등 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
2. “을”은 “도급업무”에 종사하는 “을의 직원”에 대하여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포함하여 민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갑”은 원활한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갑”의 사업장내에서 파견된 “을”의 직원에 대하여 피복 및 식사를 상호 협의 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권리 및 의무)
1. “을”은 “을”의 책임하에 “을”의 직원의 근무편성, 작업시간, 작업지도 등 “도급업무” 이행에 필요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도급업무” 및 장비를 가지고 계약된 “도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을”은 “도급업무”를 수행키 위해 “을의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 통제하여, “을의 직원” 및 장비를 가지고 계약된 “도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갑”은 “을”의 도급업무 중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제8조(금지행위) (기재 생략) 제9조(책임한계 및 손해배상)
1. “을”은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을의 직원”에 관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을”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2)∼3) (기재 생략)
4.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의 재산상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5. “을”의 태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요구한 품질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갑”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6)∼9) (기재 생략) 제10조(담보제공 및 보증보험 가입) (기재 생략) 제11조(시설물 사용) (기재 생략) 제12조(하도급 및 양도의 금지) (기재 생략) 제13조(클레임 발생) “을”은 품질검사 후 고객사에 납품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납품 후 발생하는 클레임 비용은 “갑”이 산정한 후 이를 “을”에게 청구한다. “갑”과 “을”은 상호 간 협의된 클레임 비용은 당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도급대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14조(보안유지) (기재 생략) 제15조(계약해지) (기재 생략) 제16조(분쟁해결) (기재 생략) 제17조(기타사항) (기재 생략) <별첨1> 도급범위 및 도급대금 내역서
1. 도급 범위: ㈜OOO산업, ㈜OOO산업에서 납품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2. 대금 결정: 매월 “갑”과 “을”의 마감 자료 기준 (갑: 거래명세서 기준 /을: 검사 일보 기준)
1. “갑”은 “을”에게 아래 도급단가표에 의해 산정된 도급비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도급비는 Offline 산정방법에 의해 장, 대/당 단가로 산정을 하며,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내용을 익월 30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별첨2> 도급단가표 품번 품명 도급단가 74902-5813R CARPET PASS COMPT OOO 74902-4352R CARPET PASS COMPT OOO
• 이 하 생 략- (단위: 원) (파) I가 신고한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OOO
① 상품매출: 국내 관계회사인 청구법인 B로부터 매입하여 국외관계회사인 베트남 O에 매출하는 거래
② 부동산 임대수입: 부산광역시 사상구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하) 청구법인 E의 모회사 P의 대표이사 c가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들은 G로부터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을 공급받아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사업 분야인 제조업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동 수입을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지출하였다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의 사업 활동 영역에는 제조ㆍ판매활동뿐만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이나 자본거래 등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중3427, 2017.2.14., 같은 뜻임)이어서 청구법인들이 사업 활동에 투입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위해 G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은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조업 외에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투자업’(비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들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받거나 등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들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하여 이러한 투자행위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 B의 경우 2017년∼2021년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투자금액의 비율이 약 29%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율이 청구법인들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평균 투자 비율과 비교하여 높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법인들의 투자 비율이 본업인 제조업의 비율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쟁점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청구법인들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B은 자신과 G사이에 체결된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에 따른 운용수수료 책정 방법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B은 G와 성과수수료율을 종전 10%에서 9%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손실에 대하여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거래를 하였던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청구법인 B만이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 점,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과 같이 손실 부분을 제외하고 초과수익이 발생한 금융상품만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제1항 단서는 “투자자문업자 등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2호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투자자문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등을 말한다)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나목) 및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다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B은 G와 수정자금운용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투자자문업자들과의 비교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B이 특수관계인인 G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 E은 I에게 적정한 금액을 쟁점검수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임대업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I는 쟁점검수용역(자동차 부품 검사 업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검수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E의 직원이었던 b를 채용한 후 다시 청구법인 E에 파견하여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청구법인 E은 b의 업무 중 검사업무 외 종전의 다른 업무는 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b의 주된 업무가 검사업무임은 부인할 수 없다)를 수행하도록 하고도 b의 급여 상당액보다 최대 10배(2019년)에 상당하는 쟁점검수용역수수료를 수취하였고, 청구법인 E 입장에서는 직원 b가 검수업무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수 업무 등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I로부터 쟁점검수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를 구성하여 고액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I는 b를 고용하여 청구법인 E에 파견한 일 외에 달리 쟁점검수용역을 통해 수행한 역할이 부족(I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하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알기 어렵고 우발비용을 대비하여 종전 인건비 상당액 대비 최대 10배를 미리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아니하다)해 보이므로 b의 급여 상당액을 쟁점검수용역의 시가로 보고 동 시가와 대가(청구법인 E이 I에게 지급한 금액)와의 차액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들이 청구법인 E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인 a(I의 대표이사)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3> 기재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①ㆍ③ㆍ④부분)하거나 처분이 부존재(②부분)하여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별지2> 청구인들에 대한 부과처분 중 쟁점① 관련 내역 (단위: 원) OOO <별지3> 청구인들의 부적합한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OOO
1.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및 EE세무서장이 청구법인 A 주식회사, 청구법인 B 주식회사, 청구법인 C 주식회사, 청구법인 D 주식회사, 청구법인 E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F 주식회사에게 한 <별지2>에 기재된 각 부과처분은 위 청구법인들이 G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운용대행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 B 주식회사, 청구법인 E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F 주식회사가 <별지3> 기재와 같이 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