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6767 선고일 2023-05-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호텔 수분양자와 쟁점시행사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이 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각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바 이 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4. 청구인에게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5.31. AAA 유한회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 2607호를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시행사가 2022.6.8. 발급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으로 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22.7.20.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확정신고하였다가, 쟁점시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계약해제에 관한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 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로 2022.9.14. 처분청에 청구인이 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쟁점수정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 의사가 일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아 2022.1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시행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계약 해제에 관한 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이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후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해당 수분양자가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상고마감일이 경과하여 상고를 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현행 제70조)에 따른 계약해제일은 해당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가가치세과-732, 2010.6.14.)이라는 등의 다수의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또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공급시기는 법원의 결정시기(부가가치세과-1962, 2008.7.11., 부가가치세과-245, 2013.3.19.)이며, 또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다(서삼46015-10818, 2002.5.17., 부가 46015-2046, 1994.10.10., 서면3팀-236, 2005.2.17.). (2)공급계약서 전문 하단에 기재된 준공예정일에 따르면, 쟁점시행사는 쟁점호텔을 2019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시행사는 위 일자로부터 무려 1년 1개월 이상 지체된 2020.11.5.에 이르러서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이 쟁점시행사는 분양계약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도과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자이므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시행사의 청구인에 대한 2022년 6월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사가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또한 법률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현재 청구인은 쟁점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바, 계약해제의 확정일은 위 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될 것이다. (3)이상과 같이 쟁점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제통보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간과하고 시행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은 잘못이기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시행사를 상대로 준공지연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시행사 또한 청구인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계약해제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지 모르나 계약 해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는 일치하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이 건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수정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이미 확정되어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쟁점시행사는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를 서로 표시하였기에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확정일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상태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할 이유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시행사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당사자 간의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 의사가 일치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 당사자간 계약해제에 대한 상호합의 없이 매출자가 일방적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쟁점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장 주요내용> ㅇㅇㅇ (나)쟁점시행사가 2022.6.21.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계약해지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해지 안내> ㅇㅇㅇ (다)쟁점호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계약의 해제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호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ㅇㅇㅇ (라)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위 소송에 대한 법원 1심 판결(OOO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0가합13874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ㅇㅇㅇ (마)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ㅇㅇㅇ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대한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은 있을지 모르나 계약 해제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는 일치하므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발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호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쟁점호텔의 준공이 준공예정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되었다고 보아 쟁점시행사에 이 건 분양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으나, 쟁점시행사는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쟁점호텔 준공 지연이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나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쟁점시행사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쟁점시행사는 쟁점호텔의 준공 지연에 대한 면책이 되어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시행사는 쟁점호텔 공급계약서 일반조항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해지를 안내(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호텔 수분양자와 쟁점시행사가 주장하는 약정해제권의 발생 사유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쟁점시행사가 각각 서로에게 한 이 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는 각 상대방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로 보이는바 이 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역시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