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면세점 및 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 또는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각 하위여행사는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계약에 따른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세금계산서는 상호 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라고 보아야 하고,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 참조).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실제 상품을 구매하고, 동 매출 전산자료를 기초로 면세점에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거래 관련 사업자간 계약에 따라 정산서로 페이백 수수료를 확정하고 동 금액에 대한 송·수금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이다. OOO과 OOO에서는 ㈜BBB, ㈜CCC과 거래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똑같은 최상위여행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세점 매출과 그와 관련된 하위 여행사의 매입거래를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등을 통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해주었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면세점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판단이다. 즉 대기업과 같은 면세점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보면서 매입거래처들은 계약서, 면세점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정산서와 계좌이체증으로 거래의 실체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중간단계여행사(도관업체)를 거쳐 최하위여행사(폭탄업체)에게 따이공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전가 및 조세를 탈루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협력사(매입처)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협력사 고유의 수수료 수입과 따이공에게 페이백하는 금액(현금·상품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이공에게 페이백하는 금액에는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면세점이 청구법인에 따이공이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정산서를 송부하고, 청구법인은 자신의 수수료(약 0.5〜1%)를 제외하고 중간단계여행사에 정산서를 송부, 중간단계여행사는 자신의 수수료(약 0.5〜1%)를 제외하고 최하위여행사에 정산서를 송부하는 형태로서 사실상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1개의 정산서로 청구법인, 중간단계 여행사, 최하위여행사가 정산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쟁점여행사와의 정산서에서 실제 따이공을 안내하여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한 가이드(입점가이드) 및 대표가이드(입점가이드의 연락책)의 소속이 중첩되어 있어 그 소속이 불분명하고, 가이드 인적사항에 대하여 여러 관련 여행사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 및 거래처, 관련여행사들의 공모 정황이 있다. (라) 최하위여행사가 중위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정산대금을 현금·수표출금 또는 상품권 구입의 방법을 통해 사용처를 철저히 은닉하고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 사업구조 상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고액의 국세 체납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국고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최하위여행사들의 법인세 등 신고사항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따이공 송객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 등의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최하위여행사는 국세체납을 작정하고 설립된 실체 없는 법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청구법인의 금융흐름을 추적하여 관련여행사 34여 개를 확인한 결과, 15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이들 업체의 국세체납액은 조사당시에만 OOO원에 달하였다. (마) 이 건과 동일쟁점에 대하여 유한회사 DDD(최상위 여행사)가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여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한 IP 및 랜카드가 여타 다른 여행사와 동일한지를 보고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가공거래·가공업체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 결정서 중 해당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청구 기각당한 유한회사 DDD(최상위 여행사)와 거래구조에서 같은 위치를 가진 청구법인을 비롯한 다수의 여행사가 유한회사 DDD와 일정기간 동일한 발급IP 및 랜카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22부2220, 2022.6.27.).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가) 청구법인은 면세점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위여행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것 및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조사청의 과세논리가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면세점이 거래당사자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거래로 보아 인정한 것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한 페이백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되었고, 정산서 외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결정하였으나, 당해 조사가 거래질서조사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경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조사내용을 과세자료로 등록하여 청구법인 관할 세무서로 통보한 것이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OOO등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구조의 최상위여행사들과 중위여행사와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해당 과세관청이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입증미진’에 따른 과세불가의 결정이었을 뿐, 이 건 거래와 같은 동일한 구조 하에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의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쟁점여행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EEE(한국명 EEE)은 2014.11.1.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보유지분 77.8%)되어 있으며, 2021.1.20. 중국으로 출국 이후 입국한 사실이 없다.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흐름과 중하위여행사 사업자 현황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흐름 (단위: 백만원) <표4>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 중하위여행사 사업자 현황 (단위: 백만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22서1863, 2022.10.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1서1812, 2021.12.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