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 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AAA으로부터 활어를 매입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수산물 소매업 특성상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공급받은 활어를 운송하기 위하여 ‘OOO’와 운임계약을 체결한 뒤 운송을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201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OOO가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비교하더라도 위 기간에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판례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는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아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OOO행정법원 2011.6.17. 선고 2011구합7946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추상적인 혐의를 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통하여 그 합리성을 수긍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현금거래가 많은 수산물 소매업 특성상 단지 이와 관련한 금융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오로지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위한 위장사업체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판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만, 동 거래의 경위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동 대금의 지급방법, 거래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의 일치 여부 확인,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나) AAA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탓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쟁점거래 당시 주변 수산물 유통 거래처에서도 AAA을 통해 활어 등 수산물을 문제없이 공급받았고, 공급받는 활어의 단가가 일반적인 거래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등의 비정상적인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AAA은 2019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단가, 수령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활어를 매입한 후 약간의 이윤만 남기고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으로 활어를 유통․처분하였고, 청구인에게는 쟁점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향후 매입세액 공제부인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까지 감수하며 거래할 동기나 이익이 없었으며,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정상업자인지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청구인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AAA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고,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판례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나) 또한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16.3.10. 선고 2015두54919 판결), 청구인이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만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다는 것이 이를 교부받은 납세자에게 결과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인식 외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현금거래가 많은 수산물 소매업 특성상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의 쟁점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임을 BBB, CCC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 외에도 주변 수산물 유통 거래처들은 2019년경 AAA을 통해 활어 등 수산물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DDD, EEE 사실확인서 제출). (나) 처분청의 의견은 모두 FFF의 진술에 근거하여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FFF는 2019.11.27.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AAA에게 아파트 정리 용도로 FFF 명의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찍힌 도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FFF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AA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FFF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FFF와 AAA이 공모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 청구인은 FFF나, AAA과 FFF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남편 GGG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AAA을 만나 활어 등 수산물 거래를 하였으며, 각 거래가 있을 때마다 AAA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FFF가 수감된 이후 작성되었다는 것은 FFF의 진술에 따른 처분청의 추측일 뿐이다. (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GGG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음과 같은 다른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GGG이 수산물 매입장소로 얘기한 장소에 AAA이 머물렀다는 증빙이 없다는 의견이나, 수산물 거래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이므로 AAA이 현금으로 수금한 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산물 거래가 주로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금인출 내역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의 남편 GGG은 AAA으로부터 수산물 매입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부족한 결제대금을 이체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 중 OOO원이 AAA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OOO를 통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활어를 운송해 왔다고 하면서 심문조서 당시의 본인이 직접 운송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의견이나, OOO 관련한 운송은 청구인이 전국 각지에서 수산물을 공급받는 등 실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AAA과의 거래는 현금 단위가 컸기 때문에 다른 거래와 달리 청구인의 남편 GGG이 직접 가서 현금결제를 하고 수산물을 받아오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남편 GGG이 쟁점거래 당시의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남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장소 및 결제대금 지급장소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매입 수산물의 종류 및 결제 당시의 현금 종류까지 성실히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은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이는 AAA의 사실확인서, AAA에게 이체된 계좌내역 및 주변 상인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마) 설령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야 알았고, 청구인의 남편 GGG은 AAA이 미등록 사업자라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던 것 뿐이므로 GGG이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대법원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남편 GGG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활어 등 수산물을 매입하러 OOO, OOO, OOO 양식장에 혼자 가서 AAA을 만나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심판청구에 이르러 OOO(대표자: HHH)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활어 등 수산물을 매입해 왔다고 당초 진술과 다른 거짓 해명과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의 남편 GGG은 심문조서에서 활어 등 수산물을 AAA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19년도 중 매월 말일경 1매씩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AAA이 쟁점거래처 대표자 FFF의 인감도장을 가져간 2019년 12월경 이후에 모두 수취한 것이고, 쟁점거래처 대표 FFF는 교도소에 수감(2019.11.27.)된 이후 2019년 12월경 아파트 정리 용도로 사용할 것을 부탁하면서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을 AAA에게 준 사실이 있으며, AAA은 FFF 몰래 FFF의 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만들어 종이로 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발급·교부한 것이다. ㅇㅇㅇ
2. 청구인의 남편 GGG은 매월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또는 작성일자 하루나 이틀 뒤에 AAA을 만나 활어 등 수산물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2019년 12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를 매월 작성일자 또는 작성일자 하루·이틀 뒤에 AAA을 직접 만나 현금결제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인의 남편 GGG은 AAA을 직접 만나 활어 등 수산물을 매입한 장소로 OOO, OOO, OOO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AAA은 2019년에 그 주변에 간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GGG은 활어 등 수산물 매입대금으로 현금 뭉칫돈을 산지로 가지고 가서 결제하였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매달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결제대금으로 볼 만한 현금 인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매월 결제대금 OOO원(쟁점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상당액) 상당의 현금이 AAA에게 지급되고 그 중 일부라도 AAA 명의 계좌에서 다시 입금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 등도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남편 GGG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활어 등 수산물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외상거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분개장에는 2019년 8월∼11월분 공급가액이 외상거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있고, GGG은 물차 운전자로서 AAA으로부터 활어 등 수산물을 직접 매입해 왔다고 진술하여 매입 당시 구체적인 주변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최대한 많이 묘사해 달라는 질문에 상세한 정황, 상황을 직접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조사자가 예시(낮 또는 밤, 주변 인물, 주변환경)를 들면 그 예시에 따라 대답하는 수준 밖에 설명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계산서임에도 실물거래로 인정받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고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현금거래가 많은 수산물 소매업 특성상 활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9년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금융거래가 용이해졌고, 수산물 사업자도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많아져 현금거래보다 오히려 금융거래가 더 많았으며, 현금결제 대신 계좌이체 결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매월 OOO원 상당의 고액 현금을 가지고 먼 거리의 매입장소까지 직접 가서 결제하는 불편함과 분실 위험성 등을 감수하고 현장에서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OOO가 AAA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입해 왔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자 청구인의 남편 GGG은 심판청구에서 주장한 내용을 다시 번복하며, AAA으로부터 직접 수산물을 매입해 왔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무런 근거없이 AAA과 FFF가 공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FFF가 수감되기 전에는 대표자 FFF가 직접 쟁점거래처 사업전반을 관리·통제하였고, 매년 2월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계산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자 FFF가 수감된 날(2019.11.27.)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대표자인 FFF 몰래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사실확인서의 필체와 AAA의 ○○솔루션이라는 사업장현황신고서(2020.10.30.)의 필체가 동일하고, AAA이 2020.10.8. 처분청에 접수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작성된 전화번호와 OOO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전화번호는 거의 유사하며, 각각에 기재된 핸드폰 번호는 AAA의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AAA은 당초 신고된 공급가액이 없었다가 FFF 몰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2020.10.8. 쟁점거래처의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FFF가 직접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계산서 외에 AAA이 발행한 매출계산서 중 세무조사 등이 종결된 청구인 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임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마) 수산물 도매업계의 사업자라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고액거래를 신중히 여겨 실물거래 증거를 확실하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통상적으로 현금지급 결제방법이 아닌 계좌이체 등의 결제방법을 택하는게 합리적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 중 OOO원만 제외하고 전부 현금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2019년 OOO은 AAA㈜로부터 OOO 및 BBB㈜ 으로부터 OOO의 수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두 매입처와는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또는 그 이상의 수산물을 매입해 오면서도 계좌이체 방법으로 전액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산물업계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