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3450 선고일 2023.11.0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1. OOO 대 330㎡ 및 그 지상건물(이하 “매입부동산”이라 한다)을 EEE과 FFF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25.부터 2022.10.7.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매입부동산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31.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11.8. 청구인에게 2018.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양도 및 매입부동산 매수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4.9. BBB로부터 OOO 대 289.6㎡ 와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을, 2013.4.24. 중도금 OOO원을, 2013.5.20.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매수자를 AAA으로, 청구인을 AAA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 체결시부터 양도까지 과정 전체를 주도하였다. AAA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AAA 명의의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부부간 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AA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AAA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BBB에게 2013.4.9. 계약금 OOO원을, 2013.4.25. 중도금 OOO원을, 2013.5.16.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매입자금의 출처를 보면 청구인이 AAA의 계좌로 2013.4.8. OOO원을, 2013.4.18. OOO원을, 2013.5.16.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임을 알수 있다. (다) 청구인은 BBB에게 쟁점부동산 잔금을 지급한 이후 2013.4.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5.22.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3.5.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를 모두 청구인이 도맡아 하면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도 임대인의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휴대폰번호를 기재하였고, 당시에도 청구인은 AAA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임차인인 ㈜AAA이 임차료를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관리 및 처분권한을 행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소득 역시 청구인의 주식투자나 금융상품투자, 공모주 투자에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2017.11.10. CCC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면서 위 양도대금을 AAA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8.1. 매입부동산 취득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매수하였는바, 청구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1년에 OOO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이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에도 OOO원을 담보대출받아 매입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대금 중 잔여금은 청구인이 공모주 투자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보해두었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으로 쟁점금액은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소유 명의의 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제8조 제2호에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허용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이는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곧바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OOO 판결), 상증세법 제32조의2는 과세관청이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이전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 등기이전이 있은 때에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어 다른 사정 때문에 실질 소유자와 등기명의자를 다르게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그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OOO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과 AAA은 법률상 부부이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점, 청구인이 AAA의 대리인으로서 쟁점부동산 계약체결 및 매매과정을 주도한 점, AAA의 계좌에서 BBB에게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취해진 것일 뿐인 점, 쟁점부동산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시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던 점, 쟁점부동산 건물명도소송이나 경매절차에 청구인이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AAA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이 감액지급되어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입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아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매입부동산의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모두 완납하였고, 이 건의 부동산은 모두 주택이 아닌 상가로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당시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거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부부간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못할 특별한 다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시 첨부한 확인서를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확인서는 처분청 직원이 당시 청구인의 세무사인 DDD에게 일 처리를 빨리 하기 위해 협조요청을 하여 작성된 것으로 DDD는 청구인에게 확인서가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을 위한 서류라고만 설명하여 청구인은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자 인쇄된 확인서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며, 당시 청구인의 확인서가 가지는 사실상ㆍ법률상 의미에 대하여 세무사나 처분청 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처분청 직원의 요청으로 처분청 직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청구인이 서명을 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의 확인서는 증명력이 없는 자료로서 확인서가 사후 권리구제과정에서 장애사유로 작용해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세무사 DDD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확인서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6조 제2항은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OOO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과 그 자금으로 청구인이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확인을 받고 증여재산으로 확정하고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는바, 법원도 과세관청이 근거과세에 따른 결정을 인정(OOO 판결 등)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입장(OOO 등)이므로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받은 사실에 근거한 이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이 당초 청구인의 자금이고 쟁점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AAA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하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확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되었고,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안내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과세자료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확인서는 2022.10.5. 청구인이 처분청을 내방하여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되었고, 조기결정신청서는 2022.10.18. 작성된 것으로 당시 세무사 DDD가 처분청에 내방하여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조기결정신청서의 첨부자료만 알고 있었고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서명만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3.4.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 소재한 부동산으로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OOO원은 2013.4.24. 지급하며, 잔금 OOO원은 2013.5.20. 지급하기로 하며 세입자는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BBB, 매수인은 AAA, 매수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으로 하였고, 연락처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OOO 소재한 부동산으로 2013.4.9. BBB로부터 AAA에게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OOO원)으로 2013.5.22.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7.11.10. CCC에게 매매를 원인(거래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8.7.31.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매입부동산은 OOO 소재한 부동산으로 2018.5.28. 매매를 원인으로 2018.8.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건물거래가액은 OOO원(매도인 EEE), 토지 거래가액은 OOO원(매도인 FFF)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2013년 당시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이며, AAA은 2013년 당시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소득자로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라)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부동산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자금원천을 확인하였으며, 쟁점금액은 AAA 명의의 계좌에서 청 구인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운용 및 자금원천 검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원천 확인내용 ㅇㅇㅇ <표3> 청구인의 2014년∼2018년 자금운용 검토내역 ㅇㅇㅇ (마) 2022.10.5.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하여 2018.7.31. 쟁점부동산 매도자금을 배우자 AAA으로부터 증여받고 매입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10.18.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서에 의하면 제출자 성명은 청구인 세무조사결과 통지받은 날은 2022.10.18.이며, 첨부서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별지1> 청구인의 확인서, 조기결정신청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원천 소명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2013.5.20.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청구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채무자 ㈜AAA에 대한 동산경매기일통지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AAA, (대)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23.3.28. 당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DDD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세 조기결정신청을 하기 위한 용도이고 세무공무원의 협조요청에 따라 서명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별지2> DDD 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부부간 협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7.31. 배우자인 AAA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아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2022.10.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18.7.31. 쟁점부동산 매도자금을 배우자 AAA으로부터 증여받고 매입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상 증여일자, 증여가액, 증여자금출처, 수증자, 수증 후 사용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당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이 그 명의자의 소유라는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AAA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종합소득금액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임대사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종합소득금액은 OOO원인 반면, AAA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당시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소득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의 확인서 및 조기결정 신청서 ㅇㅇㅇ <별지2> 세무대리인 DDD 확인서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