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쟁점분양권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양수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국세청 재산01254-386, 1985.2.5. 참조), 이는 양도소득세를 예측할 수 있는 1회만 산입하는 것이다.
(2) 이 건 양수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는바, 분양금액 OOO원, 청구인의 프리미엄 OOO원,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더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면 OOO원이 된다.
(3) 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에도 매매계약에서 이를 양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애초에 양도인이 향유할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이다.
(4) 처분청의 의견대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면 그에 따라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또다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등 순환논리가 되어 결국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당기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2) 이 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양수인은 쟁점분양권의 분양금액 OOO원 외에 프리미엄 OOO원과 양도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2) 청구인은 2021.4.1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약정하였는바,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 등이 확인된다. <매매계약서(2021.4.12.)> OOO
(3)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4.9.부터 2021.4.22.까지 양수인 측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2> 매매대금 입금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및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며,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860 판결,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수자가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OOO원을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쟁점분양권 미납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