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3405 선고일 2023-07-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1.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들을 출생등록하여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1.5.3. 국내에 입국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같은 해 12월경 입국하여 청구인과 합계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16.∼2021.2.10. 코스닥 상장주식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식 합계 290,00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가액 합계 OOO원에 취득하여 2021.1.13.∼2021.5.25. 양도가액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8.8.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9.26.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자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 제1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1.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생활의 근거지를 OOO 내에 두고 있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비거주자의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5%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 원천의 근로소득 및 보유 부동산보다 국내에서 보유한 주식 등의 재산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 반복적인 상장 주식 양수·양도를 통하여 국내의 재산을 더욱 증식하여 다시 입국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 배우자 및 자녀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일단 성립한 납세의무를 사후해제 시키는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③ 비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1. 국내에서 그 비거주자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비거주자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 가. 비거주자 명의의 계약
  • 나.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 다. 비거주자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단서 및 각 목 생략)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단서 생략)

⑤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을 대주주로 본다.(단서 생략)

1.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를 말한다)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⑪ 법 제119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은 AAA 발행주식총수(총 25,012천주)의 약 1.16%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AAA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의 자산상태 유무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되는 청구인의 과거 재산 및 소득내역을 보면, 별도로 증여 또는 상속 받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으며, 일용근로소득 및 단발적인 소액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국내 상장주식을 OOO원이나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소득내역 OOO

2. 거주자 여부 판정을 위하여 국내의 자산유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청구인과 상장주식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OOO지방국세청에 각각 취득자금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결과 통지서만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신 받았는데, 청구인이 비거주자라고 주장한다면 구체적인 주식 취득자금 원천을 밝히고, 그 원천이 국내의 자산 및 소득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2021년 OOO지방국세청 조사 결과와 OOO 근로소득의 존재 및 투자약정서 등만으로 자금출처를 모두 입증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2007∼2021년 청구인의 외화 수취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16년 한 해 총 OOO원만 확인되므로 OOO 근로소득 OOO원은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고, BBB과 CCC의 투자금은 금융증빙에 따른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표2> 청구인의 2007∼2021년 외화수취내역 OOO

3. OOO 원천의 근로소득 및 보유 부동산보다 국내에서 보유한 주식 등의 재산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계속 반복적인 상장 주식 양수·양도를 통하여 국내의 재산을 더욱 증식하여 다시 입국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 배우자 및 자녀와 OOO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상장주식 양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거주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2021.3.3..∼2021.6.30.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식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결과 비상장주식 OOO원이 명의신탁(실소유자 CCC, DDD)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이 고지되었고,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상장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융자 취득으로 보아 무혐의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증권사를 통한 신용대출금(OOO원), 청구인 OOO 내에서 가득한 근로소득(OOO원), 지인 BBB(OOO원), CCC(OOO원)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국내에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발생된 국내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 소명 주요 내용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입국기록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3.14. OOO 국적의 EEE와 OOO에서 혼인하였고, 2019.6.23. 자녀 FFF, 2023.3.16. 자녀 GGG이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6.1. OOO, 2층을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이 재등록되었고, 2021.12.13. FFF, 2023.3.20. GGG이 각각 세대원으로 등록(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음)되었으며, 배우자 EEE는 주민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HHH 세무사가 2023.6.13. 이메일을 통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EEE와 FFF은 2021년 12월경 국내로 입국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둘째 자녀의 출산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OOO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 OOO으로 출국하여 OOO에서 계속하여 거주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OOO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그 밖에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 OOO 거류허가증,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OOO내 부동산(주택) 등기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OOO 세수완세증명서, OOO 주식 취득원천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주요 주장 내용은 같다.

1. 청구인은 2011.2.28. OOO으로 출국한 후, OOO 내에서 취업하여 일정한 근로소득[OOO 세수완세증명서(2011년 4월∼2021년 1월 귀속분) 제출]이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발생하고 있다(2021년 1월 이후 OOO내 근무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11년 2월 OOO 내 취업을 위해 출국하여 OOO 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아 생활해 왔고, 2019.3.14. OOO 국적의 ‘EEE(OOO, 1996.4.20.생)’와 결혼OOO하여 현재까지 OOO에 생활의 근거지(주소: OOO)를 두고 있다(OOO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3. 결혼 이후 자녀 FFF을 OOO 내 병원에서 출산하여 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 제출), OOO 내에서 취업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OOO 내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표4>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들을 출생등록하여 세대원으로 주민등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7년경부터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까지 지인의 투자금, 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국내에서 고액의 주식투자활동을 하여 OOO내 근로소득에 비해 고액인 투자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동 투자수익금을 OOO으로 반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바, 국내에 고액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세수완세증명서상 나타나는 근로소득 수취기간은 2021년 1월까지로, 쟁점주식 양도일(2021.1.13.∼2021.5.25.) 현재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거나 OOO 내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21.5.3. 국내에 입국한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도 같은 해 12월경 입국하여 청구인과 함께 거주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 투자금을 회수하여 국내로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