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3233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AAA(OOO인, 한국명 AAA, 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OOO에서 SNS 등을 통해 전자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관련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내용으로 2021.3.11. 처분청에 탈세제보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2.8.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2.10.1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0.17.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심판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2023.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