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3227 선고일 2023.06.2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근로자인 배우자 및 자녀와 생활하고 있고, 20ㅇㅇ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11.21. 청구인에게 한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에서 근무 중인 배우자(AAA)와 2017년경 결혼을 하였고, 2018.7.25. 출국한 이후 배우자와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 국가에서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등 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2.10.12.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2019년∼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 및 OOO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를 두고 자주 왕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등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11.21.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다가 2017년 10월 AAA과 결혼하여 2018.7.25. AAA이 근무하는 회사가 소재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이주)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업주부이다. (2) 인도 네시아에서 외국인이 근로자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C312키타스(KITAS, 외국인 노동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바, AAA은 KITAS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의 경우도 AAA의 배우자 자격으로 KITAS를 발급받았다.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는 이민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고, 영주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나라이며, 인도네시아에서의 KITAS는 6개월/1년/2년 단위로 자격에 따라 체류기한이 제한되어 일정기간이 되면 갱신을 하게 되고, 이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영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KITAP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3) 한편, 청구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국내의 우편물을 수령할 목적이었으며, 이 건 과세기간 중에 부모님 등 가족, 친지 방문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귀국한 기간 외에는 대부분의 기간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 및 자녀) 또한 모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국내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으나,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일부 존재한다. (4) 조세조약을 보면, 제4조 제1항에서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가호에서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고 규정하며, 나호, 다호에서 순차적으로 가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건 조세조약상의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a호는 “납세의무자인 거주자(Resient Taxpayer)”를 ①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② 12개월 동안 183일을 초과하여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③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할 의사를 갖고 특정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한 개인 중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거주(Resient)에 관하여는 실제 상황에 따라 과세관청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부터 2022년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로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관련 판례를 보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된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ㆍ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인도네시아 과세관청이 인정한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도 AAA의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국내 세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 주소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주소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인 반면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예시나 개방적인 요건을 사용함 없이 비교적 분명한 요건을 정하여 두고 이에 부합할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인 주소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응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이와는 별도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과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구합13375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해 청구인과 가족은 이 건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지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 가족은 인도네시아 KITAS를 발급받아 이 사건 과세기간 및 청구일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하는 회사에 이 건 과세기간 및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처분청은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 중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 가족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1건이 유일하고, 이 부동산은 청구인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 ⑤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 중 청구인의 시부모가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것 및 청구인의 가족이 국내에 입국하여 시부모와 같이 생활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시부모 사이에서 장기 거주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문목적에 불과한 점 ⑥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았고,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인도네시아는 이민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고, 영주권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며,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는 인도네시아에서 KITAS를 취득하였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영주권과 유사한 KITAP를 취득할 예정인 점, ⑦ 국내 비상장법인의 보유주식을 통해 발생한 배당소득과 금융기관을 통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청구인의 국내에서의 활동과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국외 거주 및 근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 가족도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OOO원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물다가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 청구인의 시부모도 인도네시아에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출입국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국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기적으로 입국하여 시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의 근거지를 인도네시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국내에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생활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판단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1.10.14. OOO체육용지 3139080분의 916.22 지분 취득 및 2019.12.26. OOO콘도 지분 24분의 1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소득지출에 대한 정보분석 내용을 보면, 2019년 소득 OOO원에 지출 OOO원으로 OOO원의 소득, 2020년 소득 OOO원에 지출 OOO원으로 OOO원의 소득, 2021년 소득 OOO원에 지출 OOO원으로 OOO원이 소득이 발생하여 합계 OOO원의 관련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BBB은 OOO(신발제조 회사) 회장 및 인도네시아 OOO 회장(인터넷검색)으로서 본인을 송금자로 하여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10월까지 OOO원 등 약 8년간 총 OOO원의 외환수취송금자료가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OOO에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역을 보면, 증여자 CCC(1957년생)으로부터 현금과 기타자산을 수증하여 2018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4월, 각 증여금액에 대해 거주자로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신고자료에 의해 확인(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시 공제 적용)되고, 2021년 12월 증여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내역을 보면, 증여자 aaa(주)(60--68), 수혜법인 ㈜bbb(26--20)로 수증자인 청구인은 수혜법인의 지분율 60%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3) OECD사무국에서는 개인이 외국으로 일시적으로 출국했다가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하고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거주자가 된 경우, 조세조약 이중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체류국의 거주자가 되기는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보고 있다. (4) 청구인은 부동산취득 관련 자금출처, 출국이후 ㈜bbb 법인회사를 누가 경영하는지, 인도네시아 거주주택은 자가인지 임차인지, 배우자가 회사에 근무한 기간과 회사지위 및 업무, 국내 금융소득을 인도네시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증명자료, 국내 주민등록지에는 누가 거주하는지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5)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경정청구 과세기간 내에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국내소득 OOO원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볼 때 일시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물다가 국내에서 계속 생활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또한, 시아버지인 BBB이 본인을 송금자로 매월 정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취한 내역과 청구인의 시부모도 인도네시아에 자주 왕래하는 것으로 출입국자료에 확인되고,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도 역시 주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시부모와 같이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거주자로 증여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생활의 주근거지를 인도네시아로 볼 수 없으며, 외국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을 얻을 수 없는 국가이면 노동비자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영주권이라 할수 있는 KITAP이라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도 제출 못하는 점, ㈜bbb에 최대주주로 있는 점, 국내에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고, 재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 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부터 받는 다음 각 목의 소득

  • 가. 제16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나.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 다. 제87조의6 제1항 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라. 제87조의6 제1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119조 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119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고서와 신청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비과세 또는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비과세ㆍ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같은 규정에 따른 세액을 소득지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비과세ㆍ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소득지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와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비과세ㆍ면제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156조의2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11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9조 제1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여권 사본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대신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조 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 (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5%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및 출입국현황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동 주소지에는 시부(BBB, 세대주), 시모(DDD), 배우자(AAA) 및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EEE, 2018년생)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7.10.27. AAA과 결혼하여 2018.7.25.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과세기간의 청구인의 국외 체류일수는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청구인 국외 체류일수 (2) 청구인이 제출한 인도네시아 체류허가서(KITAS)를 보면, 청구인은 자카르타를 주소지로 하여 2018년경부터 인도네시아 당국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체류허가 세부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및 자녀의 인도네시아 체류허가 내용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AAA)에 대한 출입국 현황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배우자의 국외 체류기간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경부터 인도네시아 소재 OOO(신발제조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소득신고 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국내 소재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은 다음 <표4>와 같이 확인되고, 이 건 경정청구 기간의 국내원천 소득발생 내용은 다음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 국내 자산 보유 현황 <표5>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원) (5) 청구인은 당초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2018년경 인도네시아로 주거지를 이전한 후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부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8년〜2022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등과 관련하여 4회(2018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4월)에 걸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부인 BBB이 본인을 송금자로 하여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 등 8년간 약 OOO원을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송금한 외환수취송금자료를 제출하였다. (8) 한편, 처분청과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의 국내 사업 영위 및 근로여부에 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OOO이 국내법인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9)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 거주중인 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회사의 사택이라는 주장 외에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관계에 관한 서류 및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세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우자(AAA)가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 신고한 2019〜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료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은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면서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인 배우자,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8년경부터 인도네시아의 체류 비자(KITAS)를 받아 갱신해 오고 있는 점,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주택보유 등 자산상태, 생계를 위한 지속적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발생 및 생활관계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볼 만한 사유 또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에서 파견된 임직원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소재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는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은행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활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2018년 12월, 2021년 3월, 2021년 12월, 2022년 4월)를 하면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거주자 판정순서는 ① 항구적 주거, ② (항구적 주거를 모두 두고 있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 ③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 ④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없는 경우) 상호합의이고, 이 건에서 위 ①, ②, ③ 기준을 모두 적용해 보아도 청구인과 그 가족은 대한민국 보다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