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선고일 2023.12.06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1월 개업하여 황칠, 마유 등 원료를 이용하여 화장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3.14.부터 2022.5.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와 수취한 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를 조정하여 2022.8.11.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 이전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보정 요구】① 법 제63조 제1항(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의 심리진행 및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2.8.11. 청구법인에게 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2.9.15.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2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에 불복청구의 이유와 그에 따른 근거서류에 대하여 보정요구(이의-제주-2022-0028-001, 2022.10.4.)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간(20일) 내 청구취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2.10.3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의 불복 이유에 관한 보정요구(상임심판관(3)-708, 2023.8.14.)에도 불응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 청구이유 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