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b) 미국의 경우에는 내국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연방소득세(미국의 조세) 제3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반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제4조 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제 규정은 다음의 것에 의하여 현재 또는 차후에 부여되는 비과세, 면제, 비용공제, 세액공제 또는 기타의 공제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일방 체약국의 법, 또는 (b) 양 체약국간의 기타 합의
(3)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개정된 1973년 3월 12일자의 한국외자도입법(법률 제2598호) 또는 한국 내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유사한 법이 규정에 따라 미국의 거주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국의 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본조 하기 (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
(5) 상기 (4)항의 규정은 다음의 것에 대하여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 제5조 (이중과세의 회피), 제7조 (무차별), 제24조(사회보장 지급금) 및 제27조(상호 합의 절차)에 따라 어느 체약국이 부여하는 혜택 (b) 제20조(교직자), 제21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2조(정부기능)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시민이 아니거나 또는 동 체약국에의 이주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동 체약국이 부여하는 혜택
(6)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국의 거주자(한국 정부 또는 그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 또는 고용원 제외)의 경우에 미국의 내국세법이 하나의 인적 공제만을 규정하는 한, 이 협약의 서명일자에 유효한 내국세법 제151조 내지 154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미국에 체재하며 과세연도중 납세자와 언제나 미국에 동거하는 동 납세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인적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러한 추가공제는, 동 납세의무자 과세연도 중에 내국세법 제894조 (c)항의 의미 내에서, 미국내의 상업 또는 사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취급되는 소득으로서 미국내에 원천을 둔 동 납세의무자의 총 소득이, 그 과세연도 중 동 납세의무자의 모든 원천으로부터 생기는 전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8) 미국은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지주회사세와 유보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주식의 전부가 전과세연도 중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의 시민이 아닌자)1인 이상의 개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고 있는 경우에 한국법인은 당해 과세연도 중 미국의 개인지주회사세로부터 면제된다. 한국 법인은 특정의 과세연도 중 어느 시기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 중 미국의 유보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제5조 이중과세의 회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피된다.
(1) 한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한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은 한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소득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하며 또한 미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법인이 미국에 납부한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적절한 세액은 미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동 국민 또는 거주자의 미국 내에 원천을 둔 순소득이 동일한 과세연도 중 그의 전체 순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2) 미국법(법은 그 원칙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의 규정에 의거하고 또한 미국법의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국은 미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미국의 조세로부터 적절한 한국의 세액을 공제하며, 또한 한국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이 특정의 과세연도 중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 동 배당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해서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법인이 한국에 납부할 적절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적절한 세액은 한국에 납부한 세액에 기초를 두어야 하나, 그 세액공제는 동과세연도 중 미국의 법에 규정된 한도액 (한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 또는 미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한 미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한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미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 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15조 부동산 소득
(1) 사용료 및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된 기타의 지급금을 포함한 부동산 소득과 동 사용료 또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부동산 또는 자연자원이 소재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 협약의 목적상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가 결정되었거나 또는 사용료 혹은 자연자원의 채취에 관련되는 기타의 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권리에 의하여 담보가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는 부동산 소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은 부동산의 용익권,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제16조 양도 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a)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재산으로서 제15조(부동산 소득)에 규정된 재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동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2) 상기 (1)(a)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15조(부동산 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기(1)(b)항에 규정된 소득의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의 규정이 적용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0〜2016년 출ㆍ입국현황 및 국내ㆍ외 체류 일수는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출ㆍ입국현황 및 국내ㆍ외 체류일수 (나) 청구인의 2010〜2020년 국내․외 소득발생 내용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의 2010〜2016년 근로ㆍ기타소득 발생내용 (단위: 백만원) <표5> 청구인의 2010〜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백만원) (다) 청구인의 국내․외 사업이력은 아래 <표6>, <표7>과 같이 확인된다. <표6> 청구인의 국내 사업이력 <표7> 청구인의 국외 사업이력 (라) 청구인의 국내․외 재산보유현황은 아래 <표8>, <표9>와 같이 확인된다. <표8> 청구인 국내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표9> 청구인 국외재산현황 (단위: USD) (마) 청구인의 2010〜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사항란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10>, <표11>와 같이 확인된다. <표10>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예시 (2016년) <표11>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 구분 (바) 아래 <표12>의 청구인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OOO에서 학사〜박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인다. <표12> 청구인 관련 기사내용 (사) 청구인은 미국 국적자로서 2000.5.30. 재외동표 체류자격(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거소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최종 체류허가기간은 2025.4.26.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자녀들의 미국내 주소는 아래 <표13>과 같이 확인된다. <표13> 청구인 및 자녀 주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이러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3959 판결 등 참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미국에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결론적으로 조약의 거주자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조약 제3조 제2항은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정하면서 (a)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b)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c)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d) 국적(citizen), (e)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지위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그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의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2000년 5월경 재외동표 체류자격(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거소를 등록한 이후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인 2016년경까지 주로 국내에서 체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1년경부터는 연평균 60일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국내에서 머무르면서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내에 아파트, 상가,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국내․외 사업활동 및 소득발생내용을 보면 국내의 사업 규모 및 소득발생금액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성인으로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향후 미국으로 돌아가 영구적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1〜201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을 미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당연히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고, 법령에 대한 무지로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률상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또는 차이가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미국으로서 청구인은 1996.3.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6.1.29. 양도하고 미국에서 납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연령은 79세로서 일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지내면서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사업활동을 하다가 2000년경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국내로 입국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제․자매 및 자녀들은 현재까지도 미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생활하고 있고 향후 국내로 입국하여 함께 생활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주소(항구적 주거)가 미국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세법에 대한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거주자’ 해당 여부와 관련한 세법(조약)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어 국내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과의 차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