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o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o (좌 동) o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개정이유
○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