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3115 선고일 2023.05.15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6.30. OOO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2020.12.1.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여 이를 양도한 후, 2020.12.1. 건물의 양도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원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2.8.9.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이의신청을 거쳐 202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0.10.16.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OOO원, 건물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이를 재단법인 OOOOOOO 등에 양도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구분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일괄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OOO, 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토지와 건물 등 일괄공급시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①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②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①, ② 요건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계약상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 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1. 쟁점부동산을 OOO과 같이 재단법인 OOOOOOO 등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의 차이는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21.11.19. OOO과 같이 2020.7.3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은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현행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2018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밝힌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o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추 가>

□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o (좌 동) o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개정이유

○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공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