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3-부-3074 선고일 2023.06.08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1.9.9. OOO 소재 주택 5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2.9.3. OOO구청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1.1.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OOO구청장이 2020.8.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3.6%)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22.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관회의는 2022.7.20.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2부6080).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4.1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7.20.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5614, 2022.12.5.,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