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3056 선고일 2023.05.25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9. OOO 유지 3,217㎡, 같은 리 868-4 구거 129㎡, 같은 시 OOO 유지 1,124㎡ 등 총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AAA로부터 증여받은 후 2022.5.17. OOO시장에게 OOO원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2022.7.2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2022.8.1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0.27. 소류지인 쟁점토지 주변에 청구인 소유의 자경농지가 없어 8년 자경 감면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가 1981.3.19. 취득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OOO시장이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해 온 개인소유의 농업용 저수지이고, 국가의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진정과 소송 등을 통하여 수용보상금을 받고 2022.5.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시장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쟁점토지는 농업용수를 저수하여 공급하는 기능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본인 및 타인의 농지경작을 위해 직접 필요한 저수지로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농지의 범위에 대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을 위하여 OOO시장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농업인으로 생활을 영위해오는 전업 농민으로 저수지인 쟁점토지를 인근 농업인의 농지 경작에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따로 이용료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개인 재산권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특히 쟁점토지 중 OOO 유지 1,124㎡의 경우 배우자 AAA가 소유한 토지 경작에 직접 이용되고 있다. 청구인이 배우자인 AAA의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등재신청만 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청구인은 배우자와 동거하면서 가족단위로 협업하여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농지경작에 이용된 토지로서 조특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13항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토지가 농업용수 공급에 이용된 저수지라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고, 쟁점토지 중 성포소류지 주변에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농지가 있을 뿐이므로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1981.1.19. 및 1981.3.9.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4.4.9.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청구인은 2022.5.17. OOO시장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내역 OOO (나) OOO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고, 쟁점토지 중 1필지OOO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농지(같은 리 850-1 답 132㎡, 같은 리 851-1 답 440㎡)의 위치는 아래 지적도에 표시된 바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의 주민등록지 변동 내역 OOO (라) 청구인은 배우자 AAA와 함께 농업인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22.6.3. 발급, 최초작성일 1999.4.19.)를 제출하였는데, 배우자 AAA가 5필지 940㎡의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업인 또는 세대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망 자료상 2010년 이후 청구인의 소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2014년부터 소유하던 답(쟁점토지)을 2022.5.12. OOO에 양도하였는데, 해당 토지는 구거로 사용되었으므로 조특법상 자경감면 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2BA-2206-OOO)은 “양도소득세 감면신고 후 불복(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야 함”을 청구인에게 공문(재정세무민원과-OOO, 2022.6.28.)으로 안내하고 종결되었다. (바) 청구인이 “OOO가 종래 ‘답’이었던 쟁점토지의 지목을 ‘유지’ 및 ‘구거’로 변경한 후 점용하고 있어 과도한 사용제한 및 낮은 임료 등에 불만이 있어 OOO가 이를 ‘저수지’가 아닌 ‘답’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민원(2BA-2002-OOO)은 “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저수지에 편입될 당시 상태인 ‘답’으로 현재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하고, 그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하는 내용으로 의결(2020.4.6. 의안번호 제2020-2소위12-OOO호)되어 청구인에게 공문(산업농림환경민원과-OOO, 2020.4.7.)으로 통보되었다. (사) OOO시장이 발급(2022.6.15.)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22.10.5.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유지 3,217㎡(가영소류지) 및 같은 리 868-4 구거 129㎡ 주변에는 타인 소유의 농지가 있고, 쟁점토지 중 OOO 유지 1,124㎡OOO 주변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AAA 소유의 토지 4필지(OOO 구거 186㎡, 같은 리 852-4 하천 149㎡, 같은 리 898-3 구거 112㎡, 같은 리 833 임야 893㎡)가 있으며, 주변 토지의 실제 지목은 ‘잡종지’로 확인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해주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에서의 농지는 전ㆍ답 및 과수원 등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등의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10.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로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인 2022.5.17. 현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 중 1필지인 OOO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농지(같은 리 850-1 답 132㎡, 같은 리 851-1 답 440㎡)에서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① 법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