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870 선고일 2024-06-03 조세심판원

[요지] 당초 갑의 단독 상속 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한 반면,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부10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b,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父)인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4.11.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0.8.23.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 답 3,2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들 외 다른 상속인인 e의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당초등기”라 한다)를 하였다가, e는 2015.7.16. 자신과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한 후 청구인들은 2023.4.24., 2023.4.27.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창원시에 양도하고, 2023.6.26.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등기에 따라 e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를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았으며, 2017.4.27. f가 청구인 c, b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10.10., 2023.10.11. 청구인들에게 2015.7.16., 2015.4.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원) 청구인 세목 고지일 고지금액 비 고 a 증여세 2023.10.10. OOO 2015.7.16.자 증여분 양도소득세 등 2023.10.10. OOO 2023.4.24. 양도1) 소 계 OOO b 증여세 2023.10.11. OOO 2015.7.16.자 증여분 증여세 2023.10.11. OOO 2017.4.27.자 증여분 양도소득세 등 2023.10.11. OOO 2023.4.24. 양도2) 소 계 OOO c 증여세 2023.10.11. OOO 2015.7.16.자 증여분 증여세 2023.10.11. OOO 2017.4.27.자 증여분 양도소득세 등 2023.10.11. OOO 2023.4.24. 양도2) 소 계 OOO 합 계 OOO

1.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2. 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당초등기는 청구인들 외 e의 등기신청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생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나눌 것을 유언으로 남겼으며, 유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e에게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등기가 지분별로 경료되었는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았고, 2015년 7월 초순경에 이르러 쟁점토지의 명의가 e의 단독명의로 되어있음을 확인하여 2015.7.16. 청구인들 및 나머지 상속인들 명의로 경정등기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해 당초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 내용과 다르게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고, 2015.7.15.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7.16. 경료된 쟁점등기가 상속인들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이며, 쟁점등기는 ‘2015.7.15.자 상속재산분할재협의’에 따라 경료된 등기가 아니라 무효인 당초등기를 2000년 8월경 상속인들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바로잡은 등기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은 2015.7.16. 쟁점토지에 경료된 쟁점등기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 즉, 상속재산분할재협의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0년 8월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을 뿐 이후에 재협의를 한 바 없고, 다만,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0.8.23.자 무효인 등기를 바로잡기 위해 2015.8.16.자 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에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e는 ① 상속인들과 함께 ‘재협의’와 ‘협의’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지식에 밝지 못하였고, ② 협의서에 재협의라고 기재할 경우,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협의서에 ‘재협의’라고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③ 자신이 홀로 상속등기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착오 등기를 알지 못하였고, 2015년경 청구인들이 착오 등기를 자신에게 추궁하였을 때 비로소 알게 되어 형제들간의 우애와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최대한 빠르게 등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재협의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상속재산의 단순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변동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당초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은 e의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들이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쟁점토지는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e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15.7.15.자 작성된 것으로 이하 ‘협의서’라 한다)에는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분별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의 경정등기의 원인을 상속재산의 재분할협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를 하고자 e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위임했다는 점, 상속인들이 쟁점토지가 지분별로 등기 경료되었는지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협의서만으로는 당초 이루어진 상속 등기가 공동상속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아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인들에게 지분별로 나눌 것을 구두로 남겼다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 따르면 e의 2024.1.16.자 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들과 e, f의 모친), 청구인들 및 그 외의 상속인들에게 ‘법에서 정한 지분별로 나누어 상속하겠다’고 말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위 내용대로 상속하기로 협의를 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실확인서에는 법정지분(배우자 1.5지분, 자녀 1지분)대로 상속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협의서 및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상속지분은 g(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e(OOO), f(OOO), 청구인 c(OOO), 청구인 b(OOO), 청구인 a(OOO)으로 사실확인서에서 말하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e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사인 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상속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협의분할로 인해 상속분이 감소한 e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이 사건의 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1인을 단독으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들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4.11.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0.8.23. 쟁점토지를 청구인들 외 다른 상속인인 e의 단독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e는 2015.7.16. 본인과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등기를 한 후 청구인들은 2023.4.24., 2023.4.27.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창원시에 양도하고, 2023.6.26.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등기에 따라 e가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를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판단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본 한편, f가 2017.4.27. 청구인 c, b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10.10., 2023.10.11. 청구인들에게 2015.7.16., 2015.4.27.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과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포함)을 위 <표1>과 같이 결정ㆍ고지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단위: 원)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2000년 8월 23일 1994년 11월 1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e 1-2 소유권경정 2015년 7월 16일 2015년 7월 1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e(OOO) f(OOO) 청구인 c(OOO) 청구인 b(OOO) 청구인 a(OOO) 2 소유권일부이전 1-2번 f 지분중 2017년 4월 28일 2017년 4월 27일 증여 소유자 청구인 c(OOO) 3 소유권일부이전 1-2번 f 지분중 2017년 4월 28일 2017년 4월 27일 증여 소유자 청구인 b(OOO) 4 소유권이전 1번 청구인 b 지분전부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1일 수용 소유자 창원시(OOO) 5 소유권이전 1번 e 지분전부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1일 수용 소유자 창원시(OOO) 6 소유권이전 1번, 2번 청구인 c 지분전부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1일 수용 소유자 창원시(OOO) 7 소유권이전 1번 청구인 a 지분전부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1일 수용 소유자 창원시(OOO) 8 소유권이전 3번 청구인 b 지분전부 2023년 4월 27일 2023년 4월 21일 수용 소유자 창원시(OOO)

(4)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이 때 쟁점등기에 대한 등기필증 등과 함께 협의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주요내용 (단위: 백만원) OOO <그림>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OOO

(5) 청구인들은 2024.1.29. 청구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항변을 하면서 e의 사실확인서를 <별지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1.8.6. 상속재산이 배우자 등 상속공제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등기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한 협의 내용과 다르게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고, 쟁점등기가 상속인들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관계에 부합된 등기라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하여 당초등기를 한 후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재분할협의하여 그 소유권을 경정등기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들이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e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피상속인 망 d가 1994년 11월 15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재협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따라 청구인들이 e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간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간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⑥∼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별지2> e의 2024.1.16.자 사실확인서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