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부10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A농협의 금융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역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대출금 관련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천원) OOO *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총 면적 2,770㎡ 및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 공장건물 1,0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같은 리 OOO 등 총 면적 2,800㎡ (나) 국세청 전산자료(아래 <표2> 참조) 등에 의하면, b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같은 리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에 자신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공장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다)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경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출금 직전일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은 2006.8.20. 산재 발생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OOO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ㆍ장애연금 OOO원, 울산개발에서 병원비, 퇴직금 등으로 OOO원, 농협공제 보험금 OOO원 및 피상속인이 피공탁자인 울산지방법원의 공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마)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자료 등에 의하면, A농협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쟁점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2022.11.15.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신청(청구액 OOO원) 및 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상속인 등의 보유 부동산(위 <표1> 참조)에 대한 감정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등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 (단위: 천원) 공장용지 등 공장건물 등 합계 소유자 감정가액 소유자 감정가액 피상속인 OOO b OOO OOO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서(아래 <표4> 참조) 등에 의하면, 쟁점②․③대출금(OOO원)이 2013.7.26.부터 2013.10.25.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b가 쟁점②․③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금융부채이면서 b의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표4> 피상속인의 A농협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이 2022.3.21.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심판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1. 청구인, 2. d 상대방 b 청구취지 각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각 1/2 비율로 분할한다. 청구원인
○ 청구외 c은 상속을 포기하여 2022.1.12. 포기신고가 수리되었다.
○ 피상속인은 상대방에게 2012.1.6.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 및 같은 리 OOO 지상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피상속인은 생전 상대방,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언니에게 상대방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123차례에 걸쳐 OOO원, A농협 계좌를 통해 487차례에 걸쳐 OOO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 피상속인은 상대방의 쟁점①대출금을 2013.7.30. 인수함으로써, 상대방이 대출금 채무를 면제받은 특별수익을 누렸으리라는 의심이 있다.
○ 상대방은 공장건물을 임대하여 상당액의 임대수익을 얻었는데, 각 건물의 임대료가 합계 월 OOO원 정도에 이르고, 피상속인의 토지 임료 상당액은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이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상대방의 상속분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재산을 청구인들이 각 1/2비율로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3) b는 청구인의 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이후인 2022.8. 31. 청구인(동생 d 포함)을 상대로 관할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1.c 2.b 상대방 1.e 2.d 청구취지 각 상속재산을 c이 33.33%, b가 19.10% 비율로 상대방들이 각 22.22% 비율로 분할한다. 청구원인
○ 상대방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1.11.25. 알츠하이머로 인해 의사능력이 온전치 못한 c을 데리고 가서 상속포기 신청하도록 한 것은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이다.
○ 공장건물은 b의 명의로 되어있기는 하나, 동 건물은 전부 피상속인의 쟁점대출금과 예금 등으로 지은 것일뿐, b는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 A농협 계좌에서 OOO원이 b 등에게 송금된 것은 사실이고, 피상속인이 2013.7. 30. 쟁점①대출금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며, 각 건물을 임대하여 월 OOO원의 임대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나, 약 15년간의 피상속인의 병원비 OOO원, 간병비 OOO원, 병원 생활비 OOO원,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 OOO원, 공장건물 공사비 OOO원, c의 병원비 OOO원, 생활비 OOO원, c이 거주하는 주택 인테리어 비용 OOO원이 지출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등은 b의 특별수익은 아니다.
(4)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b는 이 건 조사 당시 쟁점대출금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명서(아래 참조)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 피상속인은 약 15년간 투병생활을 하였고, 보험금과 연금 등을 제외한 소득은 전무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어머니는 2013년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상태로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으나, b 본인이 부양하였다.
○ b의 어머니 부양에 따른 사용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심판청구에 따른 피상속인 병원비 등 지출액〉 OOO 〈심판청구에 따른 피상속인의 배우자 병원비 등 지출액〉 OOO
• 2011년부터 피상속인의 대출금이자 OOO원은 b가 부담하였음.
• 병원비도 모두 b가 부담하였으며, 병원비 중 OOO원은 b의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음.
• 공장건물의 임차인 B(OOO원)과 f(OOO)의 임대료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로 입금되었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의 금융부채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 후 피상속인이 동 대출금을 대출받아 b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점, b는 이 건 상속세 조사 당시 A농협의 요청(담보물건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인 점 등)에 따라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를 형식상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 등을 하게 되었고, 동 대출금으로 자신 명의의 공장건물 등을 신축한 후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소명한 점,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경 피상속인의 A농협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그 출금 직전일에 이자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산재 발생(2006.8.20.) 후 수령한 보상금 등 합계 약 OOO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이유 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b를 상대로 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b도 이에 대항하여 반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b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