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신고내역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따라 시가로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라 기준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기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이 건 상속세의 결정일까지 기간 등에 매매등의 가액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평가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이 아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보면, ①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려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②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③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③의 내용을 보면 신청기관이 어디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청기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①, ② 중 하나에 해당되었을 경우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선정하여 감정을 한 다음 그 감정가격을 근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만약 처분청이 감정가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과 같이 처분청이 선정하게 되면 과세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한다. (라) 쟁점부동산은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②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매매, 감정, 수용, 경매)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은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가) 세법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세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만을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차라리 공평하다. (다) 법률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시행령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평가를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월권적 규정이다.
(1)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부당하다. (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중 아파트 등은 유사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쟁점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있어 유사재산이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왔다. (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 조사청의 2023.6.22.자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은 심의결과 내용이 확인된다. <표1>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결정서 심의 결과 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2)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과 평균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등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쟁점감정평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이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중1923, 2021.5.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4)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