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784 선고일 2024.04.23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된 사업목적은 신축주택 그 자체의 건설활동이 아니라,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쟁점건물의 건물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일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진척도 등을 관리한 것은 일정 부분 자신의 용역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분양할 상품인 건축물이 판매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축주 또는 분양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 “A”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에서 지상11층, 연면적 1,703.91㎡ 규모의 오피스텔․공동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9년에 분양(수입금액 OOO원)하였고, 자신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OOO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23.2.8.∼2023.2.27.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조특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임을 판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여 위 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3.8.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신축ㆍ판매는 청구인의 총괄적인 책임 및 감독 하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감면대상 업종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고,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른다(같은 법 제2조 제3항).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에 대하여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수익 및 위험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와 자본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그 정의에 부합한다. 또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라 함은 종합건설 업체와 일괄 도급 방식이 아닌 공정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52개 이상의 업체와 각각의 공정별로 계약하며 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아 일괄 도급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쟁점건물 신축과정에서 시공사가 시공한 것은 철근콘크리트 도급공사 OOO원으로, 전체공사대금 OOO원의 5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분야별 도급을 주어 직접 시공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40년 이상 건설업에 종사해온 남편 A에게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고, 남편 A는 건설현장에 상주하면서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력, 자재, 자금, 시공품질, 안전관리를 기재한 작업일보 노트를 작성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작업일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입처 52곳 중 1곳이 C (이하 “C”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51곳은 청구인이 직접 재료구입하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며, 현장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장일보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건물의 건설활동을 직접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시공사의 업무영역(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토공사, 징크제작, 전기공사 등)을 제외한 형틀목공공사, 시공사가 시공한 전기공사 외의 전기공사, 미장·타일공사에 대한 인건비 OOO원(임금 계정참고) 등을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2016년 하반기에 OOO원에 건설용지를 매입하여 2017년 1월에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으로부터 건축설계서를 받은 후 OOO과 터파기공사, 골조공사 등을 계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공사의 토공사 도중에 인근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청구인이 OOO원에 합의를 하였으며, 시공사의 공사 도중에도 전기배선공사, 배관공사 등의 부분적인 공사와 그에 필요한 재료구입 등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하였다. 소방시설공사는 주식회사 A에 일괄도급을 주었고, 타일공사는 OOO로부터 재료만 구입하였으며, 미장공사는 미장공 B에게, 타일공사는 타일공 C에게 각각 인원조달을 맡긴 후 청구인의 남편이 OOO와 같이 현장 출근 인원을 관리하였다. 에어콘 등 전자제품은 OOO로부터 구입ㆍ설치하였고, 드라이비트(벽에 돌가루 칠하는 것) 외벽마감공사는 OOO에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등설치 및 전구 등 전기공사는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OOO에, 배연창개폐기공사는 OOO에 각각 도급을 하였고, 기타 부분공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도급을 주어 쟁점건물을 완공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체 건물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개요에 따르면, 건설업의 주체에 대하여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자영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다. 적어도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직접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고, 위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제2조 제7호에서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8조 제1항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10조에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 제1항에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 등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물은 지상11층의 연면적 1,703.91㎡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일용노무비, 씽크대 및 에어컨 시공비, 설계비 관리비 등을 직영하여 자신의 업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건물 완공 후 분양을 위해 단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ㆍ소방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건축주로서 쟁점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사인 C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C이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지상11층, 연면적 1,703.91㎡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의 건축물로, 그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C, 설계자는 주식회사 B으로 각각 적혀 있으며, 그 건축허가일은 2017.1.25. 건물착공일은 2017.4.17., 사용승인일은 2018.2.8.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에 대하여 업종코드 “451102”를 적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청 발간 단순경비율ㆍ기준경비율 책자에는 해당 코드의 종목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는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되어 있다. (다) 연도별 청구인의 사업손익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 귀속 연도 2018년 2019년 총수입금액 OOO OOO 매출원가 OOO OOO 당기순이익 △OOO OOO (라) 사업자이력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이전에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부산광역시 OOO에서 주거용건물건설업을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고(그 외에는 소매업, 공병 등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음), 청구인의 남편 A는 2002년 이후 다수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C 주식회사(건설/일반건축) 또는 주식회사 D(건설업/주택신축판매) 등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조특법 제2조 제3항에서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ㆍ시굴ㆍ굴착ㆍ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ㆍ재축ㆍ개축ㆍ수리 및 보수ㆍ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ㆍ자영 건설업자, 종합 또는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은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부문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2. 타산업과 관계
  • 마.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농지, 공장용지, 광산용지 등)을 개발하고 판매, 임대, 분양하는 경우(681) L 부동산업(68)
1. 개요

직접 건설, 개발하거나 구입한 각종 부동산(묘지 제외)을 임대, 분양 등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산업활동, 부동산 구매, 판매 과정에서 중개, 대리, 자문, 감정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 타산업과 관계
  • 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시공사인 OOO에게 지출한 금액(OOO원)이 총원가(용지원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6.2%이고,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직영공사원가의 비율은 43.8%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등 ㅇㅇㅇ (나)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OOO이 2017.3.15.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구체적인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건축주)과 2017.3.9. 시공사(OOO) 및 OOO 입주민 14명이 날인한 “합의서”에는 청구인이 OOO(쟁점건물과 인접한 건축물이다) 입주민들에게 각 세대당 OOO원을 2017.3.15.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E 등 21곳의 매입처에서 2023년 11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내역과 같이 현장관리자인 A(청구인의 남편)의 지시에 따라 시공 또는 재료를 납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동일한 내용이 각 업체별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8.2.20.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2018년도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신고서에는 청구인은 2017년 보수총액 OOO원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현장작업일보”라는 명칭의 날짜별 노트 메모에는 “2017.1.2. 설계비 계약서 작성 OOO원 부가세 별도”, “2017.2.1. 전원에서 OOO에 기존 건물 철거 및 대지 조성시작”, “2017.2.6. OOO에서 민원제기”, “3.9. OOO 14세대 주민과 민원 합의 세대당 OOO원 지불 약속. 3.15까지 입금합의. 3.13 OOO에 합의금 OOO원 지출”, “12/23 미장 2”, “12/24 미장 7”, “12/25 미장 3”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사) 청구인은 그 밖에 청구인과 주식회사 B이 2017.1.2.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계약금액 OOO원), 청구인과 주식회사 B이 2017.4.1. 작성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계약금액 OOO원), 청구인과 주식회사 A가 2017.5.24. 체결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계약금액 OOO원, 부가가치세 포함), 청구인과 OOO이 2017.9.26. 작성한 계약서(가전제금 대금 OOO원),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외벽마감공사 계약금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시공사에게 일괄도급계약이었다면 정기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시공사에게 비정기적으로 3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을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일괄도급이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는 취지로 보통예금 거래처원장, 외상매입금 거래처원장 등(해당 자료에는 32회에 걸쳐 수표발행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대금지급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과 거의 유사하여 대금지급 횟수가 많다는 것이 업종분류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겨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주된 사업목적은 신축주택 그 자체의 건설활동이 아니라, 신축한 주택을 분양․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 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려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분야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이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해 일부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진척도 등을 관리한 것은 일정 부분 자신의 용역 등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공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거나 분양할 상품인 건축물이 판매가 용이하도록 적정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건축주 또는 분양사업자의 지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정도의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이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 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⑤ 법 제22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괄호 생략]를 제출할 것.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 다. 금융기관 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별표 2> 건설업 등록기준 업종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ㆍ장비ㆍ 사무실 건축 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5명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10억원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