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749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확보한 문건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을 재차증여재산에 합사하였다고하더라도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서4063 / 조심2019서3853 / 조심2022전7808 / 조심2016중3708 / 조심2019서4232 / 조심2018중08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9.8.25.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8.25.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쟁점법인, B과 함께 “쟁점법인등”이라 한다)은 2019.6.11.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법인등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OOO로 동일하고, 쟁점법인등의 대표이사는 D이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부터 2023.3.21.까지 쟁점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3.9.부터 2023.6.1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D이 ‘청구인들이 2010년 7월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청구인 E 23,250주, 청구인 F 31,000주, 청구인 G 31,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0.7.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2> 결정‧고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 조사청은 쟁점법인등의 통합조사에서 임의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쟁점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2023.2.2.∼2023.3.21. 기간 동안 D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은 2023.2.2. C에 대하여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C에 일시보관증을 교부한 후 수동서류철을 예치하였으나,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통해 내려 받은 여직원 컴퓨터 자료’에 대해서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쟁점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도 영치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D은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나) 쟁점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세기간인 2020∼2021사업연도 중에는 주식변동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청은 조사착수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0조에 따른 주식변동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여직원의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H이 쟁점법인에게 제안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및 명의신탁주식 해결을 위한 컨설팅”과 “차명주식의 개념-G 사장님주식(참고)210528” 파일을 확보한 후 영치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근거로 2023.3.9.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과 대표이사 D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 OOO은행은 2023.2.28., 2023.2.23. 조사청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통합조사 착수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였던 쟁점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명의신탁 내용파일을 임의로 획득하여 확인한 후 금융거래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체가 전자적 형태로 업무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있으므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2항의 일시보관 대상인 장부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저장장치에 전자파일을 저장하고 납세자가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여 국세기본법상 조사절차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2.16. 선고 OOO 판결). (다) 청구인들은 조사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요청하여 조사청에서 심리한 “권리보호요청 심리의견서”에 의하면, 쟁점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경위에서 C은 OOO빌딩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시공을 관계사인 쟁점법인이 도급받았는바, 법인통합조사 선정과정에서 관계사간 세금계산서 금액을 수수한 혐의 등이 분석되어 대금수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D 등 주주들에 대한 개별 계좌조회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다. 조사청에서 쟁점법인의 임원이면서 주주인 D, 청구인 E, 청구인 F에 대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했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쟁점법인의 주주이지만 임원이 아닌 거래처 대표인 청구인 G도 금융거래내역을 개별 조회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규정에 따르면,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쟁점법인의 대표 D과 주주인 청구인들이 조사청의 금융거래 확인실시 승인사유를 요청하였지만 조사청에서는 청구인들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거래처 대표인 청구인 G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이 여직원 컴퓨터에 보관하던 파일을 확보한 후 일시보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를 근거로 2023.3.9.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과 D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쟁점세무조사는 법인통합조사 중 임의로 획득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선정한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9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가)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과세관청에게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등의 취지를 감안하면 임의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과세한 행위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다(조심 2018서4063, 2019.6.26. 같은 뜻임). (나)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의 조사범위(2010.7.1.∼2010.7.31)가 아닌 2010.6.30. 이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양수일 또는 유상증자일에 대한 주식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으로 확정하여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래 <표3>과 같이 비상장주식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청구인들에게 2010.7.6. 증여분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는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 대상기간의 범위를 확대하고도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쟁점세무조사 대상기간이 아닌 과세기간(2002년, 2003년, 2006년, 2007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요건을 확정하지 않은 증여분을 부당하게 재차증여가산액에 합산한 것이다. <표3> 청구인들 증여재산가액 (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의 대상인 증여를 재차증여에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시 2005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9서3853, 2021.11.23.), 청구인들의 경우 2010.6.30. 이전 증여분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범위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여세 과세로 세수 일실을 언급하면서 조세심판원은 조사범위 확대 미통지와 관련한 불복이 반복되자 2019.6.26. 조세심판관합동회의(조심 2018서4063)를 거쳐 사전통지 없는 조사범위 확대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종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9.4.4.에는 조사범위 확대절차 위반을 사유로 당초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이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통지절차를 거쳐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대해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인용 결정(조심 2018중898)하였다. (마)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없다고 하여 조사대상기간 외 범위를 임의로 조사하고 재차증여로 합산가능하다고 한다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어서 조사대상기간 외 기간을 조사범위 확대절차 없이 행한 위법한 증여세 조사에 해당하여 증여재산을 합산배제하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3) (청구인 Eㆍ청구인 F) 청구인 E, 청구인 F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 E과 청구인 F이 실제 매입한 것으로 D이 소유한 주식이 아니다. (가) 청구인 E과 청구인 F은 경상남도 창원에 소재한 향토 건설기업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관리직원, 건설엔지니어)으로 입사하여 김해시 OOO 아파트현장에 근무하면서 D을 만났고, 1997년 IMF사태로 I이 힘들어지게 되자 ‘D, 청구인 E과 청구인 F’은 각자가 가진 건설전물기술과 관리능력으로 의기투합하여 창업을 결단하였으며, D과 청구인 F은 1999년도에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였고, 청구인 E은 I의 부도(2000년)를 정리해주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I을 퇴사하여 쟁점법인에 입사한 후 주주 J의 보유주식을 인수(2006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 E과 청구인 F은 쟁점법인 설립 시 각자 서로 합의한 지분을 보유하고 주주 및 임원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한 것이다. (나) 청구인 E은 2006.3.27. J로부터 쟁점법인의 보유주식 7,650주를 양수하면서 양수대금 OOO원을 마이너스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였고,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J에게 주식양수대금이 지급될 당시 출처불명의 금액이 현금으로 입급되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인다고 질문하였으나, 청구인 E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 E이 입금한 것이다. 또한 J로부터 허위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면 매수대금을 다시 입금받았을 것인데, 조사청은 청구인 E의 계좌에 OOO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는 것만으로 J로부터 주식양수대금을 반환받았다고 추정한 것이다. (다) 청구인 F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약 24년 전의 일로 증빙서류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조사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을 통해서 확보한 금융기관 거래내역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조사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회사내부 컴퓨터를 임의로 예치하여 확보한 ‘회계법인 컨설팅 보고서 및 차명주식의 개념’이라는 제목의 PDF파일을 근거로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해당 파일은 청구인 G가 보유한 주식 31,000주에 대해 명의신탁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청구인 E과 청구인 F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E, 청구인 F은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D 또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 구합 563, 2016.1.19.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1985.3.26. 선고84다카 2082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명의신탁관계를 비롯하여 자본금 납입을 일방의 출자의무로 하는 동업관계나 신주인수대금의 단순한 차용관계 등 여러 형태의 법률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주식인수절차의 원인관계 내지 실질관계를 규명함이 없이 단순히 제3자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다27755 판결 등참조)고 판결하고 있다. (마) 대법원에서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인정한바(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인 최소 자본금 기준(1999년 설립당시 최소 자본금 OOO원, 2002년 최소 자본금 OOO원, 2007년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최소 자본금 OOO원)을 충족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시 주주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것이지만 기존 주주들의 자본금 납입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의 결산 시 가지급계정이 빈번하게 증가‧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여 대표이사 D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바)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대표이사 D이 회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시 발생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대표이사 D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고 대표이사 D은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 것일 뿐이다. (사) 쟁점법인은 2021.8.16.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소각방식의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상법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중 148,800주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E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가 OOO원(22,320주, 단가 OOO원)을 지급받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정기적금 및 채권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F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양도대가 OOO원(29,760주, 단가 OOO원)를 입금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OOO투자증권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청구인 E과 청구인 F이 주식양도대금을 D에게 이체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반환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 E, 청구인 F이라는 증거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세무조사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그 주주들의 명백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확인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한 것이다. (가) 쟁점법인등에 대한 통합조사 진행 중에 쟁점법인등의 개별 탈루혐의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쟁점법인등과 D 등 관련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D 계좌를 조회한 결과 임직원 및 주주와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여 추가로 청구인들의 금융계좌를 조회하였다. (나) 위 금융거래조사 결과, 청구인들은 2020년~2021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그 배당금을 사용‧소비하지 않고 상당 부분을 대표자이자 최대주주인 D에게 송금(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행태는 주식 명의신탁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사청은 쟁점법인등의 탈루혐의와 별개로 청구인들을 증여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한 것이다. (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 등의 원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 원본을 복사하거나 복사한 사본을 보관하는 경우에까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한 것은 아니고(수원지방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69975 판결), 설령 세무조사과정에서 일부 절차적인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합법성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조심 2022전7808‧8041, 2023.2.10. 외), 조사청은 쟁점법인등의 법인 통합조사 착수일에 D 대표의 임의 동의하에 임직원 컴퓨터 자료를 별도 하드디스크를 통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내려 받았는데, 이는 자료수집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이고, K 경리부장의 컴퓨터에서 수집한 “[차명주식의 개념-G사장님 주식(참고)210528.PDF]” 파일의 내용에도 청구인 G의 경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신탁계약 관계가 나타나기는 하나, 해당 자료는 청구인 G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증여세 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근거는 아니다.

(2) (쟁점②)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2010년 7월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취득하여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 전체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어, 2010년 7월부터 10년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재차증여가산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다. (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이후 지분율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유상증자한 경우 다시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쟁점법인이 2010년 7월 지분율에 따라 균등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면 당연히 그 전에 최초로 취득한 주식까지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법인이 2010년 7월 유상증자한 주식만 명의신탁된 것이고 그 전에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0년 7월 전에 취득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실제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은 본인 자금을 사용하여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D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배당금을 실제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한 이유는 2010년 7월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고, 배당금에 대한 금융거래 확대 승인을 받아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대부분을 D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를 통해 2010년 7월 기준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명의신탁된 것임이 충분히 알 수 있다. (다)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바, 이러한 10년 이내 재차증여 가산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대법원 2019.6.13. 선고 2016두50792 판결)하므로, 재차증여가산액을 합산하여 2010년 7월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인들이 원용하고 있는 조심 2019서3853(2021.11.23.) 결정은 2006년 증여세 조사, 조사대상기간인 2006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인 2005년 및 2007~2009년에 대한 부과처분 및 결과통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또한 조세심판원은 해당 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 근거 중 하나로 과세관청이 과세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에서 조사청은 2010년 7월에 대한 증여세과세과액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필요한 재차증여가산액의 계산 때문에 2010년 7월 이전 10년의 증여분을 조회하여 가산하였을 뿐 조사대상기간 외 과세기간에 대하여 증여세를 별도로 부과처분 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마) 감사원의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범위확대 절차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조심2016중3708 등의 결정에서는 상속세 조사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 대하여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바, 대법원 2022두52966 판결(2022.12.1. 선고)의 전심인 조심2019서4232(2020.6.16.) 결정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러한 세무조사의 결과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이를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을 위배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바) 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①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각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경위 및 그 사유 등에 비추어 보아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까지 확대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그 과정에서 확대된 세무조사에 따른 각 과세연도별 세액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납세자가 위 불복절차에서는 세무조사 확대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들어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21. 7. 7. 선고 2020누600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9. 1. 선고 2019구합73703 판결). 이 건에서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9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에 따른 세무조사 범위 확대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조사 범위의 확대 경위 및 그 사유,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아 세무조사의 범위가 다른 과세기간까지 확대되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는 당시에는 조사범위 확대 통지 여부에 대해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에 이르러서야 주장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에 따를 때, 이 건 처분이 과세기간 외의 증여 여부 조사가 세무조사 확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령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유상증자 납입금액도 대부분 D이 부담하였고, 배당금의 대부분을 D이 회수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질 소유자는 D이다. (가) 청구인 F은 2003년 1월 보유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20,400주(40%) 중 10,200주를 주당 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거래대금의 지급이 없었고 청구인 F의 증권거래세를 D이 납부(2007.3.5., OOO원)한바, D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청구인 F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40%)를 명의신탁하였고 2003년 청구인 G에게 각 20%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한 것이다. (나) 청구인 E은 2006년 3월 J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7,650주를 주당 OOO원(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J는 청구인 E에게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OOO원(2006.3.28.~2006.3.29.), OOO원(2006.3.30.)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청구인 E의 계좌로 OOO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 E의 계좌는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거래 당일에 개설되었고, 거래 당사자들의 현금 출금 및 입금 거래가 같은 거래점에서 비슷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등 J는 청구인 E에게 거래대금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D은 J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2006.5.10., OOO원)하였는데 이는 D이 J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 E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후 5차례 실시된 유상증자의 납입자금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부담한 경우는 없었고, 주로 D이 부담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한다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사용‧소비하였어야 하나, 배당금의 대부분을 D이 직접 회수(청구인 E 61%, 청구인 F 53%, 청구인 G 67%)하였고, 현금 출금 건 등을 포함하면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D이 회수하였으며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액을 D이 부담(5건 확인)한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라) 청구인 G의 경우 K 경리부장의 컴퓨터에서 수집한 “(차명주식의 개념)-G사장님 주식(참고)210528[PDF]” 파일의 내용 중 발견된 신탁계약서에 의해 명의신탁 주식임이 확인되는데, 청구인 G는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배당금 대부분을 D에게 반환한 점에서 청구인 E, 청구인 F과 차이가 없는바, 쟁점주식 모두 명의신탁된 주식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무조사는 임의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외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 E, 청구인 F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무조사가 위법한 세무조사인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2023.2.2. C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대표이사 D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나)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임의로 획득한 자료를 확인한 후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인 E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청에 제공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와 ‘수협은행이 2023.2.23. 청구인 E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청에 제공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여직원 컴퓨터에 보관된 문서[OOO이 2021.8.23. 쟁점법인에게 발신한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제안서]를 임의로 예치하면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조사청은 D과 청구인들에게 ‘2023.3.9.부터 2023.4.17.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2010년 7월)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통지를 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 D 및 청구인들에게 세무조사에 관련하여 준비할 사항을 안내하였다. <표4> 세무조사 준비 사항 안내 쟁점법인이 준비할 사항

□ 관련 주주: D, 청구인 F, 청구인 G, 청구인 E

○ 쟁점법인 유상증자시 주주별 주금 납입내역

• 2002년~2010년 유상증자 대금 계좌 입금내역 * 본인 계좌 및 상대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표기

○ 쟁점법인 배당금 및 주식소각대금 지급내역

• 2012~2015년, 2020년~2021년 배당금, 주식소각대금 계좌 지급내역 * 본인계좌 및 상대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표기 쟁점법인의 주주 D․청구인 E․청구인 F․청구인 G가 준비할 사항

□ 조사대상연도: 2010년 7월(증여세)

○ 쟁점법인 주식 취득 과정 및 사유

• 취득계약서, 취득대금 지급내역 제출

○ 쟁점법인 유상증자 시 주금 납입내역 및 자금출처 * 본인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반드시 표기할 것

○ 쟁점법인 배당금 및 주식소각대금 입금 내역 및 사용 내역

• 2012~2015년, 2020년~2021년 배당금, 주식소각대금 계좌 입금내역, 사용 내역 제출 * 본인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배당금 입금내역은 입금일 이후 1개월 내역도 제출

○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후 납부시 납부영수증, 계좌 출금내역 제출 (마) 청구인들은 조사청(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조사청이 쟁점세무조사 착수 전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C에 대한 “장부 등 일시보관”을 실시하여 수동서류 예치와 함께 임직원 컴퓨터 자료를 별도의 하드디스크를 통해 내려받은 사실이 있는데, 임의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쟁점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조사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세무조사를 적법한 세무조사로 보았고,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심의의견서 상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거래를 확인한 사유가 불명확하므로 쟁점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하여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쟁점세무조사가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한 위법한 조사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가 조사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범위확대 없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세무조사 결과통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쟁점세무조사 결과 (나)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 범위의 확대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9월 공개된 감사원의 ‘납세자 권익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조사범위를 확대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여세 과세로 세수 일실)를 제출하였다.

(3) 쟁점주식이 D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들은 D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으로,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청구인 E, 청구인 F, D)’ 중 아래 <표6>과 같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였다. <표7>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의 요약 내용

(다) 조사청은 D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회수한 내용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7> D의 배당금 회수현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는 임의로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바(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대법원 2022.8.12. 선고 2022두42136 판결 참조), 조사청은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등의 대표이사인 D의 금융계좌 조회를 승인(2023.2.14.)받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게 D의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후 청구인들에 대한 금융계좌 조회를 승인(2023.2.22.)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위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즉시 D에게 지급받은 배당금의 상당 부분을 송금(반환)한 점, 쟁점법인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 실시한 금융조사에서 적법한 절차를 어긴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후 조사청은 D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유는 쟁점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중에 확보한 ‘명의신탁주식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안서’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무조사는 조사대상기간 외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10년 이내에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재차증여 가산규정인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9.6.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청구인들이 2010년 7월 이전에 취득한 쟁점주식을 재차증여재산에 합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요건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E과 청구인 F은 자신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설립할 당시의 주주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D이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증가된 종합소득세를 D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D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G는 자신이 보유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다투지 아니한바, 청구인 G가 청구인 F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이 D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매도인 F이 보유한 쟁점주식도 D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 12. 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