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745 선고일 2024-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평균가액을 쟁점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3. 부친 a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21.6.14.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으로 하여 2021.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등에 따라 같은 아파트단지 가동 OOO(이하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라 한다)의 2020.10.25.자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8.23. 청구인에게 2021.4.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증여시점을 전후하여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보면 쟁점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들이 OOO원 초반에서 OOO원 초반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경우만 유달리 높은 가액으로 매매되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전체 매매사례가액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가액을 OOO원(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받았고, 대법원은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기간 내 같은 아파트단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와 나동 OOO(이하 “쟁점비교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이 있는데, 쟁점비교아파트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부부간에 이루어진 거래가격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가장 적기 때문에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 공동주택의 시가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2.2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내일 것으로 개정하여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한 점, 청구인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법령상 평가기간을 상당히 벗어난 감정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아파트의 매매사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일까지 사이 기간 중 쟁점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아파트단지의 매매사례가액 (단위: ㎡, 원) (나) 쟁점아파트 등의 매매가액 등의 관련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아파트 등의 거래 관련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평가기준시점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21.4.23.)이고, 작성일은 2023.9.15.로 되어 있다. 한편,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예외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이 아닌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며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아파트 중 쟁점아파트와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처분청선정아파트의 2020.10.25.자 매매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