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부10726 (2024.05.0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금액 ㅇㅇ원 중 ㅁㅁ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23부1072 [따른결정]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3.5.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산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취한 OOO원 중 공급대가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9.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용역을 제공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것은 당연히 통상의 손해를 보전하는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용역계약의 용역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무용역비는 세대당 OOO원(공급대가)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의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및 답변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모집하는 세대수만큼 쟁점조합이 업무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점, 청구법인이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4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점, 청구법인이 이미 모집을 완료한 400세대분에 대한 업무대행 용역비를 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업무용역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판결 또한 청구법인이 모집한 400세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업무용역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으로 보아 화해권고 결정 또한 이러한 사정 및 1심 판결의 근거 및 취지 등이 참작되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급여, 상여금, 지급수수료 등이 계속 지급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이를 그동안 업무용역을 하면서 투자자(이사)와 직원들의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경비라고 서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나) 쟁점용역계약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다)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손익계산서 중 지출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손익계산서 중 지출 내역 (라) 쟁점용역계약의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OOO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 쟁점조합에게 ① 토지 소유권 확보, 시공사 추천 및 도급조건 협의, 금융기관 협의, 분양 관련 업무 등 시행업무 및 조합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계약서 제2조)하며, ② 사업시행용역비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평당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받고(계약서 제6조 제1항) ③ 조합업무용역비로 분양세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고(계약서 제6조 제2항), ④ 용역비는 쟁점조합의 조합인가 후 매월 마지막일에 입금액의 90%를 지급하고 잔여금액 10%는 쟁점조합의 청산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계약 해지 통보일(2019.8.12.) 까지의 쟁점용역 관련 업무진도율을 제시하였다. 순번 업무내용(업무용역계약서 제2조) 진도율(%) 1 토지소유확보를 위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한 참여, 자문 80 2 시공사 추천 및 공사도급조건 협의업무 0 3 조합원 중도금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주선업무 0 4 주택사업 인허가 및 대관업무 80 5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자문 80 6 공사도급계약 및 시공에 따른 관리감독과 업무대행 0 7 사업승인조건부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대행 0 8 일반 분양세대의 분양 및 관리업무 0 9 소속조합원의 우선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처분권한 0 10 조합창립총회 전까지의 자금조달 및 대여업무 100 11 조합원 관리업무 0 12 설계용역, 감리용역 등 관련제반용역과 관련한 업무 50 13 모델하우스의 설치 운영 및 광고대행용역과 관련한 업무 60 14 사업추진 및 청산을 위한 업무일체 0 1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일체 0 총진도율 (15종 업무 진도율 평균 값) 30 <표4> 쟁점용역 관련 업무진도율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계약 해지가 안되었다면 당초 계약에 따라 쟁점용역 제공 완성 시 청구법인이 수령했어야 할 금액을 제시하며, 이와 같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표5>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제공 완성 시 수령예상 용역비 (사)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대해 업무대행용역사 지위확인 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합OOO)을 제기한바, 소장‧준비서면에 나타나는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분양세대 모집 완료한 400세대분에 대하여 OOO원(=400세대xOOO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바, 이 중 이미 지급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 및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1.9.1. 업무용역비 OOO원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항소심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① 기 모집한 분양세대 400세대에 대한 업무용역비 OOO원(=400세대xOOO원, 부가세 포함) 중 이미 지급 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 및 ②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추가로 모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98세대 관련 용역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금액으로 명확히 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2022.10.18. 쟁점조합이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용역사지위 확인 소송 경과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양 모집을 완료한 400세대분에 대한 분양 모집 대가 OOO원에서 기 수령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이 추가로 모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98세대 관련 용역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하였고, 부산고등법원은 OOO원을 화해권고결정금액으로 하여 화해권고결정 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쟁점금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