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710 선고일 2024.02.13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선식 가공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7건을 체납(현재 체납액 OOO원)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예금 등을 각 압류하여 공매 및 추심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하다가 압류는 모두 해제하였고, 특히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OOO(<표>의 ②번, 임야)는 2023.10.6. 압류해제 하였다. <표> 청구인 재산의 체납처분 내역 순번 압류재산 압류일 압류해제일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OOO 1997.10.2. 2016.3.4.

②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OOO 2001.3.4. 2023.10.6.

③ A 2004.10.8. 2018.6.15.

④ B은행 예금계좌 2004.10.9. 2019.12.26.

⑤ C은행 예금계좌 2018.5.31. 2018.6.20.

⑥ C은행 예금계좌 2023.6.1. 2023.6.16.

  • 나. 청구인은 2023.11.6. ‘압류해제일을 소급하여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3.1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원에서 심리ㆍ의결할 사안으로 보아 2023.11.13.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D의 부산경남지역 총판으로서 미숫가루 선식 가공품을 배타적 권리로 독점판매하고 있었으나, 불합리하고 무리한 세무조사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그로 인해 1997년부터 국세체납으로 이어져 거주하던 아파트 및 선산임야, 보험, 예금 등이 순차적으로 압류당하는 등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처분청은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와 징수업무태만으로 거주하던 아파트(<표>의 ①번)도 압류 이후 18년이 지난 시점에야 경매처리 되었고, 선산임야도 20년간 압류 후 방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해하였다. 또한 생활비로 사용하는 소액예금도 마구잡이로 압류하여 추심 없이 방치하는 등 사실상 압류재산들은 실익이 없는 재산에 해당하였으므로 압류 해제일을 소급하여 체납액의 소멸시효를 완성 시켜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강제징수 절차로서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긴 세월동안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자 본인이 돌보지 않은 체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적법한 압류와 추심과정을 통한 해제에 대해 모두 소급하여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압류해제일을 소급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압류의 요건 등)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현재 국세체납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압류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소멸시효 기산일: 2023.10.6.).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률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