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타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타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부10563 (2024.06.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는 증빙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타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3부1056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 각한다. [이 유]
(2) 먼저, 청구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단서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aaa이고,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중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을 경영한 자는 aaa와 bbb이다. (가) 청구인은 aaa의 오랜 지인으로서 aaa가 쟁점법인을 창업할 당시 호의로 몇 차례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이후 2019년 4월경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실질적 소유주인 주식회사 BBB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6, 7개월가량 쟁점법인을 위해 컨설팅을 해 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지시·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에 반해 bbb은 쟁점법인의 재무업무, aaa는 재무 이외 물류, 기타 운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예를 들어, aaa가 2020.7.17.경 bbb에게 쟁점법인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 “급여 부분에 대하여 언제 줄지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하자, bbb은 타 법인의 직원을 소개하며 해결책을 제시해 준 사실이 aaa와 bbb 간의 OOO톡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확인된다. 또한, aaa는 bbb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생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였는바, 이를 통해 전반적인 법인 운영은 bbb이 지시하고, aaa가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aaa는 2020.2.25. 주식회사 CCC의 대표자인 ccc에게 “(쟁점법인) 업무진행에 있어서 계속하여 프로세스를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책임감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쟁점법인의 운영 및 차후 계획에 있어 밑바탕이 될거라 예상하며 협상 건을 공유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재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해 직접 검토하고 결정한 사실이 있다. (라) 요약하면, bbb은 쟁점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막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aaa는 주로 bbb에게 지시를 받아 쟁점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 운영에 개입하였다.
(4) aaa는 청구인이 bbb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 준 사실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오인하였고, 세 부담을 피하고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과 aaa 간의 통화녹취록(2023.12.26.)을 보면, 청구인이 “너 나랑 bbb 관계 알아? (중략) 근데 왜 다 나였다고 그랬어? 나랑 커뮤니케이션 했으니까 그런 거잖아”라고 추궁하자, aaa는 “형 저는 형이 지금 형도 잘못 알고 있는게 제가 고소 고발한 모든 사건에 bbb이 다 들어가 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내가 그 당시에 너네랑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나였잖아”라고 말하자 aaa는 “그렇죠”라고 대답하며, “저희는 그걸 모르니까”라고 답하였다. 즉, aaa는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인해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생각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bbb은 쟁점법인 외에도 제3자를 형식적 대표자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수 개의 법인을 운영해왔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 등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중에 있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aaa가 제출한 서류와 신문기사인데, aaa는 이 건 처분의 이해관계인이고, 신문기사 등은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일방적 보도내용이며, 동 신문기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aaa 외 3명이 2020년 9월 수사기관에 청구인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으나 각하처분이 난바 있다. 한편, OO세무서장은 2021.11.29.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aaa의 명의로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경영지원팀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위 고발은 2022.9.2.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된바 있다.
(1) OO세무서장은 2021.7.9.부터 2021.9.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행위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하여 2021.11.29.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바 있고,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미지급되자 청구인에 대하여 자신들을 면접·채용하고 경영사항을 지시한 사람으로 특정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OOOO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청구인을 입감조사한 끝에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특정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결정도 내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장 조사시 aaa가 제출한 수감 중인 청구인의 편지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지시․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자신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2022.9.2.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으므로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결정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 위반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이 2021년 9월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2018.6.21. 개업하여 경기도 OO시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D으로부터 OOO원의 가공매입을 한 것으로 보았다.
2. 쟁점법인의 설립경위에 대하여 aaa를 심문한바, 2012년경 OO광역시에서 의류사업을 하는 대학선배를 통하여 청구인을 알게 되었고, 2018년 4월경 전공인 물류업무를 함께하자는 청구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경기도 OO시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병역문제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EEE의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니, 서류상 대표이사를 aaa로 변경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수락하였다. ㈜EEE의 소속 직원으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던 aaa는 ㈜EEE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새로운 물류법인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이에 쟁점법인이 설립되었다.
3. 쟁점법인은 2018년 6월 서울특별시 OO구 OOO에 설립되었으나, 대표이사 aaa는 경기도 OO시 OOO 소재 물류창고에서 수량파악, 박스포장, 택배발송 등 물류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aaa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 임대인이 신고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등으로 보아 물류창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4. aaa가 제출한 서류[청구인이 수감중에 ㈜FFF의 대표이사 ddd, aaa, 주식회사 KKK(이하 “주-KKK”라 한다) 대표이사 bbb 등에게 보낸 편지, ㈜GGG 대표이사 eee과 변호사 fff과의 통화녹취록, aaa․eee 등이 청구인과 bbb을 고소한 고소 및 고발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DDD, ㈜HHH, 매출처인 ㈜III, ㈜JJJ 외에 ㈜EEE, ㈜GGG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주-KKK의 bbb 대표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일명 ‘OOO’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후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의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창구로 ㈜JJJ를 사용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OOO 참조).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감중에 ㈜FFF의 대표이사 ddd, aaa, 주-KKK 대표이사 bbb 등에게 보낸 편지[아래 <표1>], 주식회사 GGG의 대표자인 eee과 청구인의 변호사 fff 간의 전화통화 녹취록(2020.5.11., 2020.8.11. 녹음), OOO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ggg의 진정서(2021.9.14.)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인의 서신 발췌 ㅇㅇㅇ (다) aaa 외 3명이 2020.9.1. 청구인과 bbb을 상대로 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②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③ 사기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O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소장 주요내용 ㅇㅇㅇ (라) OOOO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이 2021.4.14.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20년 6월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고, 명의대표는 aaa, 실제대표는 청구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세무서장이 2021.11.29.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쟁점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로 고발한데 대해, 2022.9.2. OOOOOO경찰서는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aaa와 bbb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라고 주장하며, aaa와 bbb간의 OOO톡 메신저 대화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신이 bbb의 지시사항을 대신 전달하여 aaa가 자신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aaa 간의 2023.12.14. 전화통화 녹취록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전화통화 녹취록 ㅇㅇㅇ (라) 청구인은 JJJ(주) 대표이사 hhh의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첨부, 2024.4.28.)를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사실확인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aaa와 bbb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aaa 등이 청구인과 bbb을 상대로 OOOO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KKK의 bbb 대표와 공모하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을 포함하여 총 18개 회사로 하여금 주-KKK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청구인이 수감 중에 쟁점법인을 포함한 여러 법인의 업무처리 방향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옥중서신 내용과 쟁점법인의 근로자들이 2020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OOOO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톡 메신저 대화내용과 전화통화 녹취록 만으로는 aaa나 bbb이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는 점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