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부105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2.8.18.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a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1. “2.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관서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의 취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쟁점통지상에 청구인의 제보내용에 대한 처리내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통지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