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5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1) 청구법인은 조선기자재 제작 및 공사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11.12. 개업(2022.3.31. 폐업)하였고, 2021.11.22.∼2022.3.31. 기간 동안 A 외OOO개 업체에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2.3.4. 및 2022.6.3. 무납부고지하였다(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 가산세 포함).
(3) 이 후 처분청은 2023.2.27.∼2023.7.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1년 제1기∼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외 OOO개 업체에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및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각 OOO원 및 OOO원을 적용하여 2023.9.9. 청구법인에게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OOO원을 각 감액경정한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가산세 부과처분으로 보아 이에 불복하여 2023.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8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결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외에 고지처분을 별도로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이 세무조사의 결과 등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권리·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청구법인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