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등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460 선고일 2023-12-21 조세심판원

[요지] 유류분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의 자녀 등으로 상속개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 배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등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3부10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BBB․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5.29. 사망한 고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딸들로, 피상속인의 독자 EEE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12.2.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23.8.1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포함)이 존재함에도 신고가 없자,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8.5.29. 상속분 상속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두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2021.12.2.이 되어서야 법원이 유류분반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화해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2.6.2.)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속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며, 쟁점규정은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세신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후의 사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상속세 자체를 무신고한 경우에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규정은 아닌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의 유류분 다툼으로 상속세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는바, 이 건 상속세 고지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소송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 FFF과 아들 EEE(독자)와 청구인들(3녀)가 있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로, 상속인 EEE의 배우자 GGG와 그 자녀 2명 HHH․III(이하 EEE와 함께 “EEE가족”이라 한다)가 있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OOO원과 예금 OOO원이 있었고, 그 이전(상속세 합산기간 내)에 EEE가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부동산 등) OOO원이 있었음에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3) 청구인들은 2018.11.12. OOO지방법원에 EEE가족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12.2. 화해권고결정(20185가합OOO)을 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다툼(유류분반환의 소)이 있었기에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이 건 처분세액에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관련 소송의 화해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류분반환의 소의 당사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들(그 가족 포함)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그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 신고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합산대상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들 또한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할 뿐, 상속개시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툼 과정에서 새로이 알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유산형을 취하고 있는 이상,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배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의 신고․납부 자체가 불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