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부1045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2023.5.30.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처분청은 2022.3.21.부터 2022.5.19.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자금 유용혐의 등에 대한 신고 적정여부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6.12.1. OOO원, 2016.12.8.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6.2.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인정상여)를 한 후 2023.5.30.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은 OOO의 업무대행사로서 OOO과 2009.6.18. 체결한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시행업무대행을 하고 그 대가를 체비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통상적으로 조합설립 및 개발사업승인 등의 사업준비를 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바, OOO이 2009.6.15. 등기되었고 쟁점법인은 2007.9.4.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전인 2003년부터 조합설립 및 승인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었다. (나)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OOO원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월까지 OOO원, 2006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OOO원, 2007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OOO원 합계 OOO원인데, 이는 OOO이 지급해야 할 설립준비비용 등을 청구인 개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다. 쟁점법인과 OOO은 2009.6.18. 체결한 OOO 도시개발사업 시행권 위수탁계약서’에서 “쟁점법인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자금을 입체하여 모든 업무를 주관·시행토록 하고,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사무비 및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등의 자금을 입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때 입체된 자금에 대하여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기채금으로 정리하며, 조합운영비 및 사무비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OOO이 이사회를 거쳐 쟁점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고, 이에 쟁점법인은 2016.8.30.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요된 비용이 포함된 3차기성금을 청구하였고, OOO은 청구인이 대신 지급한 설립준비 및 조합운영비 OOO원의 지급을 2016.9.3. 개최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2016.12.1. OOO원, 2016.12.8.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2)위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조합 운영비 등을 정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 간의 기성금 청구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운영자금의 부담자, 쟁점법인 설립 전 비용의 진위 및 대납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대납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법인이 OOO에 청구한 기성금 청구 서류에 대하여, OOO이 2016.9.3. 개최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승인하였고, OOO지구조합장 A도 청구인에 대한 울산울주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사비로 조합의 창업준비한 것을 지출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3)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가)청구인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기에, 이 건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7.6.1.이고,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일은 2023년 5월이기에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인 2022.5.31.을 경과하여 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공사선급금이라는 가공자산계정을 통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기에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공사선급금은 가공자산이 아니고 정상적인 회계 처리이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2007.9.4.)되기 전인 2003년부터 OOO(2009.6.15. 설립등기)을 대신해 조합운영 및 조합설립 준비를 위하여 지구내 조합원들의 동의서 징취 등의 비용을 대신하여 지출하였다.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OOO에 지출한 비용인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청구인 개인의 채권이고, 쟁점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위 ‘위수탁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이 소요자금을 입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OOO에 대한 채권(공사선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OOO에 대한 개인 채권인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잘못 처리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쟁점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을 회복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라 할 것이다. 2)청구인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 B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B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경찰조사 결과 등으로 확인되었다. 나.처분청 의견 (1)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에 대납하였다는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OOO에 운영비 등을 대납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을 통해 대납분을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7.9.4. 법인등록하였고 최초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납하였다는 운영비 등의 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원시 회계처리를 하거나 부채로 계상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이 대납한 것으로 주장하는 2003년 10월부터 2007년 8월까지의 기성청구서 총금액인 쟁점금액이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법인 설립 전에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실제 지출한 것을 인정할 어떤 근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인 ‘기성검사 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과 OOO간 기성금 청구 관련 월별 세부 지출항목을 보면, 직원 급여 OOO원, 조합장 업무추진비 OOO원, 식대 OOO원, 유류대 OOO원, 기타경비 OOO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지출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지출명세서로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해당 지출내역서를 보면, 각각의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산출 근거가 전혀 없고, 사실상의 지출자나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지출 여부도 불분명하기에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조합운영 자금 전부를 대납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이사회 의결서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창립준비금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법인의 조합비 집행금 및 분담금 부분을 합한 금액’으로 표기되었는데, 청구인 개인의 자격으로 OOO의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엄연히 별개의 경제주체이고, 제출된 ‘기성검사요청의 건’은 쟁점법인과 OOO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쟁점법인 또는 OOO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OOO의 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비용을 청구인이 전부 대납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3)다음으로, 쟁점법인 설립 전 사용비용에 대한 정당성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창업비 등의 비용 전부를 대납하였다는 입증자료 또는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식한 원시 회계처리 등이 없음은 명확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일부 금액을 대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아래 <표>와 같이 OOO 사업진행과정에서 상당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수령하였기에 일부 대납과 관련된 부분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금액 ㅇㅇㅇ (나)위 <표>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근로·퇴직소득은 타 임직원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쟁점법인이 임차료를 지급한 일부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대납으로 가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일반적 기준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을 적용하여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면서 ‘공사선급금’이라는 가공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조세범처벌법제3조에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업무 대행사인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기성금 등의 용역거래 대가가 근로소득 등 특정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원칙에 부합하며 국가의 조세수입 관점에서 영향이 없는 정상거래라 할 수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법인을 통해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액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의 경험으로 볼 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이미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만약 처분청에서 이러한 가공자산 계상 거래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가공의 자산은 계속하여 법인 장부에 남아 실질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라)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공자산 계상을 통해 법인자금을 무단 유출하면서 국가적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적극적인 은닉의도를 가지고 고액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쟁점금액은 OOO이 지출할 비용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한 것을 쟁점법인의 계좌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4의2.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제4호에 따라 증여세에 대하여 정한 기간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 제3항,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자금 유용혐의 등에 대한 신고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법인에서 2016.12.1. OOO원, 2016.12.8. OOO원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공사선급금 계정으로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거래처 원장> ㅇㅇㅇ <전표> ㅇㅇㅇ (나)처분청은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고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혐의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금액의 장부상 회계처리에 대하여 대여금을 추후 공사비 정산시 상계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사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나타난다. <쟁점법인 정상적인 회계처리> (라)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운영비 대납분을 정산한 것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기성금 관련 서류> ㅇㅇㅇ (마)고소인 B이 2020년 5월 청구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장’ 내용 중 쟁점금액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소장 중 쟁점금액 관련 부분> ㅇㅇㅇ (바)울산울주경찰서의 피의자(청구인) 신문조서 내용 중 쟁점금액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중 일부> ㅇㅇㅇ (사)청구인은 위 (마)와 같이 B이 청구인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쟁점금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 (바)와 같은 울산울주경찰서의 신문조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울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아)청구인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근무처:쟁점법인, 급여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자)청구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울산울주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 등을 제출하였다.
○ 피의자:B
○ 고소인:청구인
○ 죄명: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 처분 요지:혐의 없음
- 나. 다툼이 없는 사실 (전략) ⑧ B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청구인에게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에는 다툼이 없다. <불송치 결정서 중 일부> (차)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상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청 세무조정 내역> ㅇㅇㅇ (2)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지출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3년부터 OOO 설립 및 도시개발사업의 준비로 OOO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출하여 왔는데, 쟁점법인은 2007.9.4. 설립되었기에 쟁점법인 설립 전의 비용은 조합에 대한 청구인 개인의 채권으로, 2007.9.4. 쟁점법인 설립 후의 비용은 쟁점법인의 회계로 처리하였던바,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에 본인자금으로 지출하여 OOO과 청구인 간의 채권·채무인 쟁점금액에 대한 쟁점법인의 회계처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나)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금액이 부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가)와 같이 쟁점금액은 OOO에 대한 청구인 개인의 채권인바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와는 관련이 없다. (다)도시개발사업은 조합설립 및 사전준비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음에 대하여 OOO의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승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OOO 이사와 청구인은 배임 및 횡령이 되는 것이고, 실제 B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횡령 및 배임으로 울산울주경찰서에 고발까지 하였으나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비용을 전액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OOO에서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한 OOO의 이사회 승인 회의록이 존재한다. (마)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이 이미 과다한바, 쟁점금액을 대납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의 금원을 이미 회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해당 의견은 청구내용 및 쟁점사항과는 관계없는 의견이다. (3)청구인의 대리인은 2024.1.3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개발사업은 OOO과 쟁점법인의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OOO은 사업부지만 제공하고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소요자금을 쟁점법인이 대신 지급하여 모든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위수탁계약서 제2조 및 제4조 제1항)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조합과 쟁점법인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위수탁계약서 제4조 제2항)하도록 되어 있다’며 위수탁계약서(2009.6.18. OOO 인증)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OOO에 기성청구한 OOO원을 OOO에 대한 공사선급금 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처리했는데, OOO원 중 쟁점금액 OOO원은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채권이 아닌 청구인의 채권이 회수된 것임에도 쟁점법인의 자산이 회수된 것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기에, 쟁점법인이 2016년 12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 다시 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순자산을 회복하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호 주장하며 쟁점법인의 계정별원장(2013∼2017사업연도분 단기대여금, 공사선급금, 공사예수금 계정 등)을 제출하였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금 신청내역 및 OOO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OOO이 지출하여야 할 운영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이를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제3회 기성금 OOO원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며, 해당 자료는 쟁점법인과 OOO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청구인과 OOO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후 가공자산(공사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과 OOO은 2009.6.18. 체결한 ‘OOO 도시개발사업조합 위수탁계약서’ 제2조 및 제4조에서 ‘쟁점법인이 본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소요자금을 입체하여 모든 업무를 주관·시행하고,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사무비 및 부대비, 보상비, 예비비 등의 자금을 입체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이때 입체된 자금에 대하여 OOO은 쟁점법인에 대한 기채금으로 정리하고, 조합운영비 및 사무비 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OOO이 이사회를 거쳐 쟁점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던 점, 이에 따라 쟁점법인이 2016.8.30. OOO에 제출한 ‘제3회 기성검사요청의 건’에는 쟁점법인과 OOO이 설립되기 전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창업비 및 조합비, 설계비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OOO은 2016.9.3. 개최된 조합 이사회에서 쟁점법인이 제출한 위 ‘기성검사 요청’ 건을 승인하여 쟁점법인에게 기성청구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던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을 공동설립하였던 B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쟁점금액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조합장인 A은 위 고소 사건에 대한 울산울주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개인 사비로 조합의 창업준비에 지출한 것을 검토한 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에게 그 금전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OOO이 지출할 비용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납한 것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