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인근인 부산광역시 OOO에서 공장을 운영하였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인원들의 연고지여서 직원들의 출퇴근에도 용이하므로, 저렴한 부지를 매입하여 창고를 지어 주식회사 C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5개월만에 이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가) 쟁점토지는 A이 소유하던 전체 토지의 면적 OOO 평 중 일부이다. A 소유의 전체 토지는 그 부지가 너무 크고 금액이 높다보니 매수할 업체가 없어서 이를 필지분할하여 개인 및 법인 OOO 인이 매입하게 되었고, 청구법인도 다른 3개의 법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전체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를 분할하여 각자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나) 이후 A 소유의 전체 토지 OOO 평 중에서 부산광역시 OOO에 도로를 개설(도로가 개설되어야만 각 필지에 건축허가가 남)하고자 OOO 에 절차 등을 문의하였더니 OOO 은 부산광역시청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은 지주 OOO 인 각자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 도시개발 방향과 맞지 않으므로 지주 개인에게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법인 등 지주 OOO 인은 ‘OOO’라는 협의체를 만들었고, 개인별로 부산광역시청에 항의하거나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하였으나, 관할관청은 요지부동이었다. (라) 결국, 지주 협의체에서 전체 OOO 평을 개발하기에는 개발 규모도 너무 크고 자금도 마련되지 않아, 전체 OOO 평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를 찾아 매각하게 된 것인바, 쟁점토지는 부산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위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각된 것이다.
(3) 부산광역시는 OOO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관리계획 입안 중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 및 OOO 는 쟁점토지 등의 용도변경 여부, 건축허가 관련 질의서 제출에 대한 회신 가능 여부 등을 수차례 질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회신을 받지 못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후부터 양도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합산대상토지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온 비사업용 토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OOO 등을 통해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특히 쟁점토지를 중개한 공장용지 전문 중개법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A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한 이유로 A가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도 투자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10%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부산광역시 OOO 에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필하여 양도한바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4개의 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서, 창고 신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중 하나로,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입안 중인 사항은 열람공고 이후 의견 수렴, 수정 및 변경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입안이 가능한 것인바, 현실적인 법령 시행 또는 사업계획의 확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오히려 청구법인 등은 적극적으로 공장용지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2018.3.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사전 협상을 통하여 협의과정을 거치면,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타 용도지역(공동주택, 호텔, 상가, 마리나시설, 해양관광 레저시설 등의 복합개발)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창고나 공장 신축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관할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 등을 추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관할 행정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쟁점토지의 공장용지 사용을 확정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을 통해 체계적인 공장부지 조성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장 신축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 변동내역 ㅇㅇㅇ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는 1990.12.31. 개인사업자 OOO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9.12.1. 동일 업종의 법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02.6.30.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장은 부산광역시 OOO 이고, 청구법인은 2000.1.10. 임의경매로 부산광역시 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0.1.15. 사업장을 이전하고, 이후 해당 사업장을 2016.5.9.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6.16. 부산광역시 OOO 창고용지 OOO ㎡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5.10.19.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토지를 아래 <표3>과 같이 2차례에 걸쳐 분필하여 2016.4.29.∼2019.10.7. 기간 내에 양도하였다. <표3> 부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토지 양도내역
(2)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7.10.26.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전인 2017.6.16.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이 공동으로 A 공장부지 OOO ㎡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등은 이후 여러 명의 매수인을 확보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 등이 2017.6.16. 체결한 계약서상의 “매수인별 매매계약내역”에 따르면, 총 6필지가 OOO 으로 나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 을 청구법인(30%), ㈜F(30%), G㈜(30%), E㈜(10%)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다) 이후 OOO이 OOO 분할등기 되었으나 그 중 OOO 만 청구법인, ㈜F, G㈜, E㈜가 공동으로 등기되어 있고, OOO 는 당초 매매당사자가 아닌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E㈜의 대표자 A는 OOO 부지 전체를 중개한 ㈜D(2010.4.21. 개업,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의 대표자이며, E㈜는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다.
(3) 부산광역시 OOO 은 OO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OOO)를 하였다.
(4) 부산광역시 공고 OOO 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OOO 을 공고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한 OOO 기사에 따르면, OOO 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제한한 사실도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등 행정지도사항 또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OOO의 쟁점토지 관련 주요 질의·답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등의 질의 및 부산광역시장 등의 답변 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하겠다(조심 2018서1525, 2018.9.11. 등,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OOO 이 OOO ‘A 폐업으로 대규모 유휴토지가 발생되어 효율적 개발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로 토지의 활용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를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인․허가 신고 및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속한 단체인 OOO 는 2018.3.22. 및 2018.3.26.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에 ‘사전 협상을 거치면, 현재의 준공업지역에서 타 용도지역(공동주택, 호텔, 상가, 마리나시설, 해양관광 레저시설 등의 복합개발)으로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창고나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