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397 선고일 2024.05.02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4.1. 레미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사업연도 OOO 원 및 2021 사업연도 OOO 원 합계 OOO 원 (이하 “ 쟁점금액 ” 이라 한다) 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AAA 주식회사 (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10. 〜 2023.5.24.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을 하여 2023.7.14. 아래 < 표 1> 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8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표 1> 이 건 처분내역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골재 매입을 위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레미콘은 각 제품별로 골재 최대치수, 호칭강도, 슬럼프 등에 따라 약 100 개의 종류가 있고,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등 4 개로 대분류되며, 주요 재료인 시멘트·모래·자갈·물을 배합하여 생산하고 소비자의 요구 성능에 따라 배합이 달라지며 혼화제를 혼합하기도 한다. BBB 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1 루베당 시멘트 250 〜 350kg, 자갈 900 〜 1100kg, 모래 700 〜 900kg 및 물 150 〜 200kg 을 배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바, 레미콘 업계는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2018 〜 2021 사업연도 원재료 계정별 원장을 분석해 보면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중 골재를 매년 평균 OOO 원 정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수년간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CCC ㈜가 시공하는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OOO 일원 약 10 만평)’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리핑암 50 만㎥ 및 발파암 250 만㎥ (이하 “ 쟁점사석 ”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쟁점법인 (2016.2.3. CCC ㈜와 쟁점사석 소유권취득계약 체결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함) 과 골재 납품계약인 ‘ 사업이행 약정서 ’ 를 작성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여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였다. (4) 쟁점법인은 2016.2.3. CCC ㈜와 쟁점사석 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석을 이용해서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2016.7.8. 크략샤를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DDD 의 대표자인 aaa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8.25. 이행 (계약) 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OOO 원) 을 제출받는 등 모든 사업준비를 완료하였으나, CCC ㈜가 계약내용에 따라 2016.8.31. 까지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의 착공을 이 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골재 생산이 어려워진 쟁점법인은 수차례에 걸쳐 CCC ㈜에게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사업이행 (공사착공) 을 촉구하였다. (5)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의 의미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 가지급금의 업무 관련성 여부 ’ 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 두 2053 판결 등 참조), 처분 청은 청구법인과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수년간 골재를 안정적으로 납품받기 위하여 CCC ㈜가 시행하는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사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골재 납품계약인 ‘ 사 업이행 약정서 ’ 를 작성하고 선급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헌법재판소 2007.1.17. 선고 2005 헌바 75 결정 참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에서의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 두 11125 판결 등 참조). (2) 청구법인은 골재를 안정적으로 납품받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 사업이행 약정서 ’ 를 체결하였으므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2018 년 쟁점법인에게 OOO 원의 자금을 대여한 후 쟁점법인의 골재 생산이 어려워졌음에도 약정서상 기재된 최고이자를 적용하거나 금액배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2021 년 대여금 OOO 원은 쟁점법인의 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차용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차용증 및 재무상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 의 자녀 들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경영상태가 악화된 당시 상황에서 쟁점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 으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법원은 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LPG 가스 공급업체인 관계회사에 매출할인 약정을 조건으로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이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인한 바 있고 (서울행정법원 2012.3.30. 선고 2011 구합 22105 판결 참조), 다수의 예규 (법인세과 -45, 2011.1.13. 등) 에서도 자금의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그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설령 쟁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간접효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고유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 사이의 경제활동에서는 각각의 법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쟁점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여 자금 여력이 부족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법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의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 (이하 “ 수익 ” 이라 한다) 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

28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 (이하 이 조에서 " 가지급금등 " 이라 한다)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 (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 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영 제11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 가지급금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① 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8 〜 2021 사업연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2018.6.19. OOO 원, 2021.2.15. OOO 원을 각각 대출받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쟁점법인에게 이를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이자수익으로 임의 상계함으로써 결산서상 관련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으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아래 < 표 2> 와 같이 손금불산입하였다. < 표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 등은 청구법인의 2018 〜 2021 사업연도 말 현재 총발행주식 100% 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bbb 의 차남인 ccc 가 2015.12.1. 토목공사 및 골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한 업체로, 총발행주식 100% 를 bbb 와 ccc 등 그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 < 표 3> 과 같다. < 표 3> 청구법인 등의 지분 보유 현황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2016 〜 202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는 아래 < 표 4> ‧ < 표 5> 와 같다. < 표 4>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 표 5>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골재 매입 현황은 아래 < 표 6> 과 같다. < 표 6> 청구법인의 골재 매입 현황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골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쟁점사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2018.5.9. 및 2021.1.8. 골재납품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주장하며 ‘ 사업이행 약정서 ’ 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 표 7> ‧ < 표 8> 과 같다. < 표 7> 사업이행 약정서 (2018.5.9. 체결) ㅇㅇㅇ < 표 8> 사업이행 약정서 (2021.1.8. 체결)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6.2.3. CCC ㈜와 ‘OOO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사현장에서 쟁점사석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쟁점사석을 이용하여 골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2016.7.8. DDD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하였다는 도급계약서 및 동 계약 체결 시 DDD 가 제출하였다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가입금액: OOO 원) 을 각각 제시하였다. (사) 그 밖에 쟁점법인은 CCC ㈜에게 2018.10.18. 내용증명 우편 (착공을 독촉하는 내용) 을, 2020.10.15. 통고서 (민‧형사상 조치를 예정하는 내용) 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골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쟁점법인과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기업자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 두 205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2018.6.19. OOO 원 및 2021.2.15. OOO 원을 각각 대출받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CCC ㈜가 ‘OOO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 의 착공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CCC ㈜에게 2018.10.18. 내용증명 우편을, 2020.10.15. 통고서를 각각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대출 당시 이미 CCC ㈜의 착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단순히 업무 관련 선급금이라기보다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쟁점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제공한 것은 사업 초기인 쟁점법인의 재무구조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쟁점금액이 달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