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351 선고일 2024.05.02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 (비상장법인, 이하 “a” 이라 한다) 는 2014.3.21. 부터 식음료, 건강식품 등 다단계 판매방식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 는 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23.1.17. 부터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a 의 대표이사 b 가 법인 설립 시 동 법인의 발행주식 25,000 주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를 c 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9 년에 d 외 5 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이를 2020 년 및 2021 년 양도 형식으로 아들 e 과 남편 f 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아래 < 표 1> 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표 1> 증여세 과세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5.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b 가 c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주식은 c 가 법인 설립 시 주식대금 OOO 원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b 와 c 는 OOO 원씩 출자하여 a 을 설립하였다 (동 법인의 발행주식은 50,000 주이고, 1 주당 가액은 OOO 원이다). 이후 c 는 2019 년 11 월 자기 소유의 쟁점주식 (25,000 주) 을 d 외 5 인에게 1 주당 OOO 원에 양도하였고, d 등은 2020 년 및 2021 년 그 중 24,000 주를 청구인 e, 1,000 주를 f 에게 1 주당 OOO 원에 각 양도하였다. (나) 한편 a 은 2016.6.30. 최초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도 2019.4.5. 까지 매년 결산을 한 다음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c 는 배당소득세 등을 원천납부하였다. 또한 c 는 쟁점주식을 d 등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설령, 쟁점주식이 b 가 c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일지라도, c 가 그것을 처분한 행위까지 b 의 새로운 증여로 볼 수는 없고, 또한 c 는 쟁점주식을 d 외 5 인에게 주당 OOO 원에 매도함으로써, 주당 OOO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처분청은 이를 주당 OOO 원으로 과대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c 와 d 외 5 인 간 거래가 부인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b 는 a 설립 시 쟁점주식을 c 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가) c 는 출자금 OOO 원의 출처가 자신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고, 이를 g 실장이 대신 입출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 계좌에서 출자금이 출금되기 직전에 b 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게다가, c 는 a 의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b 가 c 의 배당금을 대신 수령한 사실만 확인될 뿐, c 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c 는 매매계약서 작성부터 1 주당 가격결정 과정, 대금수령 방법, 양도대금 사용처 등 2019 년 양도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동 양도와 관련하여 c 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b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b 는 쟁점주식을 d 등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 (가) 수탁자들 중 h, i, k 는 b 와 인척 관계임에도 b 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진술을 하였고, d, l, m 도 g 실장의 제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 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 수탁자들은 1 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수탁자들은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수탁자들의 취득자금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같은 지역의 은행 지점 등에서 거의 동일한 시간대에 3 명의 계좌로 각각 OOO 원씩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나, 이러한 현금이 입금되기 직전까지 b 의 계좌에서 OOO 원씩 수백회 이상 다수의 현금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수탁자들에게 입금된 현금이 주식대금으로 c 에게 계좌이체 된 후 c 의 계좌에서 다시 OOO 원씩 수백회에 걸쳐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이렇게 주식 취득 직전 일시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 수탁자들 모두 자기 집 안의 싱크대, 등산배낭, 장롱, 자녀방 옷장서랍안, 변기통, 책표지 안에 장기간 보관하던 본인의 자금임을 주장하나 이들은 이러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처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h, i, k 의 경우 이들의 거주지는 대구, 경기도 동두천, 경상남도 양산으로 부산까지 직접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여 입금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당시 현금을 부산까지 운송한 수단을 증명할 수 있는 KTX 탑승내역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였다. (라) 게다가 수탁자들 모두는 2020 년 주식 양도 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는 점, 본인이 양도한 주식의 1 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주식거래를 위해 g 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모두 맡겼으며, 자신들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식 양도 당시의 정황으로도 이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양도대금이 e 으로부터 계좌이체로 본인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되었음에도 본인 주거지가 아닌 부산 소재의 주거래은행 영업점에서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본인이 직접 부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여 g 실장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건네받아 다시 주거지로 가져간 것이라 진술하거나 은행을 믿지 못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거나 자신이 사귀던 여자에게 주기 위해 그 당시 현금이 필요했으나 그때 왜 그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역시 KTX 탑승내역이나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 그 양도대금인 현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이들의 증권거래세를 b 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러한 이유에 대해 질문한 바, 왜 그런 것인지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답변하는 등 명의신탁의 정황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 또한 확인되므로 이들 수탁자들 명의의 쟁점주식은 b 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3) b 는 2020 년과 2021 년에 쟁점주식을 아들 e 에게 우회증여하였다. (가) 주식을 취득한 e 은 거래상대방인 h 등 6 인이 누군지 모르거나 만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는 점, 본인이 취득한 주식의 1 주당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주식거래를 위해 g 등에게 자신들의 통장과 도장과 비밀번호를 모두 맡겼으며, 자신은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b 가 배우자 f 와 논의하여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증여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e 의 주식 취득자금 OOO 원은 주식 취득 직전에 부산 연제구의 주거래은행 점포에서 수백만원 단위로 연속적으로 e 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현금의 출처에 대해 e 은 20 살때부터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현재까지의 본인의 소득으로 모은 돈을 합친 OOO 원 가량의 현금과 부모가 준 OOO 원의 현금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e 이 2016 년, 2021 년에 취득한 OOO 원의 부동산과 2020 년, 2021 년에 취득한 약 OOO 원의 주식을 감안하면 최소 OOO 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전혀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부 f 또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4) b 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은 명의자 소유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이 조에서 “ 배우자등 ” 이라 한다) 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 평가기준일 ”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주식의 변동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2)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 조사결과, a 의 대표이사 b 가 2014 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에 쟁점주식 (25,000 주) 을 c 에게 명의신탁하고, 이를 2019 년에 h 외 5 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다음, 양도 형식으로 배우자 (n) 와 직계비속 (e) 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명의신탁 (나) 재차 명의신탁 (다) 우회증여 e 은 주식 거래내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이 없고, 취득자금의 출처도 불명확하다. (중략) 또한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됨에도 이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자 소유의 주식이라면서, b 명의의 OOO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b 가 2014.3.20. OOO 원, 2014.3.21. OOO 원, c 가 2014.3.21. OOO 원을 각 입금하였고, 동 금액 OOO 원이 2014.3.25. a 의 주식대금으로 대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5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c 가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동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c 가 처분한 행위까지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c 는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하여도 아는 사실이 없는 반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b 가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도 b 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주식은 b 가 c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주식을 매매로 취득한 h 등 6 인도 자금의 출처는 물론 거래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