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349 선고일 2024.05.13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쟁점건축물 건설 관련 비용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로 기재된 甲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축에 필요한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 자체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20. 부산광역시 수영구 OOO에서 주업종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하고 ‘A주택’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9년 동 소재지에 지상 5층, 건물 연면적 568.435㎡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이라 한다) OOO원을 적용하였다.
  •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6월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세액감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23.3.7.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의 총괄적인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의 개요에 따르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업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납세자가 실제 건설활동을 한 경우에는 설령 건설업 면허 등이 없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6.8.4.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사의 면허가 필요하고 허가권자 감리지정제도가 시행되어 청구인도 종합건설사인 B종합건설(주)와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B종합건설(주)에 쟁점주택 공사를 일괄도급한 것이 아니라 28곳의 매입처에서 매입을 받고 토지를 제외한 총 공사원가 OOO원 중 약 20%는 직접 하도급을 주면서 공사현장을 관리ㆍ감독하였다. 종합건설사인 B종합건설(주)도 하도급자에게 외주를 주는 공사비중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본인이 함께 일한 적이 있는 각 단종별 공사업자들을 소개하여 종합건설사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공정별로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였으며, B종합건설(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단종 업체들도 견적서는 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청구인이 업체들을 선정한 경우가 많다.

(2) B종합건설(주)는 종합건설사이므로 자신들이 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청구인 역시 주업이 주택신축판매업이므로 쟁점주택 신축기간 중에는 매일 건설현장에 나와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고, 종합건설사인 B종합건설(주)도 청구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하도급 업체로 관리의 대상이 되는 거래처에 불과하였다. 청구인은 B종합건설(주)와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토지를 구입하고 설계업체에 의뢰하여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철거업체를 선정하여 철거 후 정화조공사를 하고 급수공사 등 사전에 하여야 할 공사를 직접 하도급업자들을 선정하여 본인 책임하에 시행하였으며, 종합건설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내장공사와 외부공사는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청구인이 관리ㆍ감독하였다. 실제로는 더 많은 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였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업체들에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경비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B종합건설(주) 외에도 매입처가 27곳에 이르고 B종합건설(주)의 하도급업체 공사를 현장에서 관리ㆍ감독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목수로서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일해왔고 주택신축판매업도 여러 차례 영위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분양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사비 OOO원 중 토지용지비는 OOO원, 외주비는 OOO원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토지용지비를 제외한 OOO원 중 외주비의 비중이 83%에 이르고, 외주비 중 B종합건설(주) 도급금액(OOO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달하며, 이에 반해 노무비 항목의 지출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일부 하도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내역과 B종합건설(주)의 하도급업체 일부가 청구인에게 공사견적서를 발행한 내역, 하도급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전체 공사금액 중 B종합건설(주)에 도급한 금액이 공사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인이 분야별로 도급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면 공정별ㆍ분야별로 작업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인데 사진을 찍은 주체가 불분명한 현장사진 및 하도급업체 사실확인서 외에 작업지시서나 공사일지 등 작업 관리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 사업장의 노무비가 OOO원이고 공사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ㆍ시공ㆍ품질ㆍ안전관리 등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에는 인적 설비 또한 부족해 보인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에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B종합건설(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법원에서도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의정부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구합14217 판결 등 참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조문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 사. 건설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2017.1.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F 건 설 업(41∼42) 분류코드 내용 41 종합 건설업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직별 공사업이 아닌 건물 및 토목 시설물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는 건설업 부문을 나타낸다. 택지, 공장용지 등 지반 조성공사 및 토목 시설물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과 각종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및 개축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목 건설업과 건물 건설업이 함께 실시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11 건물 건설업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조성되며, 도급 또는 자영 종합 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한다. <제 외> ㆍ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경우(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분류코드 내용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ㆍ건물 위탁개발 분양 ㆍ부동산 매매 <제 외> ㆍ자영 건축물 건설(411) ㆍ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아파트 위탁 개발 분양 ․주택 위탁 개발 분양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2.20.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년에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2019.11.30.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총 사업이력 ◯◯◯

(2)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연면적 568.435㎡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18세대)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공사시공자는 B종합건설(주), 공사감리자는 C건축사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8.12.7. 건축허가를 받고 2018.12.28. 착공하여 2019.6.1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8.12.24. B종합건설(주)와 쟁점주택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도급금액 OOO원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청구인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분양매출액은 OOO원이고 분양매출원가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분양원가에 대한 주요 세부항목으로는 건설용지비가 OOO원에 외주비가 OOO원이며 노무비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사업장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기간 동안 D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2018.1.1.∼2019.9.30. 급여총액 OOO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본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쟁점주택의 신축ㆍ분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심리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의 목수(거푸집) 기능사 경력증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B종합건설(주) 외에도 다른 거래처들에게 하도급을 주며 직접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 매입처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B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인이 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을 B종합건설(주)에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며, B종합건설(주) 하도급업체 중 청구인이 관리ㆍ감독하였다는 업체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시 하도급 업체들을 청구인이 직접 관리ㆍ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며 대금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의 서류를 다수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서류의 수신인으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사업자 상호 및 B종합건설(주) 상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설현장 사진과 하도급 업체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은 지반공사, 건물의․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활동으로 보나, 전체 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도급계약서 및 쟁점주택의 건설 관련 비용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로 기재된 B종합건설(주)가 쟁점주택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신축에 필요한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B종합건설(주)의 하도급업체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사유등으로는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표준원가명세서상 노무비의 계상금액이 없고 쟁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내역이 없으며 별도의 전문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공사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잭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