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2.1. 개업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서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100%)인 법인으로, 체납법인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2020.5.4., 2020.7.1.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체납법인이 2021.1.4.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OOO일대 토지 13,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감액과 사업용 토지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2021.1.14. OOO원이 체납액에 충당되었으며, 2021.1.20. 나머지 체납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24.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1.12.1.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2022.9.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 다. 처분청은 2022.11.3.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2023.4.3. 체납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3.7.31.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법인의 소유지분에 따른 체납액인 OOO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당초 신고액은 OOO원이고, 2023년 4월의 재경정처분의 산출세액은 OOO원이므로 재경정처분은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감액된 처분에 해당한다.
(2) 체납법인의 당초 2019사업연도 법인세인 OOO원에 한해서는 법정기일이 정해진 것이고, 동시에 체납이 발생하였기에 이미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발생한 것이다. 이 외 납부기한의 여부를 다툴 추가로 고지된 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더구나 처분청의 재경정처분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밝혀진 과세물건에 기인한 처분이 아니고, 당초 신고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스스로 감액처분을 결정하였다가 내부 감사절차의 지적에 의해서 다시 그대로 재경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해 스스로 번복하여 자기 시정하여 고지한 처분에 불과하고 별개의 사실관계에 의해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만약 처분청 주장대로 이 건에 대해서 2023년 4월에 새롭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은 아무런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음에도 고의로 감액처분을 했다가 회생개시결정이 지난 후 다시 종전의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처분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회생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5) 회생절차 개시 전 회사의 모든 채무는 회생절차 종결 후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대원칙인데, 이 건처럼 회생절차의 종결 후에도 자유롭게 회생절차 중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을 저버리는 것이고, 회생법의 모든 규정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경정·결정을 하여 추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라고 일견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은 본래 성립된 처분의 자기시정 처분에 불과하여 추가로 증액된 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성립일 및 납부기한은 법원칙으로 돌아가법인세법소정의 주된 납세의무자의 법정기한이 도과하고 체납이 발생한 2020년 4월이 되는 것이고, 곧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7)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해당 조세채권이 분납에 의한 것이므로 각각의 고지납부기한인 2020.7.21., 2020.8.1.에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6.24. 전에 해당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일인 2021.6.24. 현재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부족액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도과하고 징수부족액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일단 성립했으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지, 회생절차개시일 현재의 징수부족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9.4.9. 선고 98두11250 판결 참조), 신고납부세목에 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출자자 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이때 말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며(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당초의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지정납부기한을 정해서 고지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이미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하고 징수부족액이 발생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0년 4월에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쟁점체납액은 이미 소멸하여 회생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다.
(1) 회생법 제118조에 따르면 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47 사건의 개시일은 2021.6.24.로 확인된다. (2)국세기본법제21조에 따르면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므로 체납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는 2019.12.31.에 성립한다. 또한 같은 법 제39조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3) 회생채권 및 2차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 조항을 참조하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표1>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①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일 것(회생법)
②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 현재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그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국세기본법) <표1> 회생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4)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체납액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2021.1.20. 체납법인이 관련 법인세를 납부함으로써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사건의 개시일인 2021.6.24. 현재 해당 법인세와 관련한 징수부족액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액은 회생절차의 개시일 현재 또는 회생채권 신고기간에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그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또한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을 시정하여 재결정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이 경과하고 그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이 발생한 2023.5.3.이 경과한 때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생법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요건 또한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관련 법인세를 감액 결정한 바 있으나, 감사처분 지시에 의하여 2023.4.30.을 납부기한으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로 보아 2023.7.31. 청구법인을 체납법인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적어도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2023.5.3.이 경과한 때에 성립하였고, 이는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
(7)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인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에도 그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제2차 납세의무도 무효로 되고 주된 납세의무의 내용에 변동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도 변경이 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의 중단 및 소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나) 당초 법인세 부과 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인용에 의하여 경정감이 되었다.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당초 2020.7.21.과 2020.8.1.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지라도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납세의무가 현재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를 전액 납부한 2021.1.20.에 부종성에 따라 2차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세채권이 아니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감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2020.11.17.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로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약 OOO원을 감액하는 체납법인의 경정청구에 의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정청구를 인용 및 환급하고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다시 재경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공익채권의 해당여부를 조절하기 위하여 경정감 후 재경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