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201 선고일 2024-01-24 조세심판원

[요지] 탈세제보 자료에는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추가 조사를 통해 피제보자로부터 부가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2.17. 특정 도소매업체(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매출누락 등 탈세하였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피제보자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등에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8.7.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제보자 및 주변의 의심, 위협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일념 하에 피제보자가 고정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자료 즉,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피제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러한 탈세제보 때문에 10년 가까이 일하던 동종 업계에서 퇴출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가정파탄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현금거래를 통하여 매출․매입금액을 조정하여 탈루를 한다는 내용과 피제보자의 거래처 목록, 계좌번호 및 세금계산서 목록 등을 제출하였는데 거래처 목록에는 업체명과 현금 또는 은행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일,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 목록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이며 계좌번호는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에 지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금융거래자료 조사, 현장 확인 등 별도조사를 통해 피제보자의 신고누락금액을 확정하였는데 이는 특정 계좌번호만 제공한 경우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별표1의6에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별표1의6] 금융거래자료 탈세제보서의 탈루사실을 뒷받침할 거래일자, 거래금액, 거래상대방, 거래수단 등이 기재된 금융거래자료, 단 특정 계좌번호만을 제공한 경우 또는 일회성 송금내역 자료를 제공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상세내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과정이 필요한 것은 제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제보자는 1996.9.1.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업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제보자의) 거래처가 100곳이라고 가정하면 모업체는 부가가치세 10%, 모업체는 부가가치세 50%, 모업체는 현금만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월 매출액 OOO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실질적인 매입․매출을 줄여서 OOO원 정도 신고하고 다 신고하지 않는다. 거래처에서 입금 받을 때 배우자 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름(ㅇㅇㅇ) 거래일은 월초부터 월말로 시작한다. 제가 알기로 이러한 행동을 10년 넘게 하였고 그 기간이면 탈루한 세액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소매업체이다보니 평균 거래금액은 한번 나가면 OOO원, 월 평균 많이 쓰는 곳은 한달에 OOO원이다. 잘 사는 사람은 한없이 갖은 편법을 해서 잘 살고 있다. 엄정처벌을 원한다. (나) 청구인은 위 탈세제보와 함께 거래처 상호, 현금 및 계좌로 구분되는 결제 내용 및 피제보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OOO)번호가 표시된 모바일 사진 3매, 2016년 제1기, 2018년 제1기 및 2018년 제2기의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집계표, 매출․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자의 2018.1.1.부터 2022.12.31.까지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7.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3.7.25.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8.7.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취지로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거래처 상호, 현금 및 계좌로 구분되는 결제 내용, 피제보자 명의의 사업용 계좌, 세금계산서 집계표, 매출․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등인데, 동 자료에는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부족하여 처분청이 추가 조사를 통해 피제보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