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부10189 (2023.12.27) 선고일 2023.12.27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다음, 2002.3.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등록하였고, 2021.10.8.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한 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환산가액 OOO원(이하 “쟁점환산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3.2.8.부터 2023.2.27.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복식부기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장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OOO원(이하 “쟁점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7.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거래자료나 증빙이 없고, 처분청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만을 유일한 취득가액의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이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거래증빙자료 등을 조사 확인하거나,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상 취득가액의 적정성여부를 검증한 바도 전혀 없다. (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르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실지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고, 소득세법 97조 제1항 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를 실지취득가액과 관련 자본적지출로 정의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제76조의2는 ①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② 적격증빙서류 등을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등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법원도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6. 선고 2010누 26850 판결 외 다수 참조)고 하였고,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 구합 60498 판결 외 다수 참조)고 하였다. (마) 국세청도 ‘실지 거래가액은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66, 2007.3.7. 외 다수)이라고 하였고, ‘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 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 (국세청 소득 1264-3802, 1983.11.10., 국세청 재산01254-237. 1987.1.28.)이라고 하였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판결)고 하여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 인용판례는 근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 할 수 있는 자료 및 증빙이 납세자에게 있거나, 과세관청이 조사 확인 또는 검증 등에 의하여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할 것이나, 이 건처럼, 장부가액을 입증할 과세자료나 증빙이 전무한 경우에는 추계결정(환산가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인용판결의 근본내용을 간과하고, 특정 문구만을 뽑아 본질을 오인하도록 하였다. (나) 당초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을 인용하였으나, 이 건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은 이를 입증 할 관련 증빙이 전무하여,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되는 증거자료가 없는 쟁점장부가액은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임대해온 당사자로서, ① 취득 및 관리ㆍ유지비용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쟁점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한 점, ③ 쟁점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 할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부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이 장부에 기재된 가액에 대한 입증서류 등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과세입증자료를 조사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이는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을 기초로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필요경비(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하여 그것이 양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편, ‘부동산 임대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취득에 관한 제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것’(국세청 소득1264-3802, 1983.11.10., 국세청 재산01254-237, 1987.1.28.)이다. (마)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서 울행정법원 2015.1.9. 선고 2014구합60498 판결 참조), 장부가액이 실지취득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만을 배척한 채, 위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다는 것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고 할 것이라는 점(대법원 1988.2.9. 선고 87누536 판결 참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질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바, 납세자 스스로 추계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관세관청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따라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된다(서울행정법원 2014.11.19. 선고 2014구단2846 판결 등 참조).

(2) 아울러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나 국세청 심사결정례 및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실지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등 취득관련 서류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상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조심 2011중1610, 2011.9.14. 외 다수 참조), 과세관청이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장부의 기재를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면 족하고,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였다면 장부가액을 부인하려는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부인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4.5.28. 선고 2013누53389 판결 외 다수 참조).

(3) 청구인은 2002.2.27.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면서 2003년부터는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표준대차대조표에 쟁점부동산의 금액을 OOO으로 계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쟁점부동산 양도일 기준 감가상각누계액 OOO원). 위에 표준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의 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 OOO의 OOO%로 당시 일반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적인 가액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대차대조표 등은 청구인이 스스로 성실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3.1.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1.10.8.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 관련 자산 현황과 표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감가상각비 등은 OOO과 같다.

(3) 청구인이 신고한 2020년 ‘표준합계잔액시산표’의 주요내용을 보면OOO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부가액은 객관적 증빙에 의해서 그 가액이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록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에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쟁점장부가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가액이 진실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그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쟁점환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는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 및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추계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 청구인이 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60조 에 따라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이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 보관해야 하고, 장부는 거래 당시 각종 증빙자료 등에 따라 입증된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작성되는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장부에 기록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장부를 작성한 납세자가 한다면, 장부를 작성한 당사자인 납세자가 여러 입증서류 등에 따라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 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가목에 따른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격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