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상속받아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부10145 선고일 2024-02-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부1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외 10필지에 대하여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ㆍ고지내역
  • 나. 청구인은 2023.4.25.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쟁점토지는 그 실질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같은 조 제9항 제1호(“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8년〜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6. 거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분리과세 되어야 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만을 종합합산 과세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인의 증조부 A → 조부 B → 부 C → 청구인 순으로 상속된 토지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C이 2000년 5월 21일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쟁점토지는 대나무 숲과 금강소나무 보호수 군락이 위치하고 있는 아홉산 숲의 일부로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과세기준일(당해연도 6월 1일)의 현황에 근거하여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과세대상 과세물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 상 2002.3.21. OOO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으로서,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부과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자료의 경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의 일방적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산 정정은 적절하지 않다. 관할구청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토지 과세 대상임을 회신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 부과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사실상 분리과세대상 임야로 확인되어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지 현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실 판단에 의한 재산세 경정을 거쳐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절차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정 없이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정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상속받아 소유하는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 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3)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4)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법률 제285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각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보유 내역

(2)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3> 2018년〜2022년 경정청구 내역

(3)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002.3.21. OOO종중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D, E, F, G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것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가목과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2002.3.21. OOO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1990.1.1. 이후에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